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06.16
2020년 8월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의 일부가 개정되고 난 후 신용정보회사(종사자 포함)를 제외하고 누구나 ‘탐정’이란 용어와 상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같은 해석이 법률적으로 공인화된 법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행법상 탐정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법적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의 탐정 자격은 대부분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격을 발급받아 활동하는 민간자격증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탐정이나 탐정업자는 민간자격증에 의해서 활동하는 지위에 있을 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인탐정은 아니다.
탐정제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누어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탐정제도가 국가의 공권력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대륙법계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한계에 따른 자구책으로,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자경치안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서 자생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의 혼란한 상황, 그리고 제3공화국을 거치면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영역에서 일종의 탐정업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탐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직업군으로 각인되게 되었고, 이 또한 탐정이 공인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본서(本書)에서는 탐정의 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서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탐정=공공재’라는 탐정 인식의 시대적 변화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문적, 실무적 시도를 하였다.
학문적으로 탐정학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짧고 학문공동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상위이론체계로서의 패러다임(Paradigm)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과학으로서 학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탐정학의 위치는 정상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위한 이론개발단계에 있고, 걸음마 단계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정학은 사실학과 규범학이 혼재되어 있는 성격을 가진 종합과학이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탐정학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탐정학의 편제나 내용 등에 대한 정설적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각기 필자들의 생각에 의해 편제나 내용 등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탐정관련 모법이 제정된다면 탐정학의 체계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소를 무릅쓰고 탐정관련 전반에 대한 목차들을 균형있게 논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런 맥락에서 처음으로 탐정철학과 탐정역사의 장(場)을 마련하여 기본틀로 자리매김하였다.
실무적으로는 공통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조직에 의한 경찰의 수사 메커니즘을 되도록 탈피하려고 노력하였고, 「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는 탐정업무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본서(本書)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
특히 본서(本書)에서는 탐정의 자질향상과 직업윤리, 탐정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강화, 탐정업무관련 개별법 정리, 탐정의 현장 조사활동, 신규 출현 탐정업무 영역, 탐정업 창업실무(인사·노무?의뢰건의 접수 및 상담기법?수임료의 책정방법?계약 체결시 유의점), 보고서작성 및 업무종결 방법에 대한 부분등을 기존의 서적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끝으로 저자와 함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동참하여 수정·보완과 창업부분을 기술해 주신 김동일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본서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 아울러 본서(本書)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상준 대표와 박세기 부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3년 6월 해송정에서
저자 김 형 중
김형중(金亨中)
<약력>
⋅제주제일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졸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부산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1996)
⋅부산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4)
<경력>
⋅경찰간부후보생 졸업, ⋅총경,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경비교통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보안과장‧외사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사하서‧부산진서‧연산서‧남부서장,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현) ROK탐정그룹 이사장, ⋅현) 대한민국 경비협회 부산지방협회장
<포상>
⋅치안본부장(1983)‧내무부장관(1984)‧총무처장관(1989)‧대통령표창(1990)‧경찰청장(2000)‧녹조근정훈장(2002)‧황조근정훈장(2017) 외 23회‧부산외대강의우수상(2011)‧부산외대 연구상(2014)
<연구실적>
⋅고려시대 경찰관료제에 관한 연구(1996. 행정학 박사논문)
⋅행정경찰기능에 관한 법‧제도사적 연구(2004. 법학 박사논문)
⋅치안성과주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4호(2010.12)
⋅고조선 시대의 경찰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2011.06)
⋅고려전기 금오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2011.09)
⋅동의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충 제6권 제2호(2011.11)
⋅한군현시대의 경찰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호(2012.04)
⋅고려전기의 감옥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7호(2012.12)
⋅고려 국초 순군부(徇軍部)의 실체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1호(2013.03)
⋅고려 무신정권기의 경찰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2호(2013.07)
⋅고려 전기의 왕실호위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2013.08)
⋅한국 형벌문신의 발전사와 현대적 의미에 대한 小考,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3호(2013.06)
⋅한국과 일본의 형벌문신에 대한 역사와 사회‧문화‧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2013.12)
⋅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제 90(2014.03)
⋅조선시대 다모의 실체에 과한 小考,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9호(2015.06) 외 다수
<저서>
⋅ 「한국고대경찰사」(수서원, 1991)
⋅ 「한국중세경찰사」(수서원, 1998)
⋅ 「범죄수사총론」(청목출판사, 2012)
⋅ 「경찰학개론」(청목출판사, 2009)
⋅ 「새로쓴 경찰학총론」(형지사, 2014)
⋅ 「범죄학」(그린, 2013)
⋅ 「새로쓴 경찰행정법」(박영사, 2014)
⋅ 「새로쓴 경찰학각론」(청목출판사, 2014)
⋅ 「한국경찰사」(박영사, 2016)
⋅ 「경찰행정학」(박영사, 2015)
⋅ 「범죄수사각론」(청목출판사, 2020)
⋅ 「일반경비원 현장실무론」(수정판, 박영사, 2020)
⋅ 「전면개정판 한국경찰사」(박영사, 2020)
⋅ 「민간조사의 이론 및 실무」(박영사, 2020)
⋅ 「탐정활동의 이론 및 실무」(박영사, 2020)
⋅ 「개정판 범죄학」(그린출판사, 2020)
⋅ 「개정판 경찰행정학」(박영사, 2021)
김동일(金東一)
<약력>
⋅서울남강고등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랭귀지파크 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임교수
⋅현) GMC교육그룹 상임고문 ROK탐정그룹 대표이사 ROK탐정교육원 원장 ROK탐정협회 수석부회장동서대학교 탐정사최고위과정 교수 부산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K-탐정단 부울경 총괄본부장 (사)대한민국경비협회부산지방협회 사무처장
<연구실적>
⋅한국형 탐정제도의 정립 방안 연구 (2023. 법학 박사논문)
<저서(공저)>
⋅ 「일반경비원 현장실무론」(수정판, 박영사, 2020)
⋅ 「민간조사의 이론 및 실무」(박영사, 2020)
제1편 탐정학 이론편
제1장 탐정학 개관3
제1절 탐정학의 이론적 기초3
제2절 탐정의 업무 및 수단13
제2장 탐정철학17
제1절 탐정철학의 존재이유17
제2절 외국의 탐정협회와 윤리강령24
제3절 우리나라의 경찰과 변호사 윤리강령49
제4절 우리나라의 탐정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제언60
제5절 탐정의 자질과 인권론62
제3장 탐정역사80
제1절 탐정사(史)의 개관80
제2절 우리나라 탐정의 발달사91
제3절 외국의 탐정제도의 발달사110
제4장 탐정학의 기본법141
제1절 헌법141
제2절 민법142
제3절 형법164
제4절 민사․형사소송법173
제5장 탐정학 관련 개별법189
제1절 총설189
제2절 정보공개 제도(「정보공개법」)190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205
제4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224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227
제6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234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237
제8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240
제9절 유실물법241
제10절 주민등록법247
제11절 탐정업과 인접직역의 법률관계249
제2편 탐정학 실무편
제1장 탐정의 조사활동 개관265
제2장 정보수집활동론274
제1절 개설274
제2절 탐정의 정보수집 활동282
제3절 탐정의 정보수집 기법304
제3장 탐문․감시기법314
제1절 탐문조사기법과 인간심리의 이해314
제2절 감시기법(미행․잠복)336
제4장 아동 및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기법353
제1절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생원인과 조치353
제2절 실종자의 소재확인 방법론364
제3절 출입국관리사범 및 해외도피사범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론376
제4절 지식재산권 침해방지기법380
제5장 탐정 창업397
제1절 개설397
제2절 창업실무409
제3절 탐정의 업무영역418
제4절 공익신고자 포상제도 등426
제5절 서식437
참고문헌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