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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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법(제4판)
개정판
국제조세법(제4판)
저자
이창희․김정홍․윤지현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6.25
장정
무선
페이지
10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973-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49,000원

제3판 2025.06.25

중판 2025.02.25

제3판 2023.06.30

제2판 2020.02.29

중판 2018.08.30

중판 2016.09.15

초판 2015.01.15


제4판 머리말


제3판을 낸 지 두 해 만에 제4판을 낸다.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 서술 중 내용을 새로이 고쳐 쓴 것들도 있다. 제4판은 영어와 한자 표기의 원칙을 정해 좀 더 일관성 있는 서술이 되도록 전반적인 편집 작업도 곁들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조세의 동향으로 빠질 수 없는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의 설명을 보완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 초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돌아온 트럼프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온 세상의 정치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제3판에서 예상한 대로 미숙련노동자들과 전통적 보수세력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그 선구자 내지 대변자인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제조세질서의 앞날을 내다보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 즈음에 비롯했던 디지털세 또는 필라 1, 2 논의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벌써 끝났어야 하지만, 이제 필라 1(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논의는 미국의 불참이 명확해진 이상 거의 무산된 셈이다.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도 미국이 자국의 입법정책을 굽히면서 국제적 합의에 끼어들어오거나 국제사회가 미국의 위세에 눌려 기존 합의를 굽혀야 하는데 예측하기가 어렵다. 

올해 미국 국회는 기존의 GILTI를 포함한 트럼프 1기 세제의 연장 방식을 정해야 한다. 미국이 필라 2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필라 2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이 기존 합의 그대로를 법으로 시행한다면 미국계 기업들이 그런 국가에서 필라 2 세금을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라 1의 무산으로, 그 시행을 전제로 일단 유보했던 디지털서비스세를 유럽 등 많은 나라가 다시 들고 나오면 미국의 반발과 보복조치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미 관세만이 아니라 직접세 분야에서도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대기 중이다. 국제정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조세의 향방만 점치는 것은 애초 헛일이지만 그래도 그냥 허투루 짚는다면 결국 미국의 뜻대로 필라 2의 규칙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필라 2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제4판에서 필라2에 관한 설명을 보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현 국제조세 상황을 크게 보면 미국과 나머지 다른 나라의 대립 구도이지만, 후자는 다시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대다수 개도국으로 입장이 다시 갈린다. 그동안 OECD는 개도국들을 그 산하에 끌어들여 ‘포괄적 이행체제’라는 이름의 국제조세 협의체를 끌고 왔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눈치를 살필 기회마저 잃지는 않겠다는 수동적 참가자 내지 방관자 역할에 그쳤다. 이 현실에 불만을 가진 개도국들은 익숙한 포럼인 UN에서 ‘Global South’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도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반영하는 별도의 국제조세협력 체제 설립 협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개도국들도 그 숫자만큼이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쉬운 논의는 아니다.

늘 그래왔지만 ‘국제적 법질서나 규범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란 이제 더욱 국제공법 교과서에나 통하는 수사일 뿐이고 현실적 국제관계란 법규범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더라도 법이, 국제조세법이 어디로 가는지 또는 가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노력은 멈출 수 없다. 무엇이 옳은가, 어찌해야 맞는가, 이 질문은 탈세계화, 경제적 애국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일렁이는 해일 속에서도, 나아가 그 물살이 거칠수록 더욱 더 물을 수밖에 없는 끝없는 자기성찰이기 때문이다.  

초판 이래 이 책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초판: 양한희 변호사. 제2판: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강원대),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서울시립대), 김영현 서기관(기획재정부), 노성건 변호사. 제3판: 김민후 미국변호사, 제4판: 조필제 변호사 

2025. 6. 2.  공저자 적음


이창희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하버드대, 뉴욕대, 도쿄대 교수(Visiting Professor)


김정홍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

(현)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국제조세)

(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전문직)


윤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1편  국제조세법의 틀


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제1절  ‘국제조세’라니? 3

제2절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9

Ⅰ. 개   요 9

Ⅱ. 현행법상의 과세관할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10

Ⅲ. 현행법제의 역사적․이념적 기초 12

1. 소득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속지주의․속인주의 12

2. 납세의무자의 내외(內外) 구분 18

Ⅳ. 과세관할권과 효율 20

1. 자본수입국의 비과세 전략과 유해(有害) 조세경쟁 20

2. 자본수출국: 속인주의 v. 속지주의 22

3. 자본수출국의 국익(國益) 23

4. 외자는 비과세, 대외투자는 손금산입 30

5. 세계경제의 효율 30

Ⅴ. 피지배외국법인: 전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의 타협 36

1. 개념 또는 말장난 37

2. 세제의 정치경제학 39

3. 자본유치 경쟁 41

4. GILTI와 필라(Pillar) 2 43

5. ‘멋진 신세계’? 45

제3절  소득의 원천과 소득 구분 47

Ⅰ. 원천의 내외구분의 의의 47

◑Commissioner v. Piedras Negras 48

◑Korfund v. Commissioner 50

Ⅱ. 원천지 판정 규칙: 경제적 실질과 법형식 54

◑United States v. Balanovski 55

Ⅲ. 소득 구분의 상대성 59

Ⅳ. 소득의 단위와 소득금액 60

1. 소득금액과 환율 6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61

2. 소득에 대한 법적평가 단위 64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64

제4절  납세의무자의 구분 65

Ⅰ. 외국단체와 법인격 6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68

Ⅱ.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두 가지 73

1. 신고납세 74

2. 원천징수 75

3. 비 교 법 76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78

Ⅲ.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기준 78

1. 자연인의 거주지 판정 7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79

2. 비영주자 80

3. 내국법인 v. 외국법인 8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83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159 전원재판부 결정 84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제1절  조세조약(租稅條約)이란? 86

Ⅰ. 국가간 2중과세와 조세조약 86

1. 조세조약은 왜 생기는가? 86

2.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91

3. 모델조약과 국제공조 92

Ⅱ. 다자조약과 유럽법 96

Ⅲ. 조세조약의 체결 100

Ⅳ. 조세조약 전부의 종료 또는 일부 조항의 정지 101

Ⅴ. 조약과 국내법 103

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103

2.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조약? 104

◑Murphy v. Asahi 105

3. 조약과 국내법의 비교 단위 109

◑Rev. Rul. 84-17 109

4.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 111

◑Kappus v. Commissioner 113

◑BVerfG, Urteil vom 15.12.2015-2 BvL 1/12, BVerfGE 140, 317 116

제2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19

Ⅰ. 조세조약의 해석과 비엔나 협약 119

Ⅱ.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 121

1. 법해석방법의 대립과 조세조약 121

◑Strathalmond (Lord)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 121

◑The Great-West Life Assurance Co. v. United States 123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v. Commerzbank AG 125

2. 조세조약의 특성과 해석방법 128

3. 실질과세와 해석방법 130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31

Ⅲ. 조세조약과 입법의도의 파악 131

◑Xero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132

Ⅳ. OECD 모델 주석과 조약해석 134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36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139

◑National Westminster Bank v. United States 140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4

Ⅴ. 국내법에 따른 조약해석 14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5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147

제3절  조약에 관한 다툼의 해결 149

Ⅰ. 행정심판과 소송 149

Ⅱ. 권한 당국 사이의 상호합의 14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53

Ⅲ. 중   재 155


제3장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1절  조약상의 거주지 판정 158

Ⅰ. 거주자의 의의 159

Ⅱ. 거주자=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63

1. 제4조 제1항 제2문 163

2. 장소 v. 납세의무 164

◑Abdul Razak A. Merman In re 164

3. 납세의무의 범위 165

◑McFadyen v. The Queen 165

◑Conseil d’État, 9 Juin 2020, No 434 972 167

4. 납세의무를 진다는 말의 뜻 168

◑Crown Forest Industries Ltd. v. Canada 169

5. 거주자 개념의 목적론적 해석 171

6. 조약과 속지주의(屬地主義) 173

◑Compagnie Financière de Suez 174

◑Conseil d’État, 2 février 2022, No 443 018 176

Ⅲ. 혼성단체와 ‘가분적 거주자’ 이론 178

1. 가분적 거주자 판례 17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속칭 ‘DM Food’) 판결 179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18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183

2. OECD의 해석론 184

3.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과세특례 187

제2절  조약편승과 실질귀속자 188

Ⅰ. 조세조약의 이용? 악용? 189

◑Aiken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 189

Ⅱ. 조약과 실질과세 191

1. 실질과세는 조약적용에 내재한 원칙인가? 192

2. OECD의 1987년 ‘조약편승 보고서’와 2003년 모델조약 194

3. 실질과세 판례의 국제적 동향 198

◑Northern Indiana Public Service Co. v. Commissioner 199

◑Del Commercial Properties Inc. v. Commissioner 199

◑MIL (Investments) S.A. v. The Queen 200

◑Vodafone v. Union of India 202

◑The Queen v. Alta Energy Luxembourg SARL 203

4. 실질과세에 관한 우리 판례 20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속칭 ‘라살레’) 판결 20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20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20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209

5. 주(主) 목적 기준 210

Ⅲ. 실질귀속자에 관한 국내법 규정 215

1. 국외투자기구 217

2.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 219

3. 단서 ≥ 본문 221

4. 본문=무한반복 사슬, 단서=탈출 문고리 223

5.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요건 2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225

6. 경우별 법률효과 226

7. 조세조약 적용 절차 231

8. 실질귀속자라면 수익적 소유자 233

9. 원천납세의무자의 책임 23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23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236

Ⅳ. 수익적 소유자 238

1.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연혁 239

◑Hoge Raad, 6 april 1994, BNB 1994/217 242

2. 수익적 소유자=조약남용 대책? 243

◑Indofood 판결 243

◑Prévost Car Inc. v. The Queen 245

3. 현재의 해석론 24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속칭 ‘CJ E&M’) 판결 24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250

4. 실질귀속자 특례와 수익적 소유자 251

Ⅴ. LOB 조항 251

1. 개   관 251

2. 1977년 미국 모델과 한국-미국 조약의 혜택제한 규정 252

3. 현행 미국 모델과 OECD 모델 254

4. OECD 모델 259

5. LOB 조항의 성격 259

6. LOB 규정과 유럽법의 충돌 265

◑Compagnie de Saint-Gobain(‘생-고뱅’) 판결 266

제3절  이중거주자 269

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70

1. 자연인․개인의 거주지 판정 270

◑Yoon v. The Queen 27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74

2. 법인의 거주지 판정 278

◑Wood v. Holden 280

3. 이중거주자 증명책임 28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284

4. 혼성단체와 이중거주자 285

Ⅱ. 거주지 판정에 따르는 법률효과 287

1. 조약상 거주지 판정은 조약의 내부 문제 287

2. 이중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90

3. 이중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90

4. 끝까지 이중거주자로 남는 자 291

5. 제3국의 과세권 292

◑Rev. Rul. 2004-76 292

Ⅲ. 거주자 아닌 무제한 납세의무자 294

Ⅳ. 해외이주자 296

◑Tedd N. Crow v. Commissioner 297

제4절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300

Ⅰ. 소득 종류별 분배규칙 300

1. OECD 모델 301

2. 달리 구분이 없는 소득 30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30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304

3. 조약상 소득 구분 ≠ 국내법상 소득 구분 30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306

Ⅱ. 고정사업장 308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v. 외국소득 면제 309

Ⅳ. 차별금지 315

1. 자국민 대우 316

◑Addy v Commissioner of Taxation 317

2.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 금지 320

3.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 금지 320

4. 지급받는 자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상의 차별금지 320

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322


제4장  이전가격 세제

제1절  이전가격 세제의 연혁과 현황 324

Ⅰ. 이전가격 세제와 독립기업 원칙의 등장 324

◑U.S. Gypsum v. U.S. 328

◑E.I. Du Pont Nemours and Company v. United States 329

Ⅱ.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과 이전가격 세제 332

Ⅲ.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 333

◑U.S. Steel v. Commissioner 335

◑Bausch & Lomb v. Commissioner 337

Ⅳ. “Super Royalty” 규정과 국제적 세수 싸움 342

Ⅴ. 싸움의 결말: 현행 법제 345

1. 미   국 345

2. OECD 346

3. 21세기의 동향 349

◑The Coca-Cola Company & Subsidiaries v. Commissioner 349

제2절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350

Ⅰ. 주관적 적용범위 35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속칭 ‘다우케미컬’) 판결 353

Ⅱ. 정상가격 354

1. 정상가격, 정상가격의 범위, 입증책임 35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35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363

2. 비교가능성과 거래 조건의 차이 조정 36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3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36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6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70

Ⅲ.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37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37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79

Ⅳ. 재판매가격 방법 38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원고상소 기각)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누37611 판결 38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 389

Ⅴ. 원가가산 방법 392

Ⅵ. 거래순이익률 방법 39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39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95

Ⅶ. 이익분할 방법 39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399

Ⅷ. 거래의 재구성: 2차 조정 403

Ⅸ. 자료 싸움 404

Ⅹ.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407

제3절  무형자산과 원가분담 약정 408

Ⅰ. 무형자산의 정상대가 408

◑DHL v. Commissioner 409

Ⅱ. 사후조정 412

Ⅲ. 원가분담 약정 413

◑Amazon.com., Inc. v. Commissioner 419

제4절  독립기업 원칙과 조약 420

Ⅰ. 조약상 독립기업 원칙 조항의 의의 420

Ⅱ. 미국의 조약과 독립기업 원칙 422

Ⅲ. 미국세법 제482조와 조세조약 제9조 424

Ⅳ. 제9조 제2항: 2차조정(소득처분)과 대응조정 427

◑Schering Corp. v. Commissioner 430

Ⅴ. 이전가격에 관한 권한당국 간 협의 433

제5절  정상가격 사전승인 435

제6절  필라(Pillar) 1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437


제2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의 과세

제1절  과세권 배분과 고정사업장 444

Ⅰ. 고정사업장의 의의 444

Ⅱ. 고정사업장의 적극적 요건 449

◑Lewenhaupt v. Commissioner 450

◑McDermott Industries (Aust) Pty Ltd. v. Commissioner of Taxation 454

◑ADAMS CHALLENGE (UK) Ltd. v. COMMISSIONER 457

Ⅲ.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 45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46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1415(속칭 ‘카지노 정켓’) 판결 46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2014두3051(병합) 판결 466

Ⅳ.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467

Ⅴ. 고정된 사업장소 v. 중요하고 본질적인 연관 467

◑Formula One Championship Ltd. v. CIT 468

제2절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470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471

◑Rev. Rul. 73―562 473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473

◑1994 Field Service Advice 474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 475

Ⅰ.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획정: 총괄주의 v. 귀속주의 475

1. 총괄주의 475

◑Georges Simenon v. Commissioner 477

2. 귀속주의 479

3.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 481

◑Rev. Rul. 81―78 483

4. 우리 법 483

Ⅱ.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의 판정 48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48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485

1. 건설공사 관련 과세소득 범위의 변천 48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487

◑Commissioner of Income Tax v. Hyundai Heavy Industries 488

2. 미국의 조약해석론 489

◑Bank of America v. Chaco 490

3. 조약의 명문 규정 492

Ⅲ.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원천소득 492

제4절  고정사업장 순소득의 계산 494

Ⅰ. 국내법과의 관계 49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7621 판결 495

◑Utah Mines Ltd. v. Canada 497

Ⅱ. 차별금지 49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498

1. 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99

2. 세율 구조 500

3. 절차의 차이 501

4. 자국민대우와 간접외국세액공제 502

◑“Saint-Gobain”(‘생-고뱅’) 판결 502

제5절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 503

Ⅰ. 본․지점간 거래: 일체설 v. 개체설 503

Ⅱ. 일 체 설 50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50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508

Ⅲ. 개체설의 대두 509

◑National Westminster PLC v. U.S. 511

Ⅳ. 본․지점 간 거래 문제의 재정의 515

◑Cudd Pressure Control Inc. v. The Queen 515

Ⅴ. 옛 OECD 모델조약 제7조의 해석론 51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속칭 ‘MBC’) 판결 519

Ⅵ. 공식배분법 520

제6절  운수소득 523

Ⅰ. 운수소득 특칙 52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523

Ⅱ. 과세권: 실질적 관리장소 v. 거주지 524

◑Bundesfinanzhof I R 10/96 판결 526

Ⅲ. 운수업 면세의 적용범위 527

1. 금융소득 528

◑ITC 1503 판결 528

2. 운수사업자 상호 간의 용역 제공 528

◑Lufthansa German Airlines v. Department of Income Tax 529

3. 일부 도급 530

제7절  지점세 530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제1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531

◑Handfield v. Commissioner 533

제2절  종속대리인의 요건 534

Ⅰ. ‘대리인’≠대리인 535

Ⅱ. 종속성(從屬性) 536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537

1. 독립성 v. 종속성 540

2. 지시와 통솔 541

3.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 541

4. 독립적 대리인의 통상적 사업 542

5. 자 회 사 543

Ⅲ. 계약 체결권 544

1. 계   약 544

2. 체결할 권한 545

◑Ministry of Finance (Tax Office) v. Philip Morris GmbH 545

◑Conseil d’État, 11 décembre 2020, no 420 174 55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52

3. 정규적으로, 또는 늘상 554

Ⅳ.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과 종속대리인 55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55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 556


제7장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제1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 563

Ⅰ. 지점 v. 현지법인 v. 포트폴리오 투자 563

Ⅱ. 외국인투자 촉진 세제 565

Ⅲ. 외국인 투자기업과 조세조약 567

1. 차별금지 568

2. 독립기업 원칙 569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569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 569

Ⅱ. 배당소득의 범위 570

Ⅲ. 배당소득의 원천 573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세율상한 576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에 대한 조약상 상한 576

Ⅱ. 조약상 배당소득의 범위 579

1. 주식 배당금 579

2.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소득 580

3. 주식 양도소득 v. 배당소득 584

◑Rev. Rul. 92-85 584

Ⅲ. 배당소득의 원천 588

Ⅳ. 추적과세 금지 588

제4절  조약 규정의 입법론적 변천: 법인세 2중과세와 조약 590

Ⅰ. “classical system”과 조약 590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591

Ⅱ. 법인세 2중과세 배제와 조약 593

Ⅲ. 법인세 2중과세 제도의 변화 597

Ⅳ. 미국의 최근 조약 실무 600

제5절  지 점 세 600

Ⅰ. 지점세란? 600

Ⅱ. 지점세와 조세조약 603


제8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 과세의 틀 607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609

Ⅰ. 이자소득의 원천 판정 60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609

Ⅱ. 채권의 전전유통과 이자소득 613

Ⅲ. 채권 양도차익 616

Ⅳ. 국제금융 이자소득 감면 특례 618

제3절  비거주자․외국법인 이자소득의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19

Ⅰ. 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620

1. 지연손해금 622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622

2. 외상 매매의 이자 상당액 623

◑Tedd N. Crow v. Commissioner 624

◑SA Golay Buchel France 625

3. 은행이 받는 이자 626

◑Rev. Rul. 73-562 626

4. 지급보증 수수료 628

◑Field Service Advice Memo 200147033 628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628

5. 채권할인발행차금과 보유기간 이자 629

6. 채권의 양도차익 629

Ⅱ. 이자소득의 원천과 세율상한 630

1. 조약 규정 630

2. 채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 631

3.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 632

Ⅲ. 삼면 관계에 대한 이자소득 조항 적용 634

1. 원천지국의 과세권에 대한 조약상 제약 634

2.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본점 소재지국, 거주지국, 세 나라 과세권의 관계 636

Ⅳ. 지점이자세에 대한 조약상 제한 638

1. 차별금지 조항 638

2. 추적과세 금지 조항 639


제9장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1절  이자비용과 ‘세원 잠식’ 642

제2절  우리나라의 과소자본 세제 647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737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648

Ⅰ. 국외지배주주 649

Ⅱ.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650

Ⅲ.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비교 650

Ⅳ. 소득처분 652

제3절  과소자본 세제와 조세조약 653

Ⅰ. 조약상 소득 구분 653

◑체코 행정대법원 2Afs 108/2004-16 65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속칭 ‘DBS’) 판결 655

Ⅱ. 과소자본 세제와 독립기업원칙 656

◑Specialty Manufacturing v. Queen 657

Ⅲ. 과소자본세제와 손금산입 차별금지 661

◑Speciality Manufacturing v. Queen (계속) 661

Ⅳ. 과소자본 세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665

◑Andritz 판결 666

◑Lankhorst-Hohorst 판결 668

제4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 670

제5절  혼성 금융상품을 이용한 2중비과세 방지 672


제10장  인적용역소득

제1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의 틀 675

제2절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676

Ⅰ. 인적 용역의 소득 구분 676

Ⅱ. 인적용역소득의 원천 678

제3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79

Ⅰ. 조약 규정 679

Ⅱ. 독립적 v. 종속적 노무 682

◑Wolf v. Canada 683

Ⅲ. 근로소득 685

1. 일반적 근로소득 685

◑Maclean v. Commissioner 686

2. 공무원 보수 691

3. 학생과 교수 692

Ⅳ. 독립적 노무 694

1. 법인의 인적 용역 694

2. 독립적 노무에 관한 OECD 모델 개정 697

3. 이사의 보수 699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 700

◑Sumner v. The Queen 703

Ⅵ. 퇴직연금 706

1. 2중과세와 2중비과세 707

2. EET 방식 연금소득 조문의 해석론 710

◑Levert v. The Queen 712

3. 연금기금 불입액과 기금 운용소득 712

◑Bichindaritz v. Commissioner 713

4. 개인연금저축과 종신 정기금 715

◑Abeid v. Commissioner 716

Ⅶ.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717

◑Clayton et als. v. United States 717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제1절  부동산 관련 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721

Ⅰ. 관련 법령 721

Ⅱ.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724

Ⅲ. 과세표준의 계산 724

Ⅳ. 부동산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72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 판결 727

◑대법원 2012. 4. 6. 선고 2011두3951 판결 729

Ⅴ. 내재적(內在的) 임대소득 730

제2절  부동산소득에 관한 조약 규정 731

Ⅰ. 조약 글귀 731

Ⅱ. 부동산의 뜻 732

Ⅲ. 임대소득 v. 사업소득 733

◑Herbert v. Commissioner 734

◑de Amodio v. Commissioner 735

Ⅳ. 내재적 임대소득 738

Ⅴ. 미국법상의 선택권 739

제3절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 739

Ⅰ. 조약 글귀 739

Ⅱ. 부동산의 범위 741

Ⅲ. 부동산회사의 주식 74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743

◑Commissioner v. Lamesa Holdings BV 744

Ⅳ. 양도소득의 계산 747

◑Haas Estate v. The Queen 74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749

제4절  다른 재산의 임대나 양도소득 751

Ⅰ. 국내법과 조약의 관련 조문 752

Ⅱ. 선박․항공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755

Ⅲ. 다른 동산이나 권리의 임대소득 759

Ⅳ. 재고자산의 양도소득 760

Ⅴ.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소득 761

Ⅵ. 다른 동산의 양도소득 764


제12장  사용료소득

제1절  사용료소득 과세의 틀 765

제2절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769

Ⅰ. 국내법상 사용료 v. 인적용역소득 769

◑Ingram v. Bowers 770

◑Karrer v. United States 77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누1050 판결 773

◑Retief Goosen v. Commissioner 773

Ⅱ. 조약상 사용료소득 v.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774

1. 구별의 실익 77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775

◑Pierre Boulez v. Commissioner 776

2. 장비 사용료와 기술용역 대가 777

◑Deputy Commissioner v. Chadbourne 778

3. 소득 구분의 기준 779

4. 혼합계약 78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781

Ⅲ. 조약상 사용료소득 v. 양도소득 782

◑Commissioner v. Wodehouse 783

◑AMP Inc. v. United States 785

Ⅳ. 소프트웨어 78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78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788

Ⅴ.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 79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9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792

제3절  사용료소득의 원천 795

Ⅰ. 지급자 v. 사용지 796

1. 지급자 기준 796

2. 사용지 기준 79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9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798

Ⅱ. 원천 판정 규칙의 차이와 중복과세 801

◑Procter & Gamble Co. and Subsidiaries v. United States 801

Ⅲ. 사용지 기준과 중복과세 802

◑SDI Netherlands v. Commissioner 803

제3편  해외사업의 과세


제13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811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814

Ⅰ. 얼마를 낸 것인가? 814

◑Continental Illinois Corp. v. Commissioner 815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816

Ⅱ. 소득세․법인세인가? 818

1. 낼 의무가 있는가? 818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32248 판결 818

2. 소득에 대한 세금인가? 81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819

◑Inland Steel Company v. U.S. 820

3. 조세조약에 따른 공제 적격 823

◑Rev. Rul. 2002-16 824

Ⅲ. 누가 낸 것인가? 825

1. “Biddle” 판결 825

◑Biddle v. Commissioner 826

2. 혼성단체 82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3393 판결 829

Ⅳ. 공제 시기 832

Ⅴ. 소득의 원천 v. 상대방 체약국의 조약상 과세권 833

제3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836

Ⅰ. 국외원천소득 837

Ⅱ. 필요경비의 내외 안분 83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83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838

Ⅲ. 국별(國別) 한도 v. 일괄(一括) 한도 83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839

제4절  국외원천배당소득 익금불산입 v. 간접외국세액공제 843

Ⅰ.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의 뼈대 843

Ⅱ. 국외원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845

Ⅲ. 간접외국세액공제 846

1. Gross-Up 847

◑American Chicle Co. v. U.S. 847

2. 배당금에 딸린 외국 법인세의 추적 849

◑U.S. v.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 852

3. 손회사(孫會社)의 법인세 855

Ⅳ. 혼성 단체 855

Ⅴ. 간접투자회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856

Ⅵ. 조약상 간접외국세액공제 857

◑National Cash Register Co. v. U.S. 858

◑Xerox Corporation v. the United States 860

제5절  고정사업장과 제3국 납부세액의 공제 86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864

제6절  속인주의 과세의 경합과 2중과세 배제 869

◑Filler v. Commissioner 870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제1절  조세피난처와 국제적 조세회피 875

Ⅰ. 조세피난처의 기원(起源) 877

1. 19세기 말 델라웨어 877

2. 스 위 스 878

Ⅱ. 자본소득에 대한 경과세와 조세피난처 880

제2절  미국의 Subpart F 세제 880

Ⅰ. FPHC(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투시과세 880

Ⅱ. “Subpart F”의 입법 배경 883

Ⅲ. “Subpart F”의 구조 886

제3절  조세피난처와 CFC 세제의 확산 888

Ⅰ. 유로마켓과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y) 889

Ⅱ. 신흥 조세피난처 890

1. 케이먼 제도 891

2. ‘비 그치자 대 나듯’ 892

Ⅲ. 조세회피의 법적 구조: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 893

1. 네덜란드 안틸레스 893

2.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898

3. 조세피난처 거미줄 망의 구조 898

Ⅳ. 조세피난처 세제의 확산 900

1. 미국의 PFIC 901

2. 독   일 901

3. 일   본 903

제4절  우리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90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90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907

제5절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전망 909

Ⅰ. 조세피난처 공방과 금융 비밀 909

1. 1980년대의 자본유치 경쟁 909

2. 1990년대의 자제 움직임 v. 미국의 재반격 910

3. 9.11과 금융투명성 913

Ⅱ. 해외 자회사의 적극적 소득은? 915

1.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와 BEPS “Action 3” 916

2. ‘트럼프 세제’ 917

3. Pillar 1, 2 919

4. 트럼프 2.0, 그리고 UN의 등장 938

5. 어디로 가는가?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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