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7.15
휘튼Wheaton의 국제법의 원리 번역서 소개
역자 박동실(전 주모로코대사, 뉴욕주 변호사)
헨리 휘튼Henry Wheaton 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1836년에 세상에 나온 철 지난 국제법 교과서이다. 따라서 그간 사라지거나 변경된 국제법 규칙도 들어있다. 하지만 라틴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쓰인 최초의 국제법 기본서로 19세기 서양을 풍미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영인본으로 출판되어 읽히고 있다. 동아시아에 서양의 국제법을 최초로 소개한 책이기도 하다.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이 책의 개정판을 중국어로 번역한 「萬國公法」(만국공법)이 청나라 조정에 의해 1864년에 간행되었다. 우리글로도 일찍이 번역되어 널리 읽혔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 말기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주권의 상실로 그 기회가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던 명저이다.
저자는 미국의 법률가 출신 외교관으로 덴마크왕국 주재 초대 외교사절(1827-1835)과 제2대 프로이센왕국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활동하였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이 책의 저자로서 미국 최고의 국제법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국가들의 상호관계에서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법을 설명해 보이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당시까지 기독교 유럽 국가들의 상호관계와 실행 속에서 형성된 국제법 규칙과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저자의 국제법 이론도 들어있다. 특히 전쟁행위를 일정한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려는 규칙이 흐로티위스Grotius(1583-1645)를 비롯한 국제법 학자들의 이론, 유럽 열강 정부들의 치열한 다툼과 전쟁, 그리고 재판관들의 해석과 적용 속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보다 훨씬 흥미롭게 국제법을 만날 것이다. 이미 현대 국제법을 접한 독자도 그 근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에 비해 다루는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간 국가들의 관계가 얼마나 확대되고 긴밀해졌는지 역으로 보여준다. 전쟁법 부분이 전체 지면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당시 국제법에서 전쟁법이 차지하던 비중을 말해 준다.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전쟁법 규칙들은 1899년 및 1907년 제1·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련의 국제협약으로 성문화되고 비유럽 국가들도 그 당사국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국제법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전쟁법의 기본을 이룬다. 전쟁행위를 일정한 규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심하고 다투었던 지구 저편 인간들과의 대화의 시간,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주제로 남을 것 같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역자 박동실 약력
역자는 1958년 전남 광산군(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0년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1981년에 외무부 근무를 시작하여,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와 주모로코왕국 대사를 역임한 후 2018년 정년퇴직하였다. 이어 전북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3년간 국제법과 국제협상을 강의하였다.
외교부 근무 기간 중 정부의 외교관 훈련 프로그램으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아시아 지역학 석사 학위를,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서 국제경제법 LL.M.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재외공관에서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영사, 주자이르(현재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1등서기관, 주스웨덴 대사관 1등서기관,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2011-2014), 주모로코왕국 대사(2015-2018)를 역임하였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국제협약장과 조약과장으로 일했다. 이 기간에 우리 정부의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비준·가입과 해석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등 다수의 조약 교섭회담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파견되어 우리 사법부의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전라남도 국제관계 자문 대사로 외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 업무를 지원하였다.
국제법의 역사 개관
제1부 국제법의 연원과 주체
제1장 국제법의 연원
제2장 주권국가
제2부 국가의 절대적인 국제적 권리
제1장 자기보존권
제2장 독립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재산권
제3부 평화적 관계에서 국가의 국제적 권리
제1장 사절권
제2장 조약의 교섭 및 체결권
제4부 적대적 관계에서 국가의 국제적 권리
제1장 전쟁의 개시와 그 즉각적 효과
제2장 적국 간의 전쟁권
제3장 교전국의 중립국에 대한 전쟁권
제4장 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