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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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전면개정판)
개정판증정불가
개인정보보호법(전면개정판)
저자
최경진 외 12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3.15
장정
양장
페이지
99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9969-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79,000원

초판발행 2024. 2. 29

전면개정판발행 2026. 3. 15


전면개정판을 내며

2024년 2월, 이 책의 초판을 세상에 내놓은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그사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온통 ‘인공지능(AI)의 물결’로 가득 채워졌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사회적 변화의 흐름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둘러싼 실무적, 학문적 논의의 지형 또한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학의 주변부가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그 사회적 중요성과 이론적 깊이 또한 비할 데 없이 높아졌다.

지난 2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법’으로서 역동성을 증명한 시기였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의 집행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는 소송사건이 늘어나면서 사법적 판단의 축적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 국제적인 개인정보 규제 논의 또한 매우 활발해졌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과 법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2년 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단순히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의 실질적인 운용과 해석의 진화를 담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2023년 법 개정 이후 준비되어 온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최종 확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초판 발행 이후 단계별로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또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처분 및 해석례, 그리고 최신 대법원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나아가 국내외 법제도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최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개인정보와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으며,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분석을 더욱 심화하였다. 책의 전 부분에 걸쳐 법 해석을 최신화하고 관련 근거를 현행화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초판이 나온 이후 학계, 법조계, 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호응과 관심은 집필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작업한 결실이다.


초판 집필 당시 우리는 초고 작성과 발표, 치열한 토론, 그리고 공동 검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집필 과정의 레거시(legacy)는 이번 개정판에도 오롯이 이어졌다. 필진은 초판 발행 이후에도 ‘개인정보법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왔다. 실무적으로 유용하거나 학문적으로 성숙한 수준에 이른 논의 결과들을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의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있는 탐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그 성과를 독자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린다.

무엇보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개인정보법 연구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12명의 공저자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공저자의 변함 없는 학문적 열정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전면개정판의 발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디자인 및 편집과 수차례의 교정 등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주신 장유나 차장님, 그리고 책의 기획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개인정보전문가협회에도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이 변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13명 공저자의 목표이다. 이 책이 그러한 합리적 해석의 바이블(Bible)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초판 발행 시의 초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면개정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실무적 파운데이션(foundation)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2026년 3월

최경진

집필진 약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권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주무위원 겸 실무지원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EU GDPR 연구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전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김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및 남부지원 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집필위원 및 자문위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분과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전문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자격인증원장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강원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강원테크노파크 데이터심의위원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공동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위원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위원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위원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고문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데이터전략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과장,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개인정보정책국장(직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회조정관

강원도청 기업유치과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평가준비국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이진규

네이버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상무, 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2022~)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데이터특별 위원 (2021~2022)

저서(공저): 데이터와 법(2023), 개인정보 판례백선(2022),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2021),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2018) 등 다수



임 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디렉터

Penn Carey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Bok International Professor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Harvard Law School, S.J.D.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 담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도개선 전문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법제담당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 법제 및 예결산총괄담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전문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개인정보보호 조사관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AI 센터장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 분과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쿠팡 정보보호 법무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제도개선전문위원장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위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금융 ISMS-P 인증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공익위원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추진위원회 위원

IAPP Asia Advisory Board Member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Membe



최정규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IP-IT그룹장, 개인정보·데이터·AI팀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감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지식재산처 청렴옴부즈만


차례

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권, 프라이버시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제5장 개인정보의 합법처리근거

제6장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처리 등

제7장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8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제9장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11장 손해배상책임

제12장 개인정보 분쟁 해결

제13장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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