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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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신간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박노형
역자
-
분야
국제통상/무역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037-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초판발행 2021.11.15


본서는 최근 UNCITRAL, 즉 UN을 중심으로 확립되고 있는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해결에 기반한 국제상사조정체제를 다루고 있다. 본서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을 주로 분석하면서, ‘UNCITRAL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 모델법(2002년 UNCITRAL 국제상사컨실리에이션 모델법 개정)’(‘조정모델법’)도 일정 부분 함께 다룬다.
저자는 1990년 9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경제법(통상법)을 주된 전공으로 강의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통상법을 연구하면서 GATT 중심의 규범적 연구와 함께 국가 간 통상 마찰의 협상을 통한 해결에도 관심을 가졌다. 당시 학교에서 ‘영법강독’을 개설하여 법대생들의 영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었는데, 저자가 이 과목을 맡으면서 Harvard Law School의 Roger Fisher 교수가 저술한 Getting to Yes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우리 법대생들이 영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상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지길 바라는 이유에서 이 교재를 선택하였다. 마침 1993년 12월 Uruguay Round가 타결되었는데,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쌀시장 개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협상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통상법 전문가와 협상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적되었다.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는 통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사법시험에 관련 과목을 포함하기로 하였고(국제거래법이 통상법이라고 했다가 결국 국제경제법이 어렵게 포함되었음), 협상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Harvard Law School의 협상 교육이 시행되었다. 당시 젊은 사무관과 서기관 중심으로 주 닷새 협상 교육이 시행되었는데(40시간의 교육 시간은 대학에서 한 학기 한 과목 교육 시간에 해당), 국책연구원과 대학의 전문가들도 이 협상 교육에 투입되었고, 저자도 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저자는 그 몇 년 전 Harvard Law School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였는데,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이 학교가 협상 교육과 연구로도 우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 협상 교육을 마치고, 저자는 고려대 법과대학에 협상론을 정식으로 개설하였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된 후에도 꾸준하게 법대생들과 법전원생들에게 협상과 조정을 교육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협상교과서?(랜덤하우스코리아)를 출간하였다. 당시 시중에 협상에 관한 단행본이 100여 권 출간되어 책의 마땅한 제목을 잡지 못하여 ‘교과서’의 제목을 붙였던 사정이 새롭다. 이런 중에 Harvard Law School에서 협상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협상학회의 설립과 이후 조정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202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으로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KIMC)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는 본서의 주제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채택에 따른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해결, 즉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상사중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설립되었다. KIMC의 설립을 통하여 한국도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국제적 흐름에 참여한 것이 되지만, 국내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에, 본서를 준비하게 되었다. 본서를 준비하면서 주로 외국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는데, 국내와 외국의 조정 실무는 물론 조정의 연구 기반과 실적의 큰 차이를 절감하였다. 저자는 물론 국내 전문가들의 조정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이에 기반한 충실한 교육이 절실하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올바른 활용은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추구하는 조정은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상과 조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거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의 자산이 소재한 싱가포르조정협약 당사국에서 동 화해합의를 집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과 같은 조약은 일반적으로 그 당사국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점에서 기업 등 사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궁극적인 집행과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법원 등 정부는 물론 국제상사조정을 종종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이를 반드시 잘 이해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그 당사국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화해합의의 당사자들인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직접 보호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 우리 기업에게 법적 자문을 주는 사내외 변호사 및 법원 등 정부 부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서가 우리 기업과 변호사 등 실무계 및 법원 등 정부의 국제상사조정체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저자는 지난 30년 가까이 협상과 조정의 교육과 연구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중국 절강대학 법학원의 WANG Guiguo 교수께서 홍콩성시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법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저자와 일본 규슈대학교 법학원 Levin Kobayashi HISAKO 교수와 함께 조정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수년 동안 진행하였다. 특히 WANG 교수께서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관련 프로젝트로서 주도한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에서, 저자는 조정에 관한 집필을 담당하였다. 또한, 호주 멜버른 소재 RMIT대학교 Rajesh SHARMA 교수께서는 저자의 국제조정센터(KIMC) 설립 및 아시아 지역 ADR기관 협의체인 APCAM(Asia Pacific Centre for Arbitration and Mediation)에의 가입 등에 있어서 큰 힘을 주셨다. 또한, UNCITRAL 사무국의 Anna JOUBIN-BRET 사무국장과 이재성(Jae Sung LEE) 변호사께서 저자가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저자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셨다. 또한, 계명대학교 법학과 이로리 교수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명현 연구교수, 법무법인 광장 배연재 박사도 오랫동안 교내외 협상과 조정의 교육에서 저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초대회장이신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과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김용섭 교수께서도 저자의 협상과 조정 교육 활동에서 큰 도움을 주셨다. 특히 부구욱 총장께서는 서울지법 부장판사로서 민사조정을 담당하고 계실 때 저자가 민사조정에 입문할 기회를 주셨다. 그 외에도 감사드려야 할 여러분이 많지만, 한국조정학회와 국제조정센터(KIMC)의 구성원들은 물론 지난 30년 가까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협상과 조정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저자가 협상과 조정의 연구와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큰 자극과 도움을 주었기에 이 기회에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와 그 편집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저자가 마음껏 하고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가족들과 주위의 가까운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21년 11월
박노형

박노형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디지털통상에 관한 법과 협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동해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디지털통상, 조정의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다. 협상 관련하여 「협상교과서」(랜덤하우스코리아, 2007년)와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박노형, 정명현 공저, 2019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등의 저서가 있다.

Chapter 01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분석▶3
Chapter 02 조정모델법의 이해▶119
Chapter 03 조정의 이해: ‘UNCITRAL 조정 노트’를 중심으로▶135
Chapter 04 결어▶157

부록
싱가포르조정협약 (영문)  162
조정모델법 (영문)  172
약어  183
참고자료  187
찾아보기  193
조문색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