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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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형법각론(제2판)
신간
판례교재 형법각론(제2판)
저자
신양균, 조기영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2.17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1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099-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3,000원

초판발행 2022.02.17


형법각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판례 법리 습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추상적인 형벌규정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형법각론 분야는 형법총론 분야에 비하여 판례 법리가 개별 구성요건의 범위 및 한계를 획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판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학습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로스쿨에서 형법을 강의하면서 형벌구성요건의 윤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을 선별?정리하는 문제를 고민해 온 지 오래이다. 1학기 또는 2학기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형법각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학생들은 물론 강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에 속한다. 형법각칙의 조문에 대한 각인을 전제로 ‘Leading Case’의 주요 법리를 체득하면서, 관련 판례들로 공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교재 형법각론은 이러한 공부 방법론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의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본문판례’는 해당 구성요건의 본질 및 윤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론 학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판례, 대법원판례해설이나 판례평석이 나온 판례,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국가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판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판례’는 본문판례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로서 본문판례 아래에 삽입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본문판례를 구체화하고 있거나 그 적용범위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판례, 본문판례와 비교될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요지판례’는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판례로서 본문판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그 요지만을 파악하여도 당해 구성요건을 이해하는 데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이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취한 이유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판례교재 형법각론은 판례교재 형법총론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표준판례를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을 밝혀 둔다.
체계적인 판례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저자들의 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판례교재 형법총론과 함께 판례교재 형법각론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도 교재의 편집과 교정에 전문가로서의 기량은 물론 깊은 열정을 쏟아 주신 박영사 윤혜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판례교재 형법총론?각론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이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는 형법학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 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2022. 2.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신양균,조기영

신양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독립행위의 경합
과실범의 인과관계
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구성요건착오
방법의 착오
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금지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과실의 공동정범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사형확정자의 처우
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절도와 사기의 구별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독일행형법(공역)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승계적 종범
협박과 경고의 구별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

PART 01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살인의 죄 3
chapter 02  상해와 폭행의 죄 13
chapter 03  과실치사상의 죄 54
chapter 04  낙태의 죄 71
chapter 05  유기와 학대의 죄 80
chapter 06  체포와 감금의 죄 92
chapter 07  협박의 죄 100
chapter 08  강요의 죄 112
chapter 09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25
chapter 10  강간과 추행의 죄 139
chapter 11  명예에 관한 죄 199
chapter 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2
chapter 13  비밀침해의 죄 307
chapter 14  주거침입의 죄 315

PART 02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절도의 죄 347
chapter 02  강도의 죄 396
chapter 03  사기의 죄 444
chapter 04  공갈의 죄 544
chapter 05  횡령의 죄 559
chapter 06  배임의 죄 623
chapter 07  장물에 관한 죄 701
chapter 08  손괴의 죄 722
chapter 0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5

PART 03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공안을 해하는 죄 757
chapter 02  폭발물에 관한 죄 768
chapter 03  방화와 실화의 죄 771
chapter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4
chapter 05  교통방해의 죄 786
chapter 06  통화에 관한 죄 801
chapter 07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09
chapter 08  문서에 관한 죄 825
chapter 09  인장에 관한 죄 913
chapter 10  먹는 물에 관한 죄 918
chapter 11  성풍속에 관한 죄 920
chapter 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36
chapter 13  신앙에 관한 죄 943

PART 04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내란의 죄 949
chapter 02  외환의 죄 954
chapter 03  국기에 관한 죄 957
chapter 04  국교에 관한 죄 959
chapter 0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60
chapter 06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36
chapter 0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79
chapter 0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96
chapter 09  무고의 죄 1129

판례색인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