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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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과 통섭의 민법학: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
신간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
저자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6.27
장정
양장
페이지
10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976-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75,000원

초판발행 2025.06.27


간행사


윤진수 선생님께서 고희를 맞이하신 것을 기념하여 제자와 후학들이 선생님의 학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논문집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학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성들여 쓴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자에 발간사를 쓰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35편의 옥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10편 가량의 가족법 논문을 포함하여 민법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입니다만, 국제사법, 신탁법, 형법, 세법, 법경제학 등에 관한 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원고를 보내주신 것은 선생님께서 광범위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시면서 여러 연구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해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박사과정 민법 전공자들로 구성된 민법연구회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사로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초임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선생님과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어 선생님을 뵐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학위를 취득하신 직후 학위논문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에 서명해서 주셨습니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하여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데도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사로 근무한 지 3년차가 되었을 무렵에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사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셔서 의견을 적어 팩스로 보내드렸고,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평석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저는 1995년에, 선생님께서는 1997년에, 법관을 사직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옮겼습니다. 당시 법관 경험이 있는 교수가 드물었는데, 짧든 길든 법관 경험을 공유한 덕분에 더욱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여러 학술발표회에서 선생님의 발표나 예리한 토론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법에 관한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즐겨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어려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모든 분의 일치된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박학다식한 열정적인 법학자로서 학문연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민법, 헌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법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250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셨고 30권의 단행본을 펴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주제에 관하여, 또는 종래 논의되던 주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폭넓은 비교법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민법에 한정하여 논의하지 않고 헌법 등 다른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법경제학, 진화심리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논의까지 끌어들여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한국법경제학회 등 여러 학회의 회장을 맡으신 것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셔서 민법학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소멸시효를 비롯하여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여러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미쳤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9년 설치된 법무부 민법개정자문위원회, 2009년 설치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그리고 여러 차례 법무부에 설치된 가족법 개정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이나 위원장 등을 맡아 민법개정에 힘쓰셨습니다. 2009년 설치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저도 개정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선생님께서 분과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으로서 수많은 개정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내주셔서 개정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안은 대부분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 후의 민법개정작업은 물론 민법학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선생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신 지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오히려 종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계셔서 후학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저 혼자 썼던 소수의견을 지지하는 논문도 1년 사이에 세 편이나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선생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후학들에게 더욱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논문집에 기꺼이 논문을 투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논문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동진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성스럽게 편집해 준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5일 

김 재 형 


축하의 글


존경하는 윤진수 교수님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존함을 처음 들었던 것은 법관으로 임관한 첫해였습니다. 당시 같은 재판부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던 부장판사님은 교수님과 고등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분은 사적인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권 판사는 윤진수처럼 되시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주문이었지만, 그때부터 교수님은 제 마음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지만,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학교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법조문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회 현실과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며 법학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탐구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항상 치밀한 논리와 명쾌한 분석으로 가득했으며, 그 깊이와 넓이는 후학들이 따라가기 힘든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리를 균형감 있고 정교하게 전개해 나가는 교수님의 통찰력은 한국 법학계와 실무계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업적 외에도 교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역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늘 온화한 자세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하시며, 학자의 불편부당함이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교수님의 넉넉한 마음 덕택에 교수님과의 만남은 스스럼없는 학문적 토론과 인간적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나눈 대화들은 곧바로 학문적 영감이 되었고 삶의 소중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 격려는 제가 의기소침함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희를 맞이하신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년으로 강단을 떠나셨지만, 교수님의 가르침과 학문적 열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와 법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 그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교수님의 학문적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교수님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학문의 길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교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오랫동안 더 많은 이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


2025년 6월 10일

대법관 권영준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서울대) 


위원 

정재오(서울고등법원) 

이계정(서울대) 

현소혜(성균관대) 

이동진(서울대) 

최준규(서울대) 

신지혜(한국외대) 

노재호(김장법률사무소) 

이지영(서울고등법원)

성별정정 관련 법익의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 (2017)를 소재로 하여 - <고 철 웅>  1

Costs of Land Regulation and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Iljoong Kim>  27

대리모계약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프랑스와 독일의 입법 및 판례를 중심으로 - <김 현 진>  55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김 형 석>  90

젠더정체성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 <박 기 주> 104

취득시효에서의 점유,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240435 판결을 둘러싼 고찰 - <박 세 민> 134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박 을 미> 157

초고령사회 민법학의 과제

- 고령자의 자율 존중의 관점에서 본 성년후견과 신상결정 - <박 인 환> 191

경쟁법상 손해전가의 항변과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박 정 제> 228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손해배상 범위

- 독일과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 종 희> 254

부가가치세법상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취급 <송 유 림> 277

국제사법상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서 ‘기원국’의 의미

- 서산부석사 고려불상 인도소송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송 호 영> 319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과 헌법의 규범통제 <승 이 도> 353


——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 <신 동 현> 390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 - <신 지 혜> 420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커먼로 법리와 이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안 성 조> 447

열린 법학의 방법

- 윤진수 교수의 법학방법에 관한 시론 - <양 천 수> 476

자기선언신탁의 활용

- 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 <오 영 걸> 501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논의의 재구성 <옥 도 진> 518

인공지능(AI)과 윤리규범에 관한 논의 <윤 석 찬> 542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와 증여계약의 취소 <이 계 정> 558

소멸시효의 원용 <이 동 진> 591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입법 방향 - <이 봉 민> 6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양재판 

   실무 검토 및 제언 <이 선 미> 660

대리모 출생 아동과 의뢰 부모의 권리

- 유럽인권법원의 주요 판결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 소 은> 69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소송수계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10878 판결과 관련하여 - <이 수 진> 728

세 명의 조안(Joan)과 돌봄에 대한 짧은 고찰 <이 지 은> 758

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장 보 은> 771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 구 태> 798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정산 <정 진 명> 829

노인을 위한 재산관리와 공공신탁 <제 철 웅> 864

생성형 AI 시대 광고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단상 <최 성 경> 89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권리의 발생과 귀속에 관한 단상 <최 수 정>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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