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최종길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신간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최종길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저자
권오승 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12.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7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671-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8,000원

초판발행 2023.12.30



간 행 사

 

 

지금 밖에는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광경을

, , , …… , , , …… , , , …… , , , ……하면서,

까투리, 매추래기 새끼들, 낯이 붉은 처녀 아이들, 큰놈 눈물, 작은놈 웃음, 큰 이얘기, 작은 이얘기, , 청산의 소리가 다 그 수부룩이, 폭으은히,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 안끼어 드는 소리가

, , , …… , , , …… , , , …… , , ,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는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근히 덮어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희생된 고 최종길 선생님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두운 시절에 국가기관 폭력의 희생자가 어찌 최 선생님 한 분 뿐이었겠습니까만, 우리에게는 최 선생님이 각별한 의미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더욱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열강하시던 최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진 독일 민법학을 우둔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진력하시던 최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행위기초론, 물권적 기대권,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등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치려는 의욕에 넘치셨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전당 대학의 존엄을 지키려고 동분서주하시던 최 선생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시던 그 모습,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 속에는 최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열 배, 백 배 커다란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연령만큼이라도 생존해 계셨더라면, 우리의 법학, 특히 민사법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해보면 그 아쉬움이 한없이 불어납니다. 그 짧은 생애에서 최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많은 연구업적에 비추어보면 일찍 이승을 떠나신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의 학은을 직접 입은 제자들과 최 선생님의 업적으로 공부한 후학들이 모여 최 선생님을 기리고자 정성을 들인 글을 모아 이 책을 냅니다. 비단 최 선생님을 기리는 뜻뿐만 아니라 최 선생님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보려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민사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최 선생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 , , …… , , , …… , , , …… , , , ……하실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비로소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어져서 손에 손잡고,

, , , …… , , , …… , , , …… , , , ……하고 화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12. 30.

간행위원 일동

최종길 교수5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

 

권오승 김재형 김정섭 김학동 김학준 김현수 김황식 박연철 안경환 윤진수 이광택 이상정 이은영 이준형 주 철 지원림 최광준 최종고 호문혁 황우여


최종길 교수의 약력 

1931428

충남 공주군 반포면 상신리 374번지에서 아버지 최상희와 어머니 성금례 사이에 4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다.

19394월부터 19427월까지

공주의 반포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 부친의 뜻에 따라 인천으로 이사한다.

19428월부터 19453월까지

인천의 송현초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다. 4살 연하인 그의 아내 백경자 여사도 송현초등학교의 동문이다.

19459월부터 19518월까지

당시 6년제였던 인천중학교를 다니고 졸업한다. 인천중학은 현 제물포고등학교의 전신이고, 인천 제일의 명문고등학교였다. 길영희 교장의 총애를 받았으며, 수재로 널리 알려진 그는 후배들에게 제물포고등학교의 자랑스런 선배였다.

1950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형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간다.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영어에 능한 그는 미군 웰치 장군의 통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19519월부터 19553월까지

전쟁 중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학업을 마친다.

19554월부터 19574월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을 전공하는 그는 고 김증한 교수의 애제자로 총애를 받는다. 그는 대학원 시절 길영희 교장의 권유로 모교인 제물포고등학교에서 공민과 영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사장은 이 시절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이자, 후배 중의 한 명이다. 어학에 재능이 많았던 그는 형이 근무하던 인천 동일방직에 기술고문으로 와 있던 스위스인 홀라커 씨의 독일어통역을 해 주기도 했는데, 결국 이 인연이 계기가 되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19575월부터 19582월까지

스위스 취리히대학 법과대학에서 스위스 민법과 국제사법의 대가인 바더(Bader)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홀라커 씨의 주선으로 취리히에서는 에뻘리(Aeberli) 자매의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평생을 미혼으로 지낸 두 자매는 그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그의 사망 이후에도, 노환으로 별세할 때까지 해마다 그의 두 자녀의 생일과 크리스마스 때 스위스 초콜릿과 장난감을 선물로 보내준다. 그가 스위스에 채 1년도 머물지 않고 독일로 간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항상 유머러스하던 그는 스위스 친구인 베르너 부에스(Werner Buess)에게 스위스는 너무 작아서, 좀더 큰 나라로 가야겠다며 스위스를 떠났다고 한다.

19584월부터 19627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지도교수였던 바더 교수의 추천으로 민법과 국제사법의 세계적인 대가인 케겔(Kegel)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1961216, 약관 29세의 나이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독일법학박사학위(Dr. iur)를 취득한다. 그는 1958년 새로 지어진 기독학생기숙사에서 지낸다. 유머러스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독일친구들이 있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케겔 교수의 추천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훔볼트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학위 후에도 독일 쾰른대학의 국제사법 및 외국법 연구소(Institut für internationales und ausländisches Privatrecht)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한다. 6개월 동안은 프랑스의 소르본느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기도 하는데, 짧은 연수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프랑스어가 매우 유창했다고, 그와 함께 쾰른에서 유학 중이었던 김혜경 전 서울대 음대 교수는 회고한다. 김혜경 교수는 후에 그가 서울대 법대 학생과장으로서 보필하던 고 이한기 학장의 아내가 된다.

19634

인천 인덕의원 집 딸 백경자 여사(의사)와 결혼한다.

19645

아들 광준이 태어난다.

19648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임교수 발령을 받는다.

196612

딸 희정이 태어난다.

19678월부터 1969823일까지

서울대 법대 학생과장을 지낸다. 당시 법대 학장은 고 이한기 교수였고, 교무과장은 최교수가 존경하던 선배인 고 배재식 교수였다.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하려던 최교수는 그의 생애에 있어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된다. 독재정권에 맞서 더욱 거세진 학생시위. 그의 제자들을 탄압하는 독재정권. 그는 상아탑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보호해야만 했다. 학생과장 최종길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목청껏 호소했고, 결국은 그들을 부둥켜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당당하게 맞섰다.

1969824일부터 19702월까지

2년 임기인 학생과장직을 연임하게 되는데, 워낙 학문에의 열정이 강했던 그는 미국 하버드 옌칭(Yenching)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들인다.

19703월부터 19728월까지

미국 하버드 옌칭연구소의 지원으로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연구에 전념한다. 원래는 하버드옌칭연구소로부터 1년간의 지원을 약속받았던 것이지만, 그의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한 연구소 측은 그에게 1년의 지원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귀국 길에 그는 훔볼트재단의 초청으로 6개월간 독일을 방문하여, 헤어진 지 10년 만에 그의 옛 독일 학우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1962년에 헤어졌던 독일 학우들은 그를 비롯하여 모두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다.

19728

귀국. 19722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그의 열강이 다시 시작된다. 그는 법학도서관장직을 맡아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간다.

그리고 그 해 10, 유신헌법이 공표된다.

1972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정교수로 발령을 받는다.

197310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불붙는다.

그 해 8월 중앙정보부는 김대중납치사건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으나, 실패로 끝난다. 중정은 대외적으로 커다란 곤혹을 겪는다.

19731016일 오후 2시경

간첩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중앙정보부의 연락을 받고 당시 중정 감찰실에 근무하던 막내 동생 최종선과 함께 남산의 중앙정보부청사 안으로 들어간다. 가까운 동료교수에게도 알리지 않고서. 혹시라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절친한 후배교수인 이수성 교수에게 연락하라는 말만을 남기고서.

그는 그날 중정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9731019

이른 아침 중정은 그의 동생 최종선에게 최교수가 조사 중 자살하였다는 통보를 한다. 사망시각은 19일 새벽 130분경이라고 말한다. 유족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제의하지만 유족들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중정은 유족들이 최교수의 사망에 관해 입을 다물 것을 요구한다. 대신에 간첩 등으로 누명을 씌워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약조한다. 유족들은 당시의 살벌한 정치상황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19731021

싸늘한 일요일 아침. 중정의 강제에 의해 가까운 친지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미 관에 봉해진 최교수의 시신을 인계받아, 중정의 직원들이 앞뒤에서 에워싸고 지켜 서 있는 가운데 마석 모란공원묘원에 안치한다. 후에 마석 모란공원묘원에는 그의 제자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하여, 문익환 목사 등 많은 민주인사들이 모이게 되었고, 자연스레 민주열사묘역이 만들어졌다.

19731025

중앙정보부는 일본의 언론에서 최교수의 사망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유족들에게 한 후, 그 날 저녁 소위 유럽거점간첩단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다. 최교수가 간첩이었음을 시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중정건물의 7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하였다는 허위발표를 한다. 후에 법무장관을 지낸 김치열 당시 중정 차장이 텔레비전에 나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발표문을 읽는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교수의 지도교수인 케겔(Kegel) 교수는 당시 법무장관에게 사인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고, 라이샤워, 박스터 교수 등 미국 하버드대학의 동료교수들은 유가족에게 조의전문을 보내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1974109

최교수와 친분이 깊었던 하버드대 로스쿨의 제롬 코헨 교수는 최교수의 1주기를 맞아 워싱턴포스트지에 한국에서의 암울한 1주기(A Grim Anniversary in South Korea)란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최교수의 자살설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정희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197412

위 제롬 코헨 교수의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문을 시노트 신부를 통해 접하게 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신부들은 명동성당에서 최종길 교수를 위한 추모미사를 올리며, 최교수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그 날 오후 중정의 감시와 미행을 피해, 최교수의 미망인 백경자 여사는 어린 두 자녀를 이끌고 명동성당에 가까스로 다다를 수 있었고, 마침 함세웅 신부의 본당수녀를 성당정문 앞에서 만나, 사제단의 신부들에게 안내될 수 있었다. 추모미사에서 그녀는 문정현 신부의 강론에 이어 먼저 떠나간 남편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한다.

19753

기독교수협의회의 교수들은 유신정권에 대한 5개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최종길 교수의 사인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수협의회의 총무를 맡아보던 한완상 교수는 서울대에서 해직된다.

1980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최교수를 기억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최교수의 사인규명에 나서자는 각오를 다진다. 이화여대 법대 이철수 교수를 비롯하여 이성호 변호사 등 법대 학생회장단은 최교수의 유가족을 방문했고, 이에 관해 상세한 협의를 한다. 그러나 그 해 5월 광주에서 518이 일어났고, 최교수의 사인규명을 위한 노력에 감히 아무도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다.

198810

사제단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은 최교수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진정하기에 이른다. 형사소송법상 1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는 해였다. 검찰은 형식적인 수사를 했고, 관련자들은 담합해서 입을 맞춰 검찰에 거짓을 진술했고 (이들 관련자들 중 일부는 그들이 당시에 강압을 못 이겨 거짓을 말했음을 2000년에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실토했다), 결국 검찰은 1018일 타살의 증거도, 자살의 증거도 찾지 못한 채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수사결론을 언론에 발표한다. 진정인인 유가족과 사제단엔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없었다.

19931019

최교수의 20주기를 맞았다. 최종길 교수의 묘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규 목사는 김영삼 정부에 대해 최종길 교수의 사인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했고, 김영삼 정부는 이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998년 초

독일 훔볼트재단 이사장 뤼스트(Lüst) 박사는 최교수의 사인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서한을 폴러스(Vollers) 주한독일대사에게 보냈고, 폴러스 대사는 한국정부에 훔볼트재단과 주한독일대사관의 의사를 전달한다.

19981017

최종길교수의 25주기를 맞는다. 최교수가 사망한 1973, 같은 해에 중앙정보부의 납치사건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는 밝혀야 한다. 배재식 교수와 이수성 전 총리가 중심이 되어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최교수의 25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 25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서야 그가 수학하고 가르치던 서울대 법대교정에서 추모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95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 공동대표로는 김승훈 신부와 백충현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실행위원장은 최교수의 제자 이광택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가 맡는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의문사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모색>이라는 심포지움을 열고,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관련 자료집을 발간한다.

200010

의문사유가족들의 420여 일 동안에 걸친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실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01123

유가족을 비롯하여 최종길 교수를 기억하는 인사들 347명은 최교수의 사인을 규명에 달라는 진정서를 위원회에 접수시킨다.

2002524

위원회는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사건에 관해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최종길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는 최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했다. 최교수는 19731016일 오후 2시 경 중정에 의해 불법 구금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 및 그로 인한 사망에 가담한 차철권, 김상원은 형법 제125(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259(상해치사)의 경합범, 변영철은 고문에만 가담하여 형법 제125(폭행, 가혹행위), 사건 발생 후 허위서류 작성에 가담한 조일제, 안경상, 장송록, 서철신, 정낙중, 권영진, 차철권, 김상원 등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형법 제227, 229)가 성립하지만 모두가 위 범죄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는 아니한다.

2002529

최교수의 유가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시킨다. 아직까지도 입을 열지 않거나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법원에서는 진실을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20021017

오후 6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최종길 교수의 29주기 추모식을 겸하여 최종길교수를추모하는사람들의모임이 펴낸 󰡔아직 끝나지 않은 죽음! 최종길 교수여󰡕(공동선) 추모문집의 출판기념식을 거행한다.

20031017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 최종길 교수 30주기 추모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대 법대는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을 최종길교수기념홀(현 최종길홀)로 헌정한다.

200476

서울중앙법원은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

2004723

위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교수의 사망에 대해 정부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자,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은 서울중앙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한다. 최교수의 미망인 백경자 여사는 피고인 국가가 지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의사까지도 있으나 피고인 국가가 소멸시효제도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마당에 금원을 매개로 한 화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200512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교수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에 대해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2006214

서울고등법원은 마침내 피고인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2017

김학민 선생이 만들어진 간첩: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서해문집)을 출간한다.

2023518

최종길 교수의 50주기를 맞아 <최종길교수50주기추모위원회>(공동대표는 김학민, 박용일, 이광택, 이창복, 이해학, 장영달(가나다순))가 발족하였으며, 국회에서 인재근기동민진성준 의원과 함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1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종보)<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법적,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를 제목으로 최종길교수50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서울대 최종길홀에서 개최한다.

20231019

최종길교수를추모하는사람들의모임, 민청학련, 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하고 최종길교수50주기추모위원회가 주관하여 <최종길교수50주기 추모국가폭력근절 선포식>을 서울유스호스텔(구 중앙정보부 본부 건물)에서 개최한다.

 


차 례

 


간 행 사

50 Jahre Gedenkschrift für Prof. Dr. Tsche Chong-kil
(최종길교수50주기추모논문집의 발간에 부쳐)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믿음 있는 친구 최종길 교수 <박 병 호> 

In memoriam Professor Dr. Chong Kil Tsche (1932~1973)
(최종길 교수(1932~1973)를 추모하며)
<(엔노 아우프데어하이데 박사)(Dr. Enno Aufderheide)> 

최종길 선생님을 기리며 <호 문 혁> 

최종길 교수의 약력

 

 

1부 최종길 교수의 학문세계

 

사법시험과 법학교육 <>  3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 목록 5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영향 <황 적 인>  9

최종길 교수님의 학문세계 <김 학 동> 19

불후의 민법학자 <이 은 영> 24

事實的契約關係若干考察 <> 27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회고 <김 형 석> 59

集合住宅(아파트)區分所有에 관한 比較法的 實態的 考察 <> 70

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
최종길 1970년 논문의 의의 <이 준 형> 101

物權的 期待權 <> 131

물권적 기대권해제 <지 원 림> 155

不法行爲準據法 <> 162

최종길 교수님의 불법행위의 준거법解題 <석 광 현> 175

人格權私法上保護 <> 204

西獨에 있어서의 私生活法的 保護 <> 211

 

 

2부 논문(가나다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201184 판결 <권 영 준> 229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278170 판결 <김 병 선> 254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 상 용> 274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발전 <김 상 중> 29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의 인격권에 대한 기초적 연구
현행 민법전(2020)梁慧星, 王利明 교수 민법전
건의초안(2024)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 성 수> 307

과거사에 관한 사법 정의와 소멸시효
최종길 교수 사건의 의의 <김 제 완> 365

현대 미국 계약법 이론의 전개: 서론적 고찰 <김 현 수> 39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17479 판결을 소재로 <김 화> 418

현대 이슬람 사회 민법의 체계와 법계통 <명 순 구> 446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박 동 진> 470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박 수 곤> 503

후견법인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박 인 환> 528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외 최고 및 재판상 최고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서 종 희> 546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헌법과 민법의 관계 <송 오 식> 576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송 호 영> 605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규율
대법원 2020. 3. 26.20196525 결정 <신 지 혜> 630

독일법상 후견제도와 선거권 배제 <안 경 희> 655

프랑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를 생각하며 <여 하 윤> 680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독일법을 중심으로 <위 계 찬> 698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윤 석 찬> 722

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윤 진 수> 737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의 원용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232597 판결을 소재로 <윤 태 영> 764

 

미국의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
우리 신탁법에 대한 시사점 <이 계 정> 780

부합(附合)과 수거권수거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겸하여 <이 동 진> 813

3자이익청산?
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이 성 범> 830

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
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이 종 혁> 853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이 진 기> 901

토지소유권이 지하수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소고 <전 경 운> 923

불법원인급여의 로마법 전통과 근대민법의 계수를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의 시사점 <정 상 현> 941

자기행위 금지의 법리와 그 적용범위 <정 진 명> 965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 <제 철 웅> 987

신종전형계약의 민법전 편입 방법론에 관한 연구 <최 봉 경> 1001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방해자
개념에 관한 小考 <최 준 규>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