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6.20
머리말
사람은 사는 동안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위험은 사망, 상해, 질병, 각종 사고 등 우리 주변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대신 손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류의 대응으로 발명된 기제다. 우리는 보험을 통해서 온갖 위험에 대비하여 안정된 장래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보험제도는 같은 위험을 느끼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금전을 출연하여, 그중 실제 위험을 당한 사람에게 모아 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반한다.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보험범죄는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파괴한다. 보험제도의 붕괴는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래서 보험범죄를 ‘소리 없는 대재앙’quiet catastroph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험범죄는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일부 부당한 수령자들이 얻은 수익을 선량한 가입자들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즉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보험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 나아가 사회 전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1,164억원,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9,522명이다. 적발된 금액이 그 정도이니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의 액수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경찰에 근무하였고, 특히 2017년 광주경찰청에 근무하면서 광주지역에 만연했던 보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험범죄연구회와 관련 기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성과로 광주경찰청에서는 2017년 한 해 특별단속 기간에 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하는 등 전년 동기간에 비해 2~3배 이상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2018년 전남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보험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검거 건수 80.7%p, 검거 인원 70%p가 늘어나는 성과(253건, 496명 검거)를 올린 바 있다. 2022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보험범죄에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수사연수원에 최초로 보험범죄연구센터와 보험범죄수사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또 사단법인 한국보험범죄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보험범죄학회를 창설하였다.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범죄 관련 기관들의 상설협의체 운영과 특별단속을 통한 공동대응은 체계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확신한다.
본 졸고는 필자의 범죄학 박사학위 논문인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와 그간 보험범죄 관련 기관과 함께 보험범죄연구회를 통해 보험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발간했던 보험범죄백서, 관련 조사사례와 판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이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 변경된 수사절차에 따른 보험범죄 조사절차와 방법을 기술하고, 각 보험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범죄 유형별 조사기법과 조사사례를 소개하고 공인탐정제도 도입 등 향후 대응방안도 제시하였다.
필자는 오랜 기간 보험범죄를 연구하고 이에 대응하면서 먼저 보험범죄자들 사이에 만연한 ‘보험금은 임자 없는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험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 홍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사전예방이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대응은 사후 적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상이기 때문이다. 보험범죄 수사는 사건의 특성상 많은 수사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회시 기간이 너무 길어 수사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은 조사권도 없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그간 사법처리 단계에서 보험범죄자들은 쉽게 빠져나가고 처벌 형량도 낮게 받았다. 보험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보험사SIU의 수사의뢰와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는 보험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큰 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방법 등 수사기법에 대한 내용도 기술했다.
보험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여 개인이나 조직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보험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보험범죄를 억제해야 한다. 범죄학 이론상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확보되면 범죄는 억제된다. 보험범죄자를 예외 없이 확실하게 처벌하고, 솜방망이 같은 처벌 아닌 엄격한 처벌을 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탈무드에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이 되어 버린다.’라는 말이 있다. 개개인의 이익을 좆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를 존중하는 풍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책자가 일상생활 속에 만연한 보험범죄와의 장기전에서 보험업계와 수사관, 범죄학 연구자 및 관련 기관에 보험범죄대응 정책상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하게 도움을 준 건국대 강소영 교수, 판례 분석정리를 도와 준 강동필 변호사, 삼성생명 류철, 동부화재 김춘환, 금융감독원 나성수님과 다수의 수사관, 보험업계 관계자 및 (사)한국보험범죄연구원, 한국보험범죄학회, 그리고 박영사의 한두희, 정연환님 등께 감사드린다.
이 름 : 윤 명 성 (尹 明 星)
○ 학력 및 자격
-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 (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 (법학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 (범죄학박사)
- 보험조사분석사(CIFI), 행정사
○ 주요 경력
- 전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전남화순경찰서장
- 서울종로경찰서장
-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 경찰청 홍보담당관
- 광주경찰청 제2부장
- 전남경찰청 제2부장
- 인천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경찰청 대변인
- 제3대 세종경찰청장
- 제20대 경찰수사연수원장
-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 외래교수
- 현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객원교수
- 현 한국보험범죄학회장
○ 주요 저서
<형사소송법> 수사연구사 발행. 2000.
<경찰학개론> 경찰고시연구원 발행. 2001.
<형법총론> 경찰고시연구원 발행. 2004.
○ 주요 논문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2년 (박사학위 논문)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동논문)> 2012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사기 대응전략> 2020년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
제1장 서 론
Ⅰ. 보험범죄의 개념과 특성
Ⅱ. 보험범죄의 유발요인
Ⅲ. 보험범죄의 유형
Ⅳ. 보험범죄 발생요인의 제이론
제2장 보험범죄 및 대응실태
Ⅰ. 보험범죄의 실태
Ⅱ. 보험범죄 대응현황
Ⅲ. 보험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제3장 보험범죄 조사기법과 한계
Ⅰ. 개관
Ⅱ. 보험사의 보험범죄 조사
Ⅲ.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Ⅳ. 대상별 조사기법
Ⅴ. 보험범죄 조사의 한계
제4장 보험범죄 유형별 조사기법
Ⅰ. 개관
Ⅱ. 사고내용 조작
Ⅲ. 고지의무 위반
Ⅳ. 허위·과다 사고
Ⅴ. 고의사고
제5장 주요 보험범죄 조사사례
Ⅰ. 불법 사무장병원
Ⅱ. 고의 교통사고
제6장 보험범죄 대응방안
Ⅰ. 보험범죄 대응전략
Ⅱ. 입법적 관점
Ⅲ. 정책적 관점
부록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3. 보험사기조사업무 모범규준(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