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판 2025.08.30
제27판 2021.09.30
제26판 2018.09.10
제25판 (전면개정판) 2016. 8. 30
제24판 (전면개정판) 2015.2.25
제23판 (전면개정판) 2014. 2. 25.
제22판 (전면개정판) 2013. 3. 10.
제21판 (전면개정판) 2012. 3. 15.
제20판 (전면개정증보판) 2011. 3. 5.
제19판 (전면개정증보판) 2010. 2. 28.
신판(제5판)2009. 3. 25.
신판(제4판)2007. 12. 10. 신판(제3판)2007. 3. 25.
신판(제2판) 2006. 3. 15. 신판(보정판) 2005. 3. 5.
신판 2004. 9. 5. 제13판 2002. 2. 25.
제12판[증보신판] 2001. 9. 10. 제12판 2000. 8. 30.
....................
초판 1976. 2. 15.
제27판 출간 이후 약 4년 만에 제28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1974년 처음 본서를 출간한 이래, 어느덧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본서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노동법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반영해 왔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첫 출간된 본서는, 이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격변을 겪으며 전개되어 온 우리 노동법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은 산업 전반과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과 내용 자체를 급변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 속에서 노동법은 새로운 노동환경에 걸맞은 노동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노동판례 또한 양적?질적으로 축적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진전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관계법령을 전체 법질서 속에서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서는 처음 출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정립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체계화하고, 노동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규범 논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4년간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이 법은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신설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2024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도 강화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였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과 회계공시 제도가 정비되었다.
노동판례 중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중요 판례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주목받았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大判 2022.5.26, 2017 다 292343)
승진취소 시 급여상승분의 반환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2.8.19, 2017 다 292718)
근로자 파견과 전출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2.7.14, 2019 다 299393)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2.6.30, 2017 두 76005)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大判 2022.7.28, 2021 다 221638)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성에 관한 판결(大判 2022.6.9, 2016 도 1174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관한 판결(大判 2022.5.12, 2017 두 54005)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주요 쟁점들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大判 2023.5.11, 2017 다 35588 병합)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요건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3.6.1, 2018 다 275925; 大判 2023.11.2, 2023 두 41727)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大判 2023.6.15, 2017 다 46274)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조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大判 2023.9.21, 2016 다 255941)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결(大判 2023.11.16, 2019 두 5934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大判 2023.11.16, 2022 다 231403)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3.12.7, 2020 도 15393)
부당해고자 복직 과정에서의 대기발령 조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4, 2021 다 169)
2024년부터 최근까지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주목할 만하다:
보험설계사 및 ‘타다’ 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大判 2024.1.11, 2023 다 279983; 2024.7.25, 2024 두 32973)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산점을 각 근로자의 근로 개시 시점으로 본 판결(大判 2024.12.12, 2023 도 5476)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다룬 판결(大判 2024.2.29, 2020 두 49355)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25, 2022 다 215784)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大判 2024.12.19, 2020 다 247190, 2023 다 302838)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1.14, 2021 다 220062 등)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2, 2019 다 223389)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7.11, 2023 다 217312)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2, 2023 다 293323)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大判 2024.7.11, 2018 두 44661)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범위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6, 2022 두 57138)
이번 개정판도 실무가, 연구자 모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구성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논의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노동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학문이다. 본서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현대적 쟁점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제28판 개정 작업에서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적극 협력해 주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개고 정리 작업을 이 책의 성격과 수준에 맞추어 참신한 체계로 재탄생하게 한 그의 노고에 감사한다. 판례 정리에 도움을 준 추장철 박사(고려대학교 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의 출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개정작업을 꼼꼼하게 편집해 준 박영사 이승현 차장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25년 6월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Kim, Hyung-Bae
著者略歷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Marburg 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司法試驗委員․行政考試委員
現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著書․譯書 및 論文
Das Streikpostenstehen als rechtmäβiges oder rechtswidriges Verhalten
gegenüber dem bestreikten Arbeitgeber, 1969
Labor Law in Korea, in: ‘Modernization and Its Impact upon Korean Law’,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1.
Zur Verletzung von Forderungsrechten durch Dritte, Festschrift für Ernst Wolf, 1985
Gegenwärtige Regelung und Tendenz der Produkthaftung in Korea, RIW 1989
Fehlerbegriff und Haftungsgrund in der Produkthaftung, Festschrift für Kitagawa, 1992
Das deutsche BGB und das koreanische Zivilrecht,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 200(2000), S.511ff.
Geschäftsherrenhaftung im Spiegel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Aus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Festschrift für Horst Konzen, 2006, S.413ff.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koreanischen Arbeitsrechts-unter Berücksichtigung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Aspekte, Festschrift für Rolf Birk, 2008, S.331ff.
「第2版 債權總論」, 博英社, 1998
「新訂版(第2版) 債權各論[契約法]」, 博英社, 2001
「事務管理․不當利得[債權各論 Ⅱ]」, 博英社, 2003
「民法學硏究」, 博英社, 1989
「新版 民法演習」, 新潮社, 2007
「第八版[增補新版] 勤勞基準法」, 博英社, 2002
「勞動法硏究」, 博英社, 1991
「改訂版 法學方法論」(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改訂版 法學入門」(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集團的 勞使紛爭의 規律에 관한 法律」(비르크․콘젠․뢰비쉬․라이저․자이터 共著), 博英社, 1990(譯書)
「集團的 勞使自治에 관한 法律」, 1992(共著)
「民法要點講義 Ⅰ~Ⅴ」, 新潮社, 1996~1997
「立證責任論」(레오 로젠베르크 著), 博英社, 1995(共譯書)
「第10版 民法學」, 新潮社, 2008
「제14판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5(共著)
「제15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共著)
「必須的 公益事業과 職權仲裁制度」, 新潮社, 2002
「獨逸債權法의 現代化」, 法文社, 2003(共著)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共著)
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9] Ⅱ. 노동법의 기능 41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5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8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4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9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6
[14a] Ⅵ.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와 노동관계법의 개정 73
[14b] Ⅶ. 2022년 정권교체 후 노동법 개정 84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法源)
[15] Ⅰ. 노동법의 구조([3] 1. 참고) 88
[16] Ⅱ. 노동법의 법원(法源) 91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113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115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17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19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20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22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26
[24] Ⅱ. 단 결 권 141
[25] Ⅲ. 단체교섭권 161
[26] Ⅳ. 단체행동권 165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69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93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96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208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215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17
[33] Ⅵ. 근로자보호법의 체계 23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3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4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42
[37] Ⅳ. 균등대우 245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73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87
[40] Ⅱ. 채용내정 324
[41] Ⅲ. 시용(試傭)근로관계 330
제4절 취 업 규 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335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해석 방법 336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및 변경)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근로기준법의 규제) 342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46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50
[47] Ⅵ. 취업규칙의 적용시기 367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68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69
[50] Ⅲ. 임 금 403
[50a] Ⅳ.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459
[51] 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67
[52] Ⅵ. 연봉제 및 문제점 478
[53] Ⅶ. 근로시간 487
[54] Ⅷ. 휴게․휴일 및 휴가 531
[55] Ⅸ.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561
[56] Ⅹ.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565
[57] Ⅺ. 안전과 보건 580
[58] Ⅻ. 재해보상 593
[59] ⅩⅢ. 기 숙 사 656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658
[61] Ⅱ. 배치전환 659
[62] Ⅲ. 전출(轉出) 672
[63] Ⅳ. 전적(轉籍) 679
[64] Ⅴ. 휴 직 682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91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716
[67] Ⅱ. 합 병 721
[68] Ⅲ. 회사분할 728
[69] Ⅳ. 사업양도 732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757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783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96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815
[74] Ⅴ. 변경해고 850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859
[76] Ⅶ. 정년퇴직 882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889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923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926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930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937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952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964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972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978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987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991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995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1000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1007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1016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1021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1023
제6절 플랫폼노동과 노동법
[93a] Ⅰ. 플랫폼노동의 의의와 종사자의 법적 지위 1033
[93b] Ⅱ.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1035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1041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1042
제2절 노 동 조 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1045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064
[98]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1070
[99]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1079
[100]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법외조합) 1097
[101] Ⅵ.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1101
[102] Ⅶ.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조합가입․탈퇴) 1132
[103] Ⅷ. 노동조합의 통제권 1143
[104] Ⅸ. 노동조합의 활동 1151
[105] Ⅹ.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1176
제3절 단 체 교 섭
[106]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198
[1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203
[108]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234
제4절 단 체 협 약
[109] Ⅰ. 총 설 1251
[11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257
[111] Ⅲ. 단체협약의 효력 1260
[112]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311
[113] 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322
[114] Ⅵ. 단체협약의 종료 1331
제5절 쟁 의 행 위
[115] Ⅰ. 총 설 1341
[116]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341
[117]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354
[118]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358
[119]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404
[120]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1427
[121] Ⅶ.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444
[122] Ⅷ.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456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23] Ⅰ. 서 설 1466
[124]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474
[125]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1488
제7절 부당노동행위
[126] Ⅰ. 총 설 1491
[127]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494
[128] Ⅲ.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1502
[128a]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545
[129]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1569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75
[13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85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132]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595
[133] Ⅱ.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1600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34] Ⅰ. 연혁과 성격 1603
[135] Ⅱ. 구 조 1606
[136] Ⅲ. 노사협의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 1617
제7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137] Ⅰ. 총 설 1629
[138]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631
[139]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