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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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제26판)
개정예정
조세법(제26판)
저자
임승순․김용택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3.10
장정
양장
페이지
13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56-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60,000원

초판발행 1999. 8. 30

2026년도판 발행 2026. 3. 10


2026년도 개정판 머리말

2026년도 개정판에서 책의 내용이 바뀐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저자가 고심해 오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다. 소송의 제기에서 심리단계를 거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해 온 내용들에 관하여 이번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현물출자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련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의 논점들과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상증세법의 내용 등을 보완하였다. 과세전 적부심 제도에 관하여는 그 기능을 고려하여 종래의 납세자의 권리보호 편에서 위치를 옮겨 조세쟁송법 편에서 다른 쟁송제도들과 함께 다루었다. 

2.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많지 않았다. 법인세율이 전 과세구간에 걸쳐 1%씩 인상되고, 국조법에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점이 비교적 큰 변화였다. 그 밖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일부 강화되고 배당소득의 세율 및 과세방식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특례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3. 금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과세처분 부존재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및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밖에 종래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대법원 2025. 11.6. 선고 2025두32962 판결과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2024두63830 판결, 2023두41659 판결, 2025두31960 판결, 2025두34254 판결 등)도 눈여겨 볼 판결들이다. 

4. 논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세법 연구(세법학회)에 2025년도에 새로 발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 소개하였으며 새로 나온 예규나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도 반영하였다. 

5. 전체적으로 책을 정독하면서 현 법령 내용에 비추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걸러내고 표현도 더 간명하게 다듬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 제법 많았음에도 전체적으로 책의 분량이 줄어들었다. 

 

매년 반복되는 개정작업임에도 시작은 항상 새롭고, 막상 시작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들과 맞닥뜨리며 마무리하려 하면 항상 아쉬움을 남기곤 한다.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독자들과 정성껏 책을 만들어 주시는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6. 2.

저    자  씀

저자약력

임 승 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대표편집위원 및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sslim@hwawoo.com


김 용 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한국 세법학회 이사

   한국 신탁학회 이사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집필위원


주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신탁과 상속세”

 

ytkim@hwawoo.com

차    례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행정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형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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