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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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
신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
저자
블록체인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9.01
장정
양장
페이지
4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886-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6. 9. 01


발간을 기획하며 


이 주해서가 블록체인 산업이 한국에서 꽃피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각 조문별로 주해를 나누어 빠르게 작업하는 형식의 새로운 주해서 발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과학의 발전은 지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기술의 당연한 귀결인 가치 인터넷 형성과 가상자산의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보다 더 큰 혁신이 될 가상자산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전례 없는 법적 도전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등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발전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멀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서 보호해야 하였고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의 법률 연구와 제도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우리 학회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룬 책을 번역하였고,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는 당시 유행하던 NFT 기술을 이용해서 초판을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 발간은 블록체인법학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주해서는 단순한 조문 해석을 넘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각 조항의 실무적 적용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허가, 이용자 보호 방안, 시장 질서 확립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 법률의 특징과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 작업이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집필을 맡아주신 우리 학회의 회원 변호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학술적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원고를 작성해주신 덕분에 이론적 깊이와 실무적 유용성을 겸비한 주해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전반에 걸쳐 꼼꼼한 감수를 담당해주신 여러 회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조문의 미묘한 해석 차이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기존 집필자들의 작업을 감수해준 결과 주해서의 학술적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편집 작업을 전담하여 책자의 체계적 구성과 가독성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회원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일관된 체제로 정리하는 작업은 새로운 형태의 창작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가운데에서 편집을 빠르게 마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상자산 분야는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글로벌 관점에서 표준적인 규칙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주해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이론과 실무가 정립되지 않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프로젝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주해서가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생태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 8.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 겸 현 이사장 

이 정 엽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홍은표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소중한 결실을 이루기까지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 여러분과 편집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이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만큼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발간되는 본 주해서는 학계와 실무, 정책현장에서 모두 길잡이가 되어줄 매우 귀중한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법 취지와 비교법적 고찰, 그리고 실무적 함의를 담아낸 이번 주석서는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암호자산법제 발전의 토대이자, 향후 정책 논의와 판례 형성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법률가만이 아니라, 학자, 기업, 그리고 정책 담당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방대한 작업을 완성해내신 집필진과 편집진의 헌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랜 기간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성과입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학문적 연구와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더욱 넓혀, 이 주해서가 살아 숨 쉬는 지혜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상자산기본법 주해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의 성과가 미래 세대에게도 오랫동안 빛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8.

블록체인법학회장 

홍 은 표




집필진 소회의 글


블록체인법학회의 일원으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 집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시발점이 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안착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일민(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 작업에 집필위원 및 감수위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와 실무상 쟁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이번 주해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블록체인법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곽윤성(법무법인 필 변호사)


가상자산은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혁신이자 도전입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작업에 참여하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라는 소극적 동기에 머무른 입법이 산업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이번 주해서가 건설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의 최전선에서 법률가로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세웁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태언(부회장, 법무법인 (유)린 AI전문그룹 총괄변호사)


법 시행 1년, 주석서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한숨을 먼저 마주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 뒤편, 까다로운 규제 준수를 위해 분투하는 기업들의 고단함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 투명화를 위한 불가피한 성장통이겠지만, 자칫 혁신의 싹을 자르는 과도한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MiCA 등 글로벌 질서가 구체화되는 지금, 곧 논의될 2단계 입법은 ‘보호’와 ‘진흥’ 사이의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법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의 창립 멤버로 지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에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 발간 작업까지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주해서가 위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일 것으로 생각하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법체계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용자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갖추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김욱준(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상자산에 관한 법제화 및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대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독자에게는 유용하고 정확한 설명을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와 감수자 분들을 포함하여 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학회원께 감사드립니다.

김재민(신한은행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에 이어 다시 한 번 집필, 감수, 편집 전 과정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자, 실무와 학계가 함께 만든 공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작업이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체계적 법제화 논의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지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의 핵심 동력, ‘오픈 소스’의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공동 집필본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의 개관 부분을 맡아 고심을 거듭하며, 기본 용어 정의에서부터 제도화된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할 다른 법규, 그리고 2단계 입법에서 담아내면 좋을 바람직한 규칙과 제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앞서가는 글로벌 주요국의 제도화 수준에 비춰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할 방향성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일부나마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과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좋은 씨앗으로 분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붕(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 감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한테는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실무적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이번 작업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신뢰 제고와 법적 안정성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승민(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주해를 작성하고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문을 살펴보면서 이 법이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해서의 해석과 의견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의 골격을 갖추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이응세(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가상자산은 기술적 혁신이자 사회적 실험입니다. 제도권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사회 전반의 인프라 속에 뿌리내릴 수 있고, 동시에 그 혁신성을 지켜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변곡점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도화할지에 대한 집단적 선택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뿌리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뜻 깊으면서도 앞으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용자 보호와 규제 환경을 튼튼히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정명(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규정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 법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과 가산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다만, 이제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눈길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체계적인 육성 지원 법률이 조속히 제정 및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이미 확정된 미래인 가상자산 세상에서 일어날 수많은 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더 많은 논의와 연구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많음을 느꼈습니다. 본 주해서가 더 나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힘찬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우형(법무법인 YK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의 일원으로 뛰어난 전문가들과 함께 주석서 집필에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제정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러한 소중함 경험을 주석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나눌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동 주석서를 통해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을 물론 이용자의 권익의 보호가 아울러 도모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간사로 고생해주신 김지인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법무법인(유) 주원 변호사)


‘2022년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일반법 논의부터 시작하여, 규율목적을 이용자보호에 맞춘 본법에 이르기까지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본 주해서까지 마무리하게 되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가 거듭 혁신하고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조수한(이사, 넥스트증권 준법감시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의 혁신과 규제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이번 주해서 작업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법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이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의 수단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전응준(법무법인 (유)린 변호사)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영위하고 계신 사업자들은 늘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능한가요?”, “이건 법적 의무인가요?”와 같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에 기대어, ‘이 부분은 아직 회색지대입니다’, ‘명시적인 규제는 없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와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가상자산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기본법이 향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완비되어, 업계의 혁신과 신뢰를 함께 이끄는 법제도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송지원(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


모든 산업의 발전은 신뢰라는 주춧돌 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 법은 그 주춧돌을 놓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운용업계에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도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이용자 보호라는 단단한 기반을 이해하는 안내서가 되고, 나아가 산업 진흥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정환(법무법인 오즈 대표변호사)



감수진 소회의 글


블록체인법학회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주석서 작업에 참가하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관료로서 입안에 참여했던 입장과 변호사로서 로펌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다 보니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고민해보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태동기인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믿고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ETF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시에도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련호(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테라-루나 사태,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일단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두어 등장하게 된 법률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법은 가상자산 시장 및 영업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으로서 추후 가상자산 발행, 공시 및 영업규제 등을 반영한 2단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나, 최초로 가상자산만을 규제한 단일한 입법 체계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주해 작업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강현구(감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상자산에 관한 신뢰와 발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획과 집필, 감수, 편집에 수고하신 전문가분들 한분 한분의 노고와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는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제도의 안정화와 시장 신뢰의 제고 측면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업계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해서 발간 작업에 감수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수 과정에서 집필진의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을 엿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 책이 위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성인(수원고등법원 판사)


디지털자산 법제의 당대 전문가 분들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의 발간은 오직 블록체인법학회 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원고를 감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학회 이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김재진(부회장, DAXA 상임부회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해서는 블록체인 법학회원들의 자발적 열정의 산물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기획을 맡은 분들, 각자 관심 있는 조문을 맡아서 직접 연구와 작성을 담당한 분들, 그 원고에 대해 감수를 맡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총괄감수자로 몇 차례 감수회의에 참여하면서 회원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진지함에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각자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한 노력이 모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출판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의 혁신을 발목잡고 있는 면이 있지만, 혁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희망하는 많은 법학회원들의 바램이 이러한 노력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법학회가 앞으로도 가상자산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박종백(부회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본 주석서의 감수를 맡게 된 동기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향후 법제도 발전과 판례의 축적을 통해 보다 정교한 법률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주석서가 작지만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석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 및 투자 생태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술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저자들의 노력으로 만든 위 작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지은(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

편집위원회


집필위원

강일민(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곽윤성(법무법인 필 변호사)

구태언(부회장, 법무법인 (유)린 AI전문그룹 총괄)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동환(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김욱준(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민(신한은행 변호사)

김지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이해붕(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승민(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이응세(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이정명(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정우형(법무법인 YK 변호사)

정재욱(법무법인(유) 주원 변호사)

조수한(이사, 넥스트증권 준법감시인)

전응준(법무법인 (유)린 변호사)

송지원(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

오정환(법률사무소 오즈 대표변호사)


편집위원

강련호(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강현구(감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곽윤성(법무법인 필 변호사)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인(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재진(부회장, DAXA 상임부회장)

김지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박종백(부회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송지원(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

이석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승민(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이정엽(초대회장,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이지은(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홍은표(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간사

김지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심진우(이사, 특허법률사무소 베젤 박사, 뮤즈펜 대표)


(이상, 가나다 순)

차례


제1부  가상자산 관련 법령 개관 [이해붕]…3


제2부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축조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목적(제1조) [정재욱]…153

제2절  용어의 정의(제2조) [정재욱]…155

제3절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3조) [전응준/정재욱]…166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전응준/정재욱]…176

제5절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제5조) [정재욱/전응준]…178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1절  예치금의 보호(제6조) [조수한/김재민]…188

제2절  가상자산의 보관(제7조) [조수한]…198

제3절  보험의 가입 등(제8조) [조수한]…209

제4절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제9조) [조수한]…214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제10조)

제1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제10조 제1항) [김동환/이승민]…220

제2관  시세조종행위(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김욱준/강일민]…250

제3관  부정거래행위(제10조 제4항) [이응세/정수호]…256

제4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제10조 제5항) [이응세]…274

제5관  손해배상(제10조 제6항) [정우형]…281

제2절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1조) [정수호]…288

제3절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제12조) [이정명/오정환]…303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제13조) [송지원]…3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제14조) [송지원]…319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제15조) [곽윤성]…325

제4절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제16조) [김지인]…332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17조) [권오훈]…339

제6절  권한의 위탁(제18조) [김지인]…356


제5장  벌  칙


제1절  벌칙(제19조) [김욱준/강일민]…371

제2절  몰수․추징(제20조) [구태언]…385

제3절  양벌규정(제21조) [김욱준/강일민]…394

제4절  과태료(제22조) [구태언]…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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