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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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판례백선
신간
도산판례백선
저자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도산판례백선 편집위원회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69-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중판발행 2021.09.15

초판발행 2021.08.30


무릇 책의 머리말을 쓰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오랜 기간의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도산판례백선?의 편집방향을 정하고 원고 집필을 의뢰하여 집필자들로부터 순차 도착한 원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편집위원들은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각자 생각하지 못한 점을 깨우치기도 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아가 저희들은 이 책에 반산 오수근 선생의 정년을 기념한다는 뜻을 붙여 선생이 오랜 기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도산법 전문가들의 반산 선생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반산 선생께서는 한국 도산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산법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도산이 속출한 상황에서, 법원이 도산사건을 처리하면서 일본의 실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반산 선생은 1998년 도산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자 및 실무가들과 함께 도산법연구회(2009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함)를 결성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도산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셨습니다. 도산법연구회는 현재까지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각국의 도산제도와 실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산법 통합에 산파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2001년부터 통합도산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2005년 파산법,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정 이후 회생에 성공한 채무자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도산절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셋째, 도산법 연구의 국제적 교류에 기여하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산법원 간의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학술기관 간의 국제교류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찍이 파악하여, 2008년 도산법연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도산심포지엄?의 결성을 주도하셨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한국?중국?일본의 도산 경험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반산 선생께서 2021년 8월 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 책의 준비는 오래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9년 2월 도산법연구회에서 ?도산판례백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입니다. 편집위원회는 우선 평석 가치가 높은 도산법 관련 판례들을 선정하고, 각 판례별로 적합한 집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1개의 판례가 선정되었고, 반산 선생을 포함하여 총 80명의 집필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초안은 2020년 말경 대부분 제출되었는데, 편집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윤독을 하면서 표현을 수정하였지만 아직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류는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즉시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편집위원들의 책임입니다.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설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판례 자체가 변경될 수 있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판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따라서 편집위원들은 본서의 개정을 예고합니다. 변화한 여건에 적실성이 떨어진 판례는 빠지고 새로운 판례가 추가될 것이고, 편집위원회의 구성도 변동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출간의 취지에 공감하고 원고를 보내주신 집필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업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작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편집위원들의 원고 독촉과 과도한 편집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만 2020년에 세계를 덮쳐 이 책을 발간할 때까지도 완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대역병을 구실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2달에 1번 정도 모임을 가졌는데, 원고를 모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편집위원회의 진행을 준비하고 궂은일을 맡아주신 법무법인 세종의 김영근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율촌의 황인용 변호사님에게 특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산법연구회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취합과 정리에 힘을 보태 준 조수현 간사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산 선생이 지금 정년을 맞는다고는 하시지만 오히려 현업의 부담이 덜어지니 앞으로 더욱 도산법의 발전에 기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극히 최근까지 이 책이 당신의 정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지 못한 것은 평소 형식적인 의전을 일체 거부하시고 젊은이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신 반산 선생의 마음 쓰심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늘 반산 선생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반산 선생께서 퇴임 이후 더욱 건강하시고 학문적으로 더 큰 성취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봉정합니다.

2021년 8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도산판례백선 편집위원 일동

집필진약력

강정완(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권민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순민(특허법원 고법판사)
김관기(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경(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성용(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소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시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석(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김영주(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김유성(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김장훈(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만(법무법인 정행 변호사)
김주현(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김지평(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석(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철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선(법무부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희중(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나원식(대구지방법원 판사)
나   청(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노영보(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혜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민준(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박용석(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재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진홍(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태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현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백종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경환(서울회생법원장)
송두용(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신동욱(울산지방법원 판사)
심영진(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심태규(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활섭(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민호(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세용(사법연수원 교수)
오수근(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철희(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덕주(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민호(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상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성용(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수열(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의영(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재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주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진만(이진만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웅(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희준(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장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지웅(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치용(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경찬(장경찬 법률사무소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장원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정언(인천지방법원 파산관재인(변호사))
전성준(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원열(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문경(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정민교(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변호사))
정소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진(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영(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준오(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차승환(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성문(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변호사))
최준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효종(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한상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허승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홍석표(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인용(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도산판례백선 편집위원회

위 원 장  김관기(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    원  김성용(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위    원  박재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서경환(서울회생법원장)
위    원  정영진(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간    사  김영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간    사  황인용(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Ⅰ. 회생절차

󰊱 신청․개시․보전처분

[01]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 [오수근]  1
◈ 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02]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 [유철희]  4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03]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 [정영진]  8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개시의 효력(일반)

[04]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 [최복기]  11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05]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 [김관기]  15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0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청]  1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07]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정문경]  21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0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 여부 [노영보]  25
◈ 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1930 결정
[09]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효력 [황인용]  28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10]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김효선]  31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1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김주현]  35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12]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과 회생절차 [이진웅]  38
◈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상계

[13]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보증인의 상계권 [이진만]  41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14] 회생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의 예외로서의 “전(前)의 원인” [김철만]  44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15] 상계와 공제의 차이 [심활섭]  47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16] 상계금지의 예외 사유 해당 요건과 어음의 추심위임 [임장호]  50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 부인권

[17]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행위의 유해성 [김정만]  53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18] 질권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집행행위부인규정의 적용범위 [윤덕주]  56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19]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의 부인 [정영진]  6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20] 회생절차의 종결이 관리인의 부인권에 미치는 영향 [홍성준]  6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21]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실행행위와 부인권 [홍성준]  67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22]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 [이상재]  70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23] 위기부인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한상구]  73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 쌍무계약

[24] 도급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의 회생절차에 대한 유추적용 [김영주]  77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25] 회생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이민호]  80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26] 도산절차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인 견련성의 의미 [배현태]  83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27]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과 기성공사 대금청구권 / [2]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의 취급 [박정호]  86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28] 쌍방미이행 계약 해제에 따른 상계와 동시이행항변 [김성용]  89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29]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김선경]  92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등

[3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문혜영]  96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31]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백종현]  99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32]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김성용]  102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33] 이미 완공하여 인도한 건물의 하자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현실화된 경우의 법률관계 [이진웅]  106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34]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정소민]  109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35]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지웅]  113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36] 공익채권의 요건으로서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의 의미 [이수열]  117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37]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의 우선권 [이의영]  121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38] 제3채무자 불특정 집합채권양도의 유효성 및 법적 성질과 회사정리절차상 소멸된 양도담보권의 법률관계 [장원규]  12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3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의 법적 성격 [조준오]  127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40] 담보 목적으로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김성용]  131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41] 가집행선고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과 회생절차의 관계 [허승진]  13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42] 약속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회사정리절차상 취급 [장경찬]  137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 채권조사확정절차

[43] 추후보완신고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절차 [김영근]  140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44]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관리인이 한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신동욱]  145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45]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회생채권의 구제방안 [전원열]  148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46] 도산채권의 확정절차에서 소송물과 주장 및 증명책임 [심태규]  152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47] 개시결정 당시 소송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채권확정절차 [전성준]  156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48]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관할법원 [김형두]  159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 회생계획의 성립(요건과 절차)

[49]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서 공정․형평의 원칙 [박재완]  163
◈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50] 회생절차의 M&A에서 기존 주주의 지위 [차승환]  170
◈ 대법원 2008. 5. 9.자 2007그127 결정
[51]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정준영]  174
◈ 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52] 회생계획 변경의 사유 및 강제인가시 재량의 범위 및 판단기준 [김유성]  177
◈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53] 권리보호조항의 취지와 청산가치 보장/공정․형평의 원칙의 의미 [김성용]  180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54] 정리계획(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김장훈]  184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55]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공정․형평의 원칙 [홍석표]  188
◈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56] 회생계획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실권 [박재완]  191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57] 회생계획상 공익채권 감면조항의 효력 [김형두]  196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58] 제3자배정 신주인수방식 인가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 [최효종]  199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59] 회사정리절차상 채권의 출자전환과 보증인의 책임범위 [박용석]  202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60] 체납처분 유예를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의 인가와 중가산금의 발생 [이주헌]  207
◈ 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61] 관리인의 잘못으로 정리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의 구제방법 [오세용]  210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62] 정리절차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재진행 [임치용]  21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Ⅱ. 파산절차

󰊱 신청․파산선고

[63]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시 파산원인의 판단기준 [이수연]  219
◈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64] 법인의 파산신청과 권리남용 [김영근]  222
◈ 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 파산선고의 효력(일반)

[65] 파산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박재완]  225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66]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 확정 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배당금의 귀속 [최준규]  229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67] 파산채권자 제기 채권자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 후 부인권 행사시 제척기간 판단 기준시 [전원열]  232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68]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 [장정언]  237
◈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69]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과 선의 여부 판단기준 [김소연]  240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 상계와 부인권

[70]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금지사유 해당 여부 [박태준]  242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
[71] 역무제공 등과 동시교환적으로 이루어진 채무소멸행위의 유해성 판단 [심영진]  24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72]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와 부인권 [김시내]  249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73] 본지변제가 편파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김진석]  253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 쌍무계약

[74] 관재인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시 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적용 가부 [송두용]  256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75]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의 적용 [박진홍]  259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76] 공법적 법률관계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 [서경환]  262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 파산채권․별제권․재단채권 등

[77]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성문]  267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78] 재단채권자의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허부 [이재희]  270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79] 파산채무자가 공탁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이희준]  27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80]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강정완]  278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81] 파산관재인의 배당률지급통지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 [김선경]  282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82] 수탁자의 파산절차상 신탁채권자의 지위 [김형두]  286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 채권조사확정절차

[83]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청구원인 변경의 한계 [나원식]  289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84] 도산채권의 확정절차 [양민호]  292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Ⅲ. 개인파산

󰊱 신청․파산선고

[85]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파산원인이 있는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경환]  295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86]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서경환]  298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87] 재도의 파산신청 허용 여부 [서경환]  301
◈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등

󰊲 면책

[88] 목록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 [김관기]  304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89]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의 면책 여부 [이성용]  307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90] 개인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사실 미기재와 면책불허가사유 [정민교]  310
◈ 대법원 2008. 12. 29. 선고 2008마1656 판결
[91] ‘낭비’와 면책불허가 사유 [권순민]  313
◈ 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92] 목록에 누락된 불법행위채무의 면책 여부 [김관기]  319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Ⅳ. 개인회생

[9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서경환]  323
◈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94]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변경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요하는지 여부 [권민재]  326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95]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개인회생절차 [김희중]  330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96]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가 의무적인지 여부 [권민재]  333
◈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Ⅴ. 국제도산

[97] 도산전형적 법률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도산법정지법 [이은재]  336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98]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박민준]  340
◈ 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99] 정리채권확정소송과 관련하여 사기에 의해 취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 및 중재판정의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김영석]  34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대상 [김지평]  347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10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규신용공여 결의 직접이행청구권 [김형두]  351
◈ 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판례색인 357
반산 오수근 교수 연보 361
도산법과 함께 30년 [오수근]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