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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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신간
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저자
이태호
역자
-
분야
국제통상/무역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5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1789-2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7,000원

초판 2023.06.30

이 시대의 세계경제질서는 바야흐로 대변혁의 전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구가하던 시대는 이제 경제안보의 기치하에 자국 우선주의, 신기술 패권 장악, 안전한 공급망 확보 등이 강조되는 흐름에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간 효율성의 원칙에 의지하여 무역과 투자로 해외진출을 활발히 모색해온 우리 기업인들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해외에 투자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법적 장치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투자활동에 필수적인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장치가 바로 투자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자신이 투자 진출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보호협정이나 투자협정이라는 용어는 막연하게 들어봤지만, 이 협정이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투자한 해외 자회사를 보호하고 필요하면 권리구제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회사가 전개하고 있는 해외투자활동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투자협정은 해외에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여전히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괴물입니다. 물론 해외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국 정부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그들에게 일처리를 맡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해당 사안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국가들과 투자보장협정이라는 조약을 열심히 체결해 왔으며 최근 30년 가까이 주요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니 저자 개인으로서도 1982년 공직을 시작하여 2023년 초 퇴직할 때까지 40년간 외교관으로서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특히 투자협정 체결 업무와 인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의 FTA 심의관, 다자통상국장, FTA 정책국장, 통상교섭본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아세안(ASEAN), 호주, 튀르키예 등과의 FTA 협상의 수석대표나 차석대표로 협상현장을 경험하였고 한-인도 CEPA, -FTA와 한-EU(유럽연합) FTA에 대한 국내비준절차의 실무책임을 맡았습니다. 경제외교조정관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모델 투자보장협정을 업데이트하여 개정판을 내는 것을 지휘하고 우리 정부가 체결한 몇몇 투자보장협정의 국내비준절차에 관여하였으며, 주제네바대사로 부임하여서는 투자분야의 세계 최고권위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투자기업국과 깊은 업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투자보장협정이나 FTA의 체결 노력은 정부로서 늘 해오던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정의 실수요자인 우리 기업인들이 이러한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투자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려는 정부 측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으나 현직에 있을 때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못하고 있다가 공직을 마감한 직후부터 몇 개월의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내의 경제통상전문 공무원들끼리나 협상장에 나선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일상적으로 전문용어와 영문약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전문적인데다가 용어나 개념마저 복잡하고 생소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데 진입장벽이 꽤 높은 것이 경제통상분야입니다. 이번에 비전문가인 기업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둔 이 책을 내면서 가급적 전문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정 조문 해석보다는 투자협정의 큰 구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국제 투자규범에는 학술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가급적 주류적인 의견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만큼, 주석은 최소화하여 미주형태로 달았습니다. 독자가 이미 체결된 투자협정을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진 민간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 관점에서는 중요하나 실제적인 활용에는 큰 관련이 없는 입법론적인 이슈나 실무적인 조문화관련 문제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투자보장협정이나 FTA의 투자 장() 협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협상 실무 서적들이나 중재판정례 요약서들을 펴낸 공무원 저자들이 쏟아 놓은 지적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과 FTA 투자 장 체결 업무를 맡아 세계적인 조류를 우리가 맺는 협정문에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정부 내 관련부서의 관계관, 특히 이 책의 원고를 읽고 귀중한 논평을 해준 외교부의 류호권 국제경제국 심의관, 김혜원 경제협정규범과 서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FTA 교섭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과 격려를 전해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기업국의 James Zhan 국장에게도 사의를 표합니다.

저자의 공직생활 내내 지근거리에서 앞길을 밝혀주시고 이번에 출판을 손수 주선해 주신 최석영 대사님(광장 고문)께 존경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세상에 나오도록 도와주신 노현 박영스토리 대표님과 전채린 차장님과 조영은 님을 비롯한 박영사 편집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평생 국가를 위해 봉직할 기회를 준 국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면서 이 책의 집필을 독려한 아내 박정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해외투자를 기획하고 있거나 해외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규범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책이 경제통상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후배 세대들을 투자규범 분야로 이끄는 입문서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23615

법무법인() 광장 23층 사무실에서

이태호


이태호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6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하여 2023년 초 퇴직할 때까지 40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경제 · 통상 분야에서 관록을 쌓았다. 미국의 슈퍼 301조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주미 대사관 경제과와 외교부 통상국 통상2(북미 통상 담당)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후, WTO가 출범한 직후 주제네바대표부에서 근무하였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기획과장, WTO 과장과 주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을 거친 후,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으로서 WTOAPEC을 담당하였으며 FTA 정책국장으로 한-호주 FTA, -튀르키예 FTA 협상 등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한-FTA와 한-EU FTA의 발효를 위한 비준과정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주모로코대사 근무 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외교부 제2차관을 차례로 역임하고 주제네바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였다.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있다.

 

 

 

PART 1 기본 개념

 

Chapter 01 투자협정이란 4

투자협정의 역사 6

투자협정의 구조 15

투자규범의 대상 20

Chapter 02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 35

설립 전 투자와 설립 후 투자 4

 

 

PART 2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

 

Chapter 03 일반적 대우 의무 / 상대적 기준 60

보호기준 60

내국민대우 의무 64

최혜국대우 의무 74

Chapter 04 일반적 대우 의무 / 절대적 기준 86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92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제공 의무 112

Chapter 05 특정적 대우 의무 123

이행요건 부과 금지 123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 제한 금지 128

자유로운 송금 보장 129

Chapter 06 수용 및 보상 133

수용의 요건 137

보상 140

간접수용 143

Chapter 07 예외 156

안보 예외 159

일반적 예외 165

조세조치와 금융 예외 169

 

 

PART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Chapter 08 중재의 요건 176

사전 동의 187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 투자 191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 청구인과 피청구국 200

시간적 관할(ratione temporis): 분쟁 208

중재청구 원인 215

준거법 218

Chapter 09 중재의 절차 224

중재의 제기 225

중재의 진행 240

중재결과의 집행 245

 

 

맺는 말 252

 

부록 258

주요용어 해설 260

중재판정례 273

미주 278

참고문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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