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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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법: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신간
유럽증권법: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저자
박영윤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7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56-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초판발행 2021.03.20


본서는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 EU 회원국 및 영국의 증권법을 소개한다.
EU는 역내 단일한 증권시장의 창설을 목표로 이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증권법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EU 법률 중 Directive는 EU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정하여 회원국에게 그에 따른 입법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을, Regulation은 회원국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EU 시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형식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증권규제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라는 단일법전을 통해 다루는 것과 달리 EU 차원의 증권 법률은 각 주제별로 각기 별개의 Regulation 또는 Directive가 제정되어 있다. 본서가 다루는 EU 증권법률들 중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증권 규제의 기초적 개념 및 체계에 관한 사항: MiFID 및 MiFIR는 금융상품 및 투자활동·투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투자회사(금융투자업자)의 인가·조직구조·내부통제 및 투자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정규시장·다자간 거래소·조직화된 거래소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소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제: 투자설명서 Regulation 및 유통공시 Directive는 각기 정규시장 상장회사의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③ 이른바 Gatekeeper에 대한 규제: 회계감사 Directive는 회계감사인의 자격 및 독립성 등 행위규범에 관한 사항을, 신용평가기관 Regulation은 신용평가기관의 EU 내 등록의무, 독립성·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④ M&A에 관한 규제: 기업인수 Directive는 강제공개매수 제도 도입,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사회의 중립의무 및 경영권 방어장치의 철폐 등 회원국 공통의 M&A 원칙을 규정하였다.
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Regulation은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우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포괄한다)의 개념 및 적용범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Directive는 회원국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⑥ 집합투자 규제: UCITS Directive는 개방형, 환매형 펀드인 UCITS에 관하여,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 Directive는 그 밖의 펀드에 관하여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 규제의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 개별 회원국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공통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U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위와 같은 EU 법률에 위반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고, EU 법률에 관한 EU 법원의 선례는 개별 회원국들의 법원을 기속한다. 이처럼 EU 공통의 증권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EU 차원의 상설 증권 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EU 회원국들의 증권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EU 증권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유럽 증권시장 및 증권규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거쳐 EU를 탈퇴함으로써 이제 EU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법률적 공백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European Withdrawal Act)을 제정하여 EU 법률 전체를 자국의 국내법으로 흡수하였다. 영국 내에서 EU 증권법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독자적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법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전망이므로, 영국의 증권 규제에 대한 이해 역시 EU 증권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EU 증권법의 형성, 발전 과정은 회사 지분의 분산 정도, 직접 금융에 대한 의존 정도, 기업지배구조는 물론 법률적 전통 및 체계마저 상이한 독일 등 유럽 대륙과 영국이 대립해 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EU 집행위원회는 일찍이 1989년부터 금융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좇아 공개매수 시 경영권 방어장치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EU 공통의 M&A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영권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획이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시도는 복수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노사간 타협에 기초한 이중적 이사회 구조를 갖춘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현행 EU 기업인수 Directive는 위와 같은 대립의 산물로서 공개매수 개시 후 경영권 방어장치 폐지 등을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그 도입 여부는 회원국 선택에 맡기는 절충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파생상품,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EU Regulation이 제정되었고, 투자설명서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가 종래의 Directive에서 Regulation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EU 차원의 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증권규제에서 회원국 대신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동시에 EU 증권법의 내용 역시 뚜렷하게 규제적, 개입주의적 태도가 강화되었다. 가령 현행 EU 증권법 하에서 ① 브로커들의 장외거래를 규제의 틀에 포섭하기 위해 조직화된 거래소(OTF)란 새로운 증권시장 개념이 도입되었고, ② 유럽증권시장청(ESMA) 및 회원국 감독기구는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상품의 판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투자회사는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감독기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기구는 투자회사에게 알고리즘 거래 전략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④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다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⑤ 펀드의 수탁회사는 관리회사(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⑥ 사모펀드는 회사 경영권 취득 후 일정 기간 ‘자산 벗겨 먹기(asset stripping)’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배당, 감자 등의 의결을 할 수 없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향후 독자적인 증권 법제를 마련해 나갈 것인데, 자율규제 및 원칙 중심의 규제를 선호해 온 영국의 증권 규제가 EU 증권법과 다른 발전 경로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EU 회원국이던 시기 영국 금융산업의 발전은, 한 회원국에서만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패스포팅(passporting) 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 브렉시트의 실행으로 이러한 혜택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서 영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동등성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등성 결정은 그 요건으로서 영국의 증권 규제가 EU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영국과 EU 간 증권법의 괴리를 막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영국과 EU 증권법의 발전 궤적을 좇는 일은 흥미로운 비교법적 연구 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생소한 주제와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는 외에 필요한 부분에서 입법의 맥락과 배경, 입법과정을 함께 소개하였다. 최근 우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들, 이를테면 외부 회계감사제도 개혁 방안, 알고리즘 및 고빈도 거래 규제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문제 등에 대해 유럽 학계, 실무계의 논의를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지면을 빌어 저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율촌에서 증권법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본서에 관하여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신 임재연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도와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심성보 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본서를 출판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유럽 각국의 법률 제도, 특히 나라마다 상이한 민사법의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다면 보다 풍성한 이론적 논의가 가능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유럽의 전체 증권법 체계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얕은 공부와 부족한 재주 때문에 혹여 잘못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없지 않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소한 유럽의 증권 규제를 소개하는 본서가 우리 증권법의 이론 및 실무에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21. 2. 10.
저  자 씀

박영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King’s College London (LLM) 졸업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
현재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제1편  총  설


제1장  유럽통합과 유럽의 증권법
Ⅰ. EU법의 의의 및 특징, 개별 유럽 국가들 증권규제와의 관계 3
1. EU법의 출현 배경으로서의 유럽통합 3
2. 회원국 법령 통합의 필요성 4
3. 회원국 법령 통합의 한계 5
4. EU법의 특징 6
5. 유럽 증권규제에 대한 논의를 EU 증권법에서 시작하는 이유 7
Ⅱ. EU 증권규제의 소극적 통합 9
1. 소극적 통합의 의의 및 구조 9
2. 사업체 설립의 자유(the Right of Establishment) 17
3. 서비스 제공의 자유 25
4.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27
Ⅲ. EU 증권규제의 적극적 통합 33
1. 서설 33
2. Directive와 Regulation 36
Ⅳ. EU 입법 및 사법 절차 39
1. 입법절차 39
2. EU 사법절차 41
제2장  EU 증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
Ⅰ. 역사적 발전 과정의 개관 45
Ⅱ. 금융 서비스 발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이전 초기
통합 과정 46
1. 배경 46
2. 주요 입법 47
3. 특징 49
4. 한계 49
Ⅲ. 금융서비스 발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이후 증권법
통합의 가속화 단계 50
1. 금융서비스 발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50
2. Lamfalussy 프로세스 51
3. 평가 52
4. 중요입법 53
Ⅳ.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일 규정의 마련 55
1. Larosière 보고서 55
2. 이 시기의 주요 입법 57
3. EU 차원의 감독 권한 강화 57
4. 평가 58
Ⅴ. 향후 전망 59
제3장  유럽 증권 규제의 체계 및 법원(法源)
Ⅰ. 현행 EU 증권법제의 체계 61
1. Regulation 위주의 입법 61
2. Directive에 의한 입법 지침의 제시 62
Ⅱ. 주요 EU 회원국들의 증권법 62
1. 개설 62
2. 독일 63
3. 프랑스 65
4. 이탈리아 65
5. 스페인 66
6. 스웨덴 66
Ⅲ. 영국의 증권법 67
1. 개관 67
2. 원칙 중심 규제 68
3. 감독당국의 광범위한 행정입법권 70
4. 브렉시트 관련 문제 70
Ⅳ. 본서의 서술 체계 70
제4장  유럽 증권법제의 통합과 다양한 자본주의론
Ⅰ. 서설 73
Ⅱ. 두 종류 다른 체제의 이질적 요소 74
1. 지분 분산 정도의 차이 74
2. 기업지배구조의 차이 75
Ⅲ.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내적 정합성 76
1. 문제의 소재 76
2. 조정적 시장자본주의의 내부 구조 76
3. 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의 내적 구조 77
Ⅳ. 회사법 및 금융규제상 차이 79
1. 회사법학상 관심의 차이 79
2. 금융규제상의 차이 80
Ⅴ. 두 종류의 자본주의가 유럽 증권법 통합에 미치는 영향 81
제5장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증권규제
Ⅰ. 브렉시트의 진행 경과 85
Ⅱ. 영국 내에서 EU 증권법의 효력 86
1. EU법의 영국 내에서의 효력 86
2. 향후 전망 89
Ⅲ. 향후 EU와 영국 증권법제의 발전 전망 90
1. 서로 다른 방향의 발전 경로를 따르게 될 가능성 90
2. 유사한 증권 규제 제도의 발전 경로를 따르게 될 가능성 92

Ⅳ. 향후 증권 분야에서 영국과 EU 간 관계 설정의 방향 94
1. 서설 94
2. 영국과 EU의 잠정적 조치 96
3. 동등성 결정의 의미와 가능성 97
4. 각 EU 법률별 동등성 결정 제도 99
 


제2편  금융상품과 투자활동‧투자서비스


제1장  금융상품
Ⅰ. MiFID의 연혁 및 체계 107
1. 舊 Investment Service Directive 107
2. 2004년 제정된 舊 MiFID 108
3. 현행 MiFID 및 MiFIR의 이원화 체계 109
4. 논의의 순서 109
Ⅱ. 금융상품의 개념 및 범위 110
1. 금융상품의 개념 및 범위 110
2. 양도증권 112
3. 양도증권 외의 금융상품(부록Ⅰ, Section C) 116
4. 개별 국가의 금융상품 개념 120
제2장  투자활동 및 투자서비스
Ⅰ. 투자활동 및 투자서비스의 개념 121
1. 조문의 내용 121
2. 투자활동과 투자서비스의 구분 122
3. 항목별 개념 및 범위 123
Ⅱ. 부수 서비스의 개념 128


제3편  투자회사 규제


제1장  투자회사 인가 및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
Ⅰ. 투자회사의 인가 133
1. 투자회사의 의미 133
2. 투자회사 인가(Authorization) 134
Ⅱ. 투자회사 인가의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과 제3국 지위 136
1. 인가의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 136
2. 투자회사 인가의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과 규제 회피 행위 138
3. 영국의 금융기관 인가와 브렉시트 문제 139
제2장  투자회사의 조직구조 및 내부통제
Ⅰ. 경영진에 관한 요구사항 142
1. 문제점 142
2. MiFID의 요구사항 143
Ⅱ. 주주에 관한 요구사항 144
1. 인가 시 주요주주에 대한 고려 144
2. 주요주주 변경에 대한 허가 144
제3장  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Ⅰ. MIFID에 따른 EU 차원의 영업행위 규제 개관 146
1. 서설 146
2. 투자자의 구분 147
Ⅱ. 금융상품의 설계, 판매 승인제도 150
1. 개관 150
2. 금융상품 설계자에 대한 요구사항 151
3.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요구사항 151
4. 금융상품 설계자와 판매자 간 정보교환 152
Ⅲ. MiFID상 투자회사의 행위원칙 152
1. 일반원칙 152
2.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원칙 152
3. 설명의무 155
4.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157
5. 최선집행의무 159
6. 전속대리인(tied agent)을 이용하는 경우 161
Ⅳ. MiFID상 영업행위 규제의 확장 162
1. 구조화 예금 및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162
2. 핵심정보문서 Regulation(PRIIPS Regulation) 163
Ⅴ. 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상품개입권 및 손해배상제도 166
1. 회원국 감독기관의 공법적 규제 권한 166
2. 회원국 감독기관 및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상품개입권 167
3. 손해배상책임 169
제4장  개별 국가 법률상의 투자자보호 의무
Ⅰ. 개관 171
Ⅱ. 영국 171
1.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및 FCA 핸드북(handbook) 171
2. 판례법 176
Ⅲ. 독일 181
1. 법원(法源) 181
2. 판결례 181


제4편  증권발행 및 기업공시 관련제도


제1장  EU의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 법제
Ⅰ. 서설 187
Ⅱ. 투자설명서 Regulation(발행공시 규제) 188
1. 개관 188
2. 투자설명서 발행 의무 189
3. 적용 범위 및 예외 189
4. 투자설명서의 형식, 내용, 구조 190
5. 투자설명서에 대한 승인 및 위반 시의 제재 191
6. 투자설명서 승인에 대한 상호인정(Passporting) 및 제3국 회사의
경우 192
Ⅲ. 유통공시 Directive(정기공시 규제) 193
1. 개관 193
2. 정기공시 의무 193
3. 공시와 관련된 책임 194
4. 등록지 회원국 감독 원칙 195
Ⅳ. 불공정거래행위 제17조에 따른 내부정보 공개(수시공시, 공정공시) 195
제2장  EU의 외부감사 법제
Ⅰ. 외부감사 Directive 196
1. 서설 196
2. 외부감사인 등의 자격 197
3. 외부감사인 등의 독립성 기타 윤리 197
4. 회계감사기준 198
5. 공공 감독 시스템 198
6. 중요기업에 대한 특칙 199
Ⅱ. 외부감사인 책임 제한에 관한 논의 200
1. 배경 200
2. 런던 경제학 그룹(London Economics Group) 보고서 200
3. EU 집행위원회의 2008. 6. 5.자 권고의견 204
4. 평가 206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감사제도 개선 논의 206
1. 배경 206
2. 외부감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 207
제3장  각국의 공시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
Ⅰ. 서설 209
1. EU 규정상의 책임 209
2. 각국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상이성 210
3. 우리나라 및 미국과의 비교 212
Ⅱ. 독일의 공시 관련 손해배상책임 법제 213
1. 투자설명서법상의 손해배상책임 213
2.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 216
3. 상법 제323조의 손해배상책임(외부감사인의 경우) 217
4.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218
Ⅲ. 영국의 공시 관련 손해배상책임 법제 218
1. 발행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218
2.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23
제4장  신용평가기관 규제
Ⅰ. 규제의 배경 226
1. 서설 226
2. 문제점 227
3. 개혁 논의 231
Ⅱ.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34
1. 개관 234
2. 신용평가기관의 ESMA에 대한 등록 의무 235
3. 신용평가기관이 준수할 사항 235
4. 제3국에서 발행된 신용평가 240
Ⅲ. 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41
1. 문제점 241
2. 감독기관의 준수사항 241
3. 집행위원회 등의 준수사항 242
4.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242
Ⅳ. 특수한 신용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243
1. 유동화 상품 관련 요구사항 243
2. 정부부채에 대한 신용평가 244
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민사소송 제도 245
1. 개관 245
2. 조항의 내용 246
3. 검토 247
4. 입법과정 248
Ⅵ.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확대된 역할 249
Ⅶ. 신용평가기관 규제에 대한 평가 250
1. 발행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구조를 바꾸지는 않음 250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251
3.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51
제5장  자산유동화 규제
Ⅰ. 서설 252
1. 자산유동화의 의의 252
2. 자산유동화의 긍정적 측면 253
3. 규제의 필요성 254
4. 유동화 Regulation의 목적 256
Ⅱ. 자산유동화에 대한 일반적 규제사항 256
1. 일반투자자에 대한 유동화 증권 판매 시 적합성 테스트 수행 256
2. 기관투자자의 실사 의무 등 257
3. 유동화 자산에 대한 5% 이상 경제적 이익 보유 258
4. 정보 공개 의무 260
5. 재유동화 금지 260
Ⅲ. 단순하고 투명하며 표준화된 자산유동화 262
1. 의의 및 효과 262
2.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의 경우 263
3. 유동화 어음 발행의 경우 268

제5편  기업 인수합병 제도


제1장  EU 차원의 기업 인수합병 제도
Ⅰ. 서설 273
Ⅱ. 입법연혁 274
1. 1989년 최초의 입법 시도 274
2. 1996년 두 번째 Directive 입법 시도 274
3. 현행 기업인수 Directive의 입법 과정 276
Ⅲ. EU 기업인수 Directive의 일반 원칙 279
Ⅳ. 인수․합병과 관련한 정보 공개 의무 279
1. 경영권 보호장치 등에 대한 공개 의무 279
2. 주요 지분 취득 통지 의무 281
Ⅴ. 강제공개매수 제도 287
1. 개관 287
2. 공개매수 의무의 발동 요건 288
3. 공개매수자의 정보공개 의무 289
4. 인수자의 증권 등 취득 의무 291
Ⅵ. 이사회의 중립의무 및 효력상실 조항, 회원국의 선택적 도입 292
1. 이사회의 중립의무 292
2. 효력상실 조항 294
3. 선택적 적용 및 상호성 원칙 296
4. 회원국들 현황 297
Ⅶ.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297
1. 의의 297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Squeeze-out) 298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Sell-out) 299
제2장  유럽 주요 국가 M&A 관련 제도
Ⅰ. 영국의 M&A 제도 300
1. 시티 기업인수 코드(City Takeover Code) 300
2. 관련 보통법 판례 법리 304
Ⅱ. 독일의 M&A 제도 306
1. 독일 기업 인수합병법의 내용 306
2. 독일 Takeover Code의 내용 308
제3장  유럽 M&A 제도에 대한 평가   309


제6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장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입법연혁 313
1. 개설 313
2. 1989년 Council Directive 89/592/EEC 314
3. 2003년 Market Abuse Directive 315
4. 현행 체계: Regulation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Directive를
통한 형사처벌의 도입 315
Ⅱ.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 316
1. 서설 316
2. 내부정보의 범위 317
3. 내부자의 범위 326
4. 금지되는 행위 327
5. 내부정보의 적시 공개 331
6. 관련 문제 333
Ⅲ. 시장조작행위에 대한 규제 334
1. 기본적 구성 요건 334
2. 확장된 구성요건 342
3. 예외사유 345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Ⅰ. 행정적 제재 346
1. 개관 346
2. 제재의 대상(제30조 제1항) 346
3. 회원국 감독기구의 제재권한 및 조치(제30조 제2항) 347
Ⅱ. 형사처벌 347
1. 개관 347
2. 형사처벌의 대상 및 범위 348
3. 형사처벌의 범위 및 한계 349
4. 형사처벌과 행정상 제재 간의 관계 350
제3장  영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개관 351
1. 서설 351
2. 영국 금융감독기구 FCA의 권한 352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부존재 353
Ⅱ.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353
1. 개관 353
2. 구성요건 354
3. 피고인의 항변 356
4. 기타 사항 357
Ⅲ. 시장조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357
1. 개관 357
2. 오도하는 진술 358
3. 오도하는 인상 358
제4장  알고리즘 및 고빈도 거래 규제
Ⅰ. 알고리즘 거래 및 고빈도 거래의 개념 360
1. 알고리즘 거래의 개념 360
2. 고빈도 거래의 개념 및 특징 361
Ⅱ. 문제점 및 규제 논의 364
1. 고빈도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364
2. 고빈도 거래에 관한 규제 논의 366
Ⅲ. 고빈도 거래와 관련한 투자회사 및 거래소의 의무 368
1. 투자회사의 의무 368
2. 거래소의 의무 371
Ⅳ. 고빈도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373


제7편  집합투자 규제


제1장  규제 체계   377
제2장  UCITS Directive
Ⅰ. 적용범위 379
Ⅱ. UCITS 및 관리회사 인가 380
1. UCITS의 인가 380
2. 관리회사의 인가 381
3. 수탁회사(depository) 382
Ⅲ. 인가의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 382
1. 인가의 효력 382
2. 지점 설립의 경우 383
3. 지점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383
Ⅳ. 투자대상의 제한 및 한도 385
1. 연혁 385
2. 투자적격자산 386
3. 위험관리 및 투자한도 제한 387
Ⅴ. 특수한 형태의 UCITS 389
1. 정부채 펀드 389
2. 주가지수 펀드 390
3. 모자형 펀드(Master-Feeder UCITS) 390
Ⅵ. 수탁회사와 관련된 문제들 391
1. 문제의 소재 391
2. 수탁회사에 대한 규제 391
3. 수탁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393
제3장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 Directive
Ⅰ. 개관 394
1. 규제의 대상 394
2.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 Directive의 도입 배경 396
Ⅱ. 적용범위 398
1. UCITS Directive와의 관계 398
2. 규율의 대상 399
3. 적용의 예외 399
Ⅲ.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에 대한 인가 및 상호인정(Passporting) 400
1. 인가의 범위 400
2. 인가 절차 400
3. 인가 요건 400
4. 소규모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에 대한 예외 401
5.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상호인정(Passporting) 402
Ⅳ.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403
1. 이해상충 방지 403
2. 위험 관리 403
3.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공개 404
4. 펀드의 평가 405
5. 수탁회사의 감시기능 수행 406
6. 평가 406
Ⅴ. 레버리지 제한 406
1. 레버리지 한도의 설정 406
2. 레버리지에 관한 정보 공개 407
3. 회원국 감독당국의 권한, 책임 408
4.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역할 408
5. 기타 409
Ⅵ. 투자대상 회사와 관련한 제한 409
1. 적용 대상 및 예외 409
2. 비상장회사 지분 취득과 관련한 정보 공개 410
3.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취득한 대체투자펀드 연차보고서의 내용 411
4. 투자대상 회사 보유 자금 유출의 제한 411
5. 기타 412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Ⅰ. 스튜어드십 코드 413
Ⅱ. 주주행동주의 414
1. 의의 414
2. 펀드의 전략적 무관심 415
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415
4. 비판적 검토 416
5. 주주행동주의와 두 종류의 자본주의 417


제8편  거래소 및 청산, 결제 관련 제도


제1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Ⅰ. 거래소에 관한 MiFID의 규제 423
1. 서설 423
2. 정규시장 430
3. 다자간 거래소(MTF) 433
4. 조직화된 거래소(OTF) 435
5. 자기거래집행업자(Systematic Internaliser) 438
6. 거래소에 대한 공통적 규제사항 439
7. 투자회사에 대한 요구사항 445
Ⅱ. 회원국의 증권시장 446
1. 유럽의 거래소 현황 446
2. 일반 상장과 프리미엄 상장 448
3. 영국 프리미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소수주주 보호 규정 449
제2장  공매도 및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규제
Ⅰ. 규제의 배경 451
1. 공매도 및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의 의의 451
2. 규제 논의의 전개 과정 452
Ⅱ. 적용범위 454
1. 적용 대상 454
2. 적용의 예외 455
Ⅲ. 주식 및 국채에 대한 공매도 제한 455
1. 주식 및 국채의 무차입 공매도 금지 455
2. 예외적 위기 상황에서 주식 및 국채의 공매도 전면 중단 등 458
Ⅳ. 국가부채 신용부도스왑 거래의 제한 459
1. 커버되지 않은 국가부채 신용부도스왑 거래의 제한 459
2. 대용헤지의 허용 460
3. 커버되지 않은 신용부도스왑의 일시적 허용 460
4. 신용부도스왑 거래의 전면 중단 등 461
Ⅴ. 중대한 공매도 포지션 등에 대한 보고, 공개의무 461
1. 의의 461
2. 주식의 경우 461
3. 국채부채의 경우 462
4. 국가부채 신용부도스왑의 경우 462

제3장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Ⅰ. 배경 463
1. 청산․결제의 의미 463
2. 청산․결제제도 통합의 필요성 464
3. 연혁 464
Ⅱ. 자율규제기관 Code의 주요 내용 465
제4장  파생상품 거래 관련 제도
Ⅰ. 서설 467
1. 파생상품의 의의 467
2. 파생상품과 글로벌 금융위기 467
3. 개혁 논의의 진행 468
Ⅱ.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지정한 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의무 등 469
1. 중앙청산소를 통한 파생상품 청산의무 469
2. 중앙청산소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의 보고의무 472
3. 거래소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 의무 473
Ⅲ. 중앙청산의무가 없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조치 474
1. 파생상품 위험 확인 등을 위한 절차의 마련 474
2. 미결제계약 잔액에 대한 시가평가 475
3. 담보의 교환 등 475
Ⅳ. 파상생품 규제에 있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역할 475
1. 개설 475
2. ESMA에 의한 중앙청산소 청산 대상 결정 등 475
3. 회원국 감독기구 중심의 중앙청산소 감독 476
Ⅴ.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 477
1. 포지션 한도 설정 477
2. 포지션의 보고 478
3. 감독기관의 포지션 축소 명령 권한 479


제9편  증권 감독 및 증권 법률의 집행


제1장  EU 및 개별 국가 차원의증권 감독기구
Ⅰ. EU 차원의 증권 감독기구 483
1. EU의 금융감독체제 483
2. 유럽 증권 감독기구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목적 및 과제 487
3.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지배구조 488
4.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권한 488
5. 공매도 및 신용부도스왑 Regulation 판결 501
Ⅱ. 회원국 차원의 증권감독기구 504
1. 회원국 감독체계 개관 504
2. 독일 연방금융서비스감독청(BaFin) 505
3. 프랑스 금융감독청(AMF) 507
Ⅲ. 영국의 증권감독기구(FCA) 508
1. 배경 및 연혁 508
2. 규칙 제정권 509
3. 증권 법률의 집행 510
4. 기소권 511
제2장  공법적 규제 중심의 증권시장 규율
Ⅰ. 감독기관 규율 중심 체제로서의 유럽 각국 증권법 512
1. 미국과 유럽 각국의 비교 512
2. 공법적 규제에 의존하는 이유 513
3. 집단적 구제절차의 경우 514
Ⅱ. 민사책임 제도 통합에 대한 EU 법제의 소극적 태도 515
1. 민사책임 제도에 관한 EU 증권 법률의 소극적 태도 515
2. 법령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 516
Ⅲ. 공법적 규제 중심의 금융규제에 대한 평가 517
1. 찬성론 517
2. 반대론 518
3. 실증적 연구 519
제3장  유럽 각국의 집단적 피해 구제절차
Ⅰ. 서설 522
1. 유럽 각국의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및 활용 522
2. 집단소송 입법에 관한 기본적 태도 523
3. 유럽 각국 집단적 피해구조 절차의 특징 524
Ⅱ. Opt-out 모형: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525
1. 네덜란드 525
2. 포르투갈 526
3. 덴마크 527
Ⅲ. Opt-in 모형: 스웨덴 527
Ⅳ. 독일의 모델소송 528
1. 개관 528
2. 대상 및 절차 528
3. 사례 529
Ⅴ. 영국 금융감독기구 FCA에 의한 집단적 구제절차 531
1. 금융서비스시장법 제382조 및 제384조 531
2. 집단적 피해구제 계획 532
3. 사례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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