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8. 31
이 추모논문집은 송석윤 교수님의 삶과 학문을 기리는 여러 분들의 뜻을 담아 기획되었습 니다.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하시며 오랫동안 헌법학 연구와 교 육에 전념하셨던 송석윤 교수님께서는 2025년 5월 15일 정년퇴임을 1년 3개월 남짓 앞두고 병환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본 간행위원회는 교수님의 정년을 맞아 기념 논문집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 뜻을 모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년기념논문집 대신 추모 논문집을 교수님의 영전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추모와 회상 부분은 송 교수님의 삶과 학 문에 대한 귀중한 추억과 회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학문의 길에서 동고동락한 선 · 후배 교수님들과 친우들의 귀중한 회고담과 추모의 글,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기억과 사의(謝意)의 기록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송 교 수님의 학문적 이상과 삶의 족적이 여러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2편 헌정 논문은 본 논문집을 위해 특별히 기고해 주신 학술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께서 송 교수님의 학문적 지향과 연구분야를 고려해 논문을 선정해 보내주셨고 고인께 보내 는 손편지와도 같은 추기(追記)를 덧붙여 그와의 인연과 교류, 학은에 대해 진솔한 증언과 추념(追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학문적 우정과 존경, 감사가 드러나는 귀한 글들을 보내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편 학문적 회고와 대담은 송 교수님의 학문적 여정 전반을 회고하는 글과 제자들의 추모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업적을 전체 적으로 종합하고 자리매김해 보려 한 이 시도가 이 땅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의 미 있게 가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드러운 인품을 지니셨지만 학문에 있어서 만큼은 결코 쉽게 양보함이 없는 학인이셨고, 연구실에서 종종 밤을 지새우셨던 열정적 연구자이시자 제자들에게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승이시던 송석윤 교수님, 여전히 귀에 들리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로 우리 헌법과 사회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펼치셨던 그 모습은 이제 교수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회상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각별한 시간을 내어 이러한 기억의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글을 보내 주신 분들께, 그리고 기고 이외의 방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도움이 없 었다면 이 논문집의 출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힘 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상무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해 주신 정은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2026년 8월
송석윤 교수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일동
집필진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영채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웅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삼정)
김이슬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안나 (변호사, 법률사무소 YN)
박찬성 (변호사, 변호사 박호서 · 박찬성 법률사무소)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부 명예교수)
김학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이문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재호 (판사,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이기홍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더보상)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배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일 (산업통상부 사무관)
배중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윤주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채혜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황지섭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임효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동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디터 그림 (Professor Dr. Dr. h.c. mult. Dieter Grimm, 베를린 훔볼트 대학 명예교수, (前)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前) 베를린 한림원 원장,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 회원)
발간사 i
송석윤(宋石允) 교수 연보 · 논저 목록 iii
일러두기 ix
제1편 추모와 회상
추모사 (성낙인) 3
추모 송석윤 (서영채) 6
추모사 (한인섭) 12
추모의 글 (정재황) 15
얘기하기 좋아하고 느긋한 벗, 석윤을 생각하며 (정긍식) 29
송석윤(宋石允) 선생을 기리며 (음선필) 32
고 송석윤 교수 추모의 글 (김종철) 34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며 (이경주) 36
송석윤 선생님께 (이효원) 38
만리동의 푸른 꿈, 하늘의 별이 되신 석윤 형을 기리며 (한기정) 40
송석윤 교수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기억하며 (이종수) 42
추모사 (이봉의) 45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며 (이우영) 47
송석윤 선생님을 그리며 (김웅재) 49
교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수) 52
추모사 (김이슬) 53
송 교수님을 그리며 (양안나) 55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큰 은혜 덕택에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찬성) 57
제2편 헌정논문
헌법유보론의 신경향 – 시론적 고찰 (이헌환) 63
I. 서론 64
II. 헌법유보론의 문제상황 67
III. 상 · 하위 규범공동체 간의 규범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 EU의 경우 73
IV. 맺음말: 헌법유보론의 장래 75
참고문헌 77
<고(故) 송석윤 선생을 추모하며> 79
표현의 자유를 보는 두 개의 시선 (문재완) 80
I.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80
II.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83
III.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안전의 충돌 89
IV. 표현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충돌 98
V. 한국 표현의 자유 법리의 정체성 106
참고문헌 114
<추모글> 116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시기 에른스트 프랭켈의 지위와 역할 (문준영) 118
I. 서론 119
II. 군사점령체제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126
III. 정부수립과 제헌과정에서의 역할 및 한국문제에 대한 고민 137
IV. 결론 157
참고문헌 160
<고 송석윤 선배를 추모하며> 163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김광수) 164
I. 서론 165
II. 사안의 내용 168
III. 판례평석 170
IV. 결어 185
참고조문 187
참고문헌 188
<추모글> 191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황승흠) 193
I. 제헌헌법의 화석 193
II. 헌법기초위원회의 노동기본권 및 경제조항 심의 195
III. 대한노총의 노동헌장 청원 197
IV. 국회본회의의 이익균점권 심의과정과 헌법화 203
V. 이익균점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당시의 이해: 유진오의 설명을 중심으로 213
VI. 결론 215
<추모의 글> 217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전종익) 218
I. 서 219
II. 이익충돌과 국회의원의 지위 220
III. 국회의원의 이익충돌과 선거법제 226
IV. 결 234
참고문헌 236
<추모의 글> 238
5· 18, 대한민국 ‘임시’정부론 (이국운) 239
강소동 239
교련복을 입은 시민군 241
대한민국 ‘임시’정부 243
잔인함에 관하여 247
<송석윤 형을 추억하며> 250
계급사법의 극복을 위하여 (김종서) 252
I. 계급사법이란 252
II. 계급사법의 토대: 계급입법 253
III. 계급사법의 발현 형태 255
IV. 계급사법의 작동 기제 259
V. 맺는 말: 계급사법의 극복을 향하여 262
<송석윤 교수 1주기에 부쳐> 267
전기(前期) 칼 슈미트의 작업의 전제 (김학진) 269
I. 들어가며 270
II. ‘반바이마르’ — 19세기 독일 국법학의 역사적 조건의 계승을 통한
바이마르 법실증주의의 적대 271
III. ‘반제네바’와 ‘반베르사유’ — 해소되어야 할 현상으로 상대화되는 다원주의 288
IV. 결론을 대신하여 296
참고문헌 298
<추모의 글> 302
독일 정당법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규정에 관한 소고 (이문주) 304
I. 들어가며 304
II. 독일 정당법의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 306
III. 독일 법제상 당내 민주주의 규범의 특징과 우리 법제에 대한 함의 325
IV. 마치며 335
참고문헌 337
<은사님을 기리며> 339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 연구 (신재호) 341
I. 서론 342
II. 제1, 2공화국의 정당체제 343
III. 제1, 2공화국의 정당제도 348
IV. 제1, 2공화국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 - 결론에 갈음하여 365
참고문헌 368
<송석윤 교수님에 대한 추모> 370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자적 인정가능성과 존재의의 (김종현) ··· 371
I. 서론 372
II.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괄 374
III.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에의 적용가능성 381
IV.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자적인 인정가능성과 존재의의 388
V. 결론 394
참고문헌 396
<추모글> 400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기홍) 402
I. 서론 403
II.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의 연혁과 현황 405
III.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심사
(본질성 침해 심사, 과잉금지원칙 심사) 410
IV. 비교법적 고찰 420
V. 입법적 대안의 모색 423
VI. 결론 427
참고문헌 429
<삼가 소회를 덧붙이며> 432
민주적 대표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소현) 433
1. 들어가며 434
2. 민주적 대표에 관한 분석틀 설명: 대표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구별 435
3. 종래의 대표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세기 후반~20세기 중반 유럽대륙에서 발전한 대표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437
4. 민주적 대표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17~18세기 영국령
북미식민지 및 미합중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440
5. 나가며 447
참고문헌 449
<추모의 글> 451
국회 필리버스터 제도의 헌법학적 분석 (양태건) 453
제1장 서론 453
제2장 의사진행방해제도와 2012년 국회법 개정 이전 한국국회 454
제3장 2012년 개정 국회법상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내용과 특징 457
제4장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 이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함의 475
제5장 결론 492
참고문헌 494
<추모문을 더하여> 497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배정훈) 498
I. 들어가며 499
II. 1958년 협상선거법과 유권자 선거운동 주체규제의 도입 501
III. 1994년 통합선거법과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의 존속 508
IV. 나오며 523
참고문헌 525
<추기> 528
우회입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통제 방안 연구 (이일) 530
I. 들어가며 531
II.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의의와 현황 532
III. 우회입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541
IV. 우회입법의 통제를 통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의 개선방안 547
V. 결론 556
참고문헌 557
<故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며> 560
예산법률주의와 사법적 통제 (배중화) 561
I. 들어가며 562
II. 예산의 법적 성질 563
III. 예산의 사법적 통제 573
IV. 예산법률주의와 사법심사 가능성 582
V. 맺으며 587
참고문헌 589
<재정헌법 연구에 있어서 송석윤 교수님의 학문적 영향> 593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정윤주) 595
I. 들어가며 596
II. 시티즌십(citizenship) 이론의 발전과 필요성 596
III. 대상판결의 검토 602
IV.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본 대상판결의 의의 605
V. 결론: 검토의 한계와 의의 616
참고문헌 618
<송석윤 교수님을 기억하며> 619
민법상 부성주의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채혜미) 621
I. 들어가며 621
II.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과 우리 민법상 부성주의 원칙 624
III. 우리 민법상 부성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628
IV. 부성주의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 및 개선방안 638
V. 결론에 갈음하여 644
참고문헌 646
<송석윤 교수님과 관련하여–소회> 649
영국 인권법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황지섭) 650
I. 서론 651
II. 인권법의 제정배경, 주요 내용과 특징 653
III. 불합치선언의 실제 양상 664
IV. 시사점 675
V. 결론 679
참고문헌 681
<추기> 684
검열금지 법리의 주체 요건에 관한 재검토 (임효준) 686
I. 들어가며 687
II. 기존 법리상 검열의 주체 요건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 688
III. 검열의 주체 요건에 관한 각국의 논의 696
IV. 검열의 주체 요건에 대한 확장해석 709
V. 나오며 714
참고문헌 716
<소회> 721
헌법제정권력: 갱신(更新) 중의 개념 (조동은) 722
I. 들어가며 723
II. 헌법제정권력 개념의 小史 – 주권 개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727
III. 헌법제정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론과 그 검토 736
IV. 헌법제정권력 개념의 현대적 갱신 방향 750
V. 나가며 758
참고문헌 759
<추기> 766
헌법의 의무론적 이해 (이민열) 767
I. 헌법에 대한 두 가지 독해 768
II. 명제와 명제태도의 구분과 공적 정당화의 요청 770
III. 규범 발령과 수령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도덕적 권위의 인정 773
IV. 검토 사례: 소급입법금지원칙 781
V. 나가며 785
참고문헌 788
<송석윤 교수님을 추모하여> 790
제3편 학문적 회고와 대담
Political Parties in the Democratic State
- Lessons from Germany - (Dieter Grimm) 793
위기시대와 헌법학의 대응 (조동은) 796
I. 서언-헌법학과 위기 797
II. 방법으로서의 헌정사 799
III. 되찾은 뿌리: 헌법학의 전통과 지향 809
IV. 거시적 지향에서 미시적 개입으로: 정당과 선거의 규율 820
V. 법률가와 법학자의 양성 829
VI. 결어-다시 위기시대의 헌법학 832
참고문헌 834
추모 대담 838
집필진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