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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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Ⅳ]_국가
신간
형법각칙[Ⅳ]_국가
저자
이주원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1.20
장정
무선
페이지
2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16-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17,000원

초판 발행 2026. 01. 20

서  문


형법각칙 해설서를 출간하는 일은 해묵은 숙제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거쳐 2022년 초 형법총칙을 내놓은 이래 곧바로 시리즈 작업을 구상하였으나 준비부터 첫 번째 출간까지 4년이나 걸렸다. 우선 『형법각칙[Ⅳ]­국가』를 첫 번째로 내고, 곧이어 후속작업을 통해 두 번째로 『형법각칙[Ⅲ]­사회』, 세 번째로 『형법각칙[Ⅰ]­개인(생명?신체?자유?명예?사생활의 평온)』, 네 번째로 『형법각칙[Ⅱ]­재산죄』를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형법각칙의 편제는 국가, 사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되어 있고 시리즈의 출간 시기도 그리 예정하고 있으나, 시리즈의 일련 번호-[Ⅰ][Ⅱ][Ⅲ][Ⅳ]-만큼은 헌법 제10조 등의 헌법 가치와 기본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합헌적 편제에 따르기로 했다. 

집필 방침은 저자의 다른 저서인 형법총론, 형사소송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쉽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본문 내용 중 키워드는 고딕체로 강조하고, 주요판례는 음영표시로 부각하였다. 중요사항은 적극 도표화하고, 기본부터 심화 및 정리까지 간결하고 세심하며 체계적으로 쉽게 전달하고자 애썼다. 나아가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판례는 정확한 소개에 비중을 두어 큰 따옴표로 원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끊어 읽기, 핵심추출, 술어축약 등 약간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2025. 12. 15.자 판례공보 포함)를 반영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 주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조속히 후속작업을 마치기까지 조금만 더 양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절치부심(切齒腐心),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책의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특히 편집과 교정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6.1.2.

저자  드림

저자약력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4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형법총론, 박영사, 2022-2026(4)

형법각칙[]-국가, 박영사, 2026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5(11)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6(7)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형법주해[] 총칙(2)(공저), 박영사, 2024

특별형법 판례 100(공편저), 박영사, 2022

차 례

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절 내란의 죄 3

. 총설 3

1. 의의 및 보호법익 3

2. 구성요건 체계 4

. 내란의 죄 5

1. 내란죄 5

(1) 주체: 조직화된 다수인/5

(2) 목적: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6

(3) 행위: 폭동/7

(4) 공범/8

(5) 죄수/8

2. 내란목적살인죄 8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

2절 외환의 죄 11

. 총설 11

1. 의의 및 보호법익 11

2. 구성요건 체계 11

.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 12

1. 외환유치죄 12

2. 여적죄 12

3. 이적죄 13

. 간첩죄 14

1. 간첩죄 14

(1) 적국을 위한 간첩/14

(2) 간첩방조/16

(3) 군사상기밀 누설/17

. 기타 범죄 18

1. 이적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8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8

3절 국기에 관한 죄 19

. 총설 19

1. 의의 및 보호법익 19

2. 구성요건 체계 19

. 국기에 관한 죄 19

1. 국기·국장모독죄 19

2. 국기·국장비방죄 20

4절 국교에 관한 죄 20

. 총설 20

1. 의의 및 보호법익 20

2. 구성요건 체계 21

. 외교관계에 관한 죄 2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2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21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2

. 평화관계에 관한 죄 22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22

2. 중립명령위반죄 23

. 외환죄적 성격의 죄 23

1. 외교상 기밀누설죄 23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

. 총설 25

1. 의의 및 보호법익 25

2. 구성요건 체계 26

3. 공무원의 개념 26

4. 직무범죄의 종류 28

. 직무위배의 죄 28

1. 직무유기죄 28

(1) 주체: 공무원/29

(2) 행위: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직무유기/29

(3) 공범/33

(4) 타죄관계/33

2. 피의사실공표죄 35

3. 공무상비밀누설죄 36

. 직권남용의 죄 38

1. (일반)직권남용죄 38

(1) 주체: 공무원/39

(2) 행위: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40

(3) 고의와 기수시기/52

(4) 죄수와 타죄관계/53

2. 불법체포감금죄 54

3. 폭행가혹행위죄 55

4. 선거방해죄 56

. 뇌물죄 57

1. 뇌물죄의 일반이론 57

(1) 뇌물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57

(2) 구성요건체계/58

(3) 뇌물의 개념/62

2. 단순수뢰죄 66

(1) 주체: 공무원중재인/67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68

(3) 고의와 기수시기/70

(4) 공범/70

(5) 죄수/71

(6) 타죄관계/72

(7) 몰수추징/74

3. 사전수뢰죄 78

4. 3자뇌물제공죄 79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79

(2) 행위: 부정한 청탁 + 3자에게 뇌물공여/79

5. 수뢰후 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 수뢰죄사후수뢰죄 83

(1) 수뢰후 부정처사죄/84

(2) 부정처사후 수뢰죄/85

(3) 사후수뢰죄/86

6. 알선수뢰죄 87

(1) 주체: 공무원/87

(2) 행위: 지위이용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뢰/87

(3) 죄수/91

(4) 특별법상 알선수재죄/92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94

(1) 증뢰죄: 뇌물공여죄/94

(2) 증뢰물전달죄: 3자뇌물교부취득죄/95

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7

. 총설 97

1. 의의 및 보호법익 97

2. 구성요건 체계 97

. 일반 공무방해의 죄 98

1. 공무집행방해죄 98

(1)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98

(2) 행위: 폭행 또는 협박/105

(3) 고의와 기수시기/107

(4) 죄수와 타죄 관계/108

2. 직무사직강요죄 109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10

(1) 객체: 공무원의 직무집행/110

(2) 행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111

(3) 유형별 고찰: 방해라는 결과발생의 구체적 시기/112

. 특별 공무방해의 죄 120

1.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20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21

3. 공무상표시무효죄 122

(1) 객체: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122

(2) 행위: 손상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5

4. 공무상비밀침해죄 127

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7

6. 공용서류등무효죄 128

(1) 객체: 공용서류등/128

(2) 행위: 손상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9

7. 공용물파괴죄 130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30

. 특수공무방해의 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31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132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133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3

. 총설 133

1. 의의 및 보호법익 133

2. 구성요건 체계 134

. 도주의 죄 134

1. 단순도주죄 134

(1) 주체: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134

(2) 행위: 도주/136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136

2. 집합명령위반죄 136

3. 특수도주죄 137

. 도주원조의 죄 137

1. 도주원조죄 137

2. 간수자도주원조죄 138

. 범인은닉의 죄 138

1. 범인은닉도피죄 138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38

(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139

(3) 행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141

(4) 고의/145

(5) 죄수/145

2. 공범: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 145

(1)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145

(2) 공범자간의 은닉도피의 교사/147

3. 친족간의 특례 149

(1) 의의/149

(2) 적용범위/149

(3) 공범관계/150

(4) 범인의 자기도피의 교사방조: 정범이 친족인 경우/151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1

. 총설 151

1. 의의 및 보호법익 151

2. 구성요건 체계 152

. 위증의 죄 152

1. 단순위증죄 152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152

(2) 행위: 허위의 진술/156

(3) 고의/158

(4) 공범: 피고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158

(5) 죄수/159

(6) 자백자수의 특례/159

2. 모해위증죄 160

(1) 모해할 목적/160

(2) 판례: 공범관계/160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61

. 증거인멸의 죄 162

1. (단순)증거인멸죄 162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62

(2)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163

(3) 행위: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164

(4) 공범: 범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165

(5) 죄수/167

(6) 친족간의 특례/167

2. 증인은닉도피죄 168

3.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168

5절 무고의 죄 169

. 총설 169

1. 의의 및 보호법익 169

2. 구성요건 체계 169

. 무고죄 170

(1) 주체: 제한 없음/170

(2) 모해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170

(3) 상대방: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172

(4) 행위: 허위의 사실을 신고/173

(5) 법리무죄: 추상적 위험의 부존재/177

(6) 기수시기/179

(7) 고의/179

(8) 죄수: 피무고자의 수/180

(9) 자백자수의 특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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