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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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경제법(제6판)
개정판
로이어스 경제법(제6판)
저자
안병한
역자
-
분야
수험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3.10
장정
무선
페이지
29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9849-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16. 3. 20

제3판발행 2020. 3. 20

제4판발행 2021. 8. 30

제5판발행 2022. 9. 30

제6판발행 2026. 3. 10

제6판 서문


2015년 로스쿨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제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마땅한 변시 수험용 요약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출간하게 된 로이어스 경제법이 그로부터 만 10년인 2026년, 제6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로이어스 경제법 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책의 출판 이후 10년이 지나고 보니,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후배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저자의 수험서로 공부했다면서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분들도 만나게 된다. 반가운 만큼의 뿌듯함과 함께 반면에는 요약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탓에 부끄러움도 앞선다. 

2021년 말의 전면 개정 이후 공정거래법은 2023년 신설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비롯하여 2024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규정,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의 일부 변화,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의 개선, 공정위의 동의의결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위탁업무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역할 확대 등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중요 판례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최근 IT 및 생성형 AI 기반 지식재산 관련 시장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반 알고리즘 매개의 반경쟁적 행위, 데이터 독점의 문제와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평가 문제 등 경쟁법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입법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Merger Guideline의 개정 내용, EU의 DMA, DSA 등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적 변화 내용이 있었다. 소비자법 분야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변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절차 개선, 전자상거래법 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 책의 출판 목적은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용 요약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반영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많다(저자가 초판 머리말에서 강조한 내용 그대로, 경쟁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아닌 기본서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출판시장이 여건이 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6판의 개정을 독려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조성호 이사님의 배려에도 재차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은사님께서 항상 일깨워주시는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되새기며 대학 강의실과 법정에서 항상 경쟁지향적인 긍정적 삶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


2026. 1. 26.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변호사/법학박사  안병한

저자약력

안병한 변호사/법학박사(Ph.D.)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2010.5.~2014.5.)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 분야 전문상담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경제법)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지식재산과 공정거래법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소비자법)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경제법, 지식재산과 공정거래법)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경제법 전임교수

    인사혁신처, 국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문변호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장학재단 고문변호사, GKL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산단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전문위원(불공정거래행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민간위원(방위사업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률자문위원회 심의위원, KISA 인터넷법제도포럼 회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집행이사

차    례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3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3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3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4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2. 차선의 목표-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5

3. 경쟁의 촉진  5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5

1. 폐해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5

2. 행정구제주의  6

3. 직권규제주의  6

4. 공정거래법의 구성  7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일반론 7

1. 사업자, 사업자단체  7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객‧단‧지‧경”  9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5호)  11

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2

1. 법 제3조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12

2.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법 제13장)  13

Ⅵ.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7

1. 행정적 제재  17

2. 형사적 제재  20

3. 민사적 제재  21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Ⅰ. 시지사업자 25

1. 시지사업자의 의의  25

2. 시지사업자 추정규정(법 제6조)  26

Ⅱ. 시지남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7

1. 서설  27

2. 학설의 대립  27

3. 판례의 입장  28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출사시경소” 28

1. 일반론  28

2. 시지남 행위유형-“가출사시경소”  29

3. 시지남의 위법성 판단(부당성)  36

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37

1. 의의  37

2. 학설  37

3. 학설의 검토  38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40

1. 의의  40

2. 기업결합 유형  40

Ⅱ.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41

1. 신고의무자  41

2. 신고의 대상 및 신고내용  41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42

1. 지배관계의 형성  42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43

3.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판단 및 경쟁제한성 추정규정(법 제9조 제3항)  45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49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50

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50

1. 학설의 대립  50

2. 검토  51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53

1. 카르텔의 순기능  53

2. 카르텔의 역기능(반경쟁적 효과)  54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사합부” 54

1. 사업자의 복수성  55

2. 합의의 존재  55

3. 부당한 경쟁제한성  56

Ⅲ.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인식 있는 병행행위 58

1. 합의의 추정(법 제40조 제5항)  58

2. 추정의 복멸  60

3. 인식 있는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61

Ⅳ.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제도) 62

1. 의의  62

2.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51조  63

Ⅴ.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64

1. 의의  64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64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65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 “가거공시설상회입정기” 67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가격공동행위(price fixing)  67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거래조건 공동행위  68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공급제한 공동행위  69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시장분할 공동행위(market division)  69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설비제한 공동행위  70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상품종류규격제한 공동행위  71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회사설립 영업관리 공동행위  71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입찰 공동행위(입찰담합, bid-rigging)  72

9.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문) - 정보교환 공동행위(2020. 12. 29. 법 개정 신설)  71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전문)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  73

Ⅶ.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법 제40조 제4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4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74

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4

Ⅷ.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75

1.행정지도의 개념  75

2.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75

3. 사전협의의무(법 제120조)  76

Ⅸ.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40조 제2항) 77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79

1. 의의  79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 근거 경합의 문제  80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82

1. 관련시장의 획정  82

2. 공정거래저해성  83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84

4. ‘우려’의 의미  84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 “거차경고강지구사부” 84

1.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84

2. 차별적 취급(법 제45조 제1항 제2호) 890

3.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96

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101

5. 거래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107

6. 거래상 지위남용(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불판구이경”  114

7. 구속조건부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126

8. 사업활동방해(법 제45조 제1항 제8호)  132

9.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136

10.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139

Ⅳ.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법 제108조) 140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 141

1. 의의  141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내용  142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144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46조) 145

1. 의의  145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146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147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48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Ⅰ. 서설 151

Ⅱ. 소비자기본법 일반론 152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152

2. 소비자의 개념 등   152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법 제4조)  152

4. 소비자의 책무(법 제5조)  155

Ⅲ. 소비자보호 155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55

2. 소비자단체  156

3. 위해물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조치(법 제47조 내지 제50조 참조)  157

4.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159

5. 소비자단체소송(법 제70조)  163


CHAPTER 02 약관규제법

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165

1. 약관의 의의  165

2. 사례형 대비 약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167

3. 약관의 순기능과 역기능  167

4. 약관규제법의 성격 및 적용범위, 약관에 대한 통제  168

Ⅱ. 편입통제 - 약관의 작성, 명시 및 설명의무 169

1. 약관작성의 명확화 - 약관의 작성단계의 의무  169

2. 명시 및 교부의무  170

3. 설명의무  170

4. 명시 및 교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71

5. 개별약정의 우선  172

Ⅲ. 약관의 해석통제 – 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해석원칙 173

1. 신의성실의 원칙  173

2.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 해석의 원칙)  173

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74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174

1. 서설 - 일반조항과 개별적 무효조항  174

2. 일반적 무효조항(일반원칙)  175

3. 개별적 무효조항(법 제7조 내지 제14조)  177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199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199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99

2. 표준약관제도  200


CHAPTER 03 할부거래법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202

1.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202

2.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및 적용제외  203

3. 소비자  204

Ⅱ.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205

1.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  205

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208

3. 간접할부거래의 경우 신용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213

Ⅲ.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214

1. 지위의 승계와 이전의 특칙  214

2. 외부감사와 보고  216

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의 보호  216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편면적 강행규정 225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5

2. 편면적 강행규정  225


CHAPTER 04 방문판매법

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27

1. 방문판매의 의의  227

2.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229

3.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230

4.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33

5.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법 제11조 제1항)  233

Ⅱ. 다단계판매 234

1. 다단계판매 규제의 필요성  234

2. 다단계판매 및 후원수당의 개념(법 제2조 제5호, 제9호)  234

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청약철회 등   236

4. 후원수당의 지급 등(법 제20조) - 영업 관련 규제   238

5.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법 제23조)  239

6.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법 제24조)  240

7. 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법 제25조)  241

8.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법 제26조)  241

Ⅲ.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41

1.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의의  241

2. 법 적용의 순서  242

3.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및 해제  242

4. 금지행위 등(법 제34조)  243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Ⅰ. 전상법상 개념 및 특성 245

1. 전자상거래  245

2. 통신판매  245

3. 통신판매업자  246

4. 통신판매중개  246

5.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법 제9조의2)  247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247

1. 전자문서의 활용 및 거래기록의 보존 등  247

2. 조작실수 등의 방지(법 제7조)  248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등  248

4.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법 제9조의2)  250

5.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법 제10조)  250

6.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이용(법 제11조)  251

Ⅲ.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251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법 제12조)  251

2.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계약내용 서면교부의무(법 제13조)  252

3. 통지의무, 청약확인(법 제14조)  253

4. 재화등의 공급 등(법 제15조)  253

5. 청약철회등  254

6. 철회권 행사의 효과(법 제18조)  256

7.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법 제19조)  258

8.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의무와 중개의뢰자의 연대책임(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58

9.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법 제20조의3)  259

10. 금지행위 등(법 제21조)  259

11.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신설(법 제21조의2)  261

Ⅳ. 편면적 강행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2

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263


판례색인 265

사항색인 271


저자약력

안병한 변호사/법학박사(Ph.D.)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2010.5.~2014.5.)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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