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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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윤리학
신간
보건의료법윤리학
저자
손명세
역자
-
분야
의료/보건/미용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0840-1
부가기호
9351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중판발행 2021.10.12

초판발행 2021.02.28


법률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질서와 인권에 대한 제약을 담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인권제약은 비상사태수습을 위한 비상사태법(속칭 계엄법)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 과정에서 우리는 계엄 상황보다 더 심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계엄법은 그 자유의 제한 정도가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비록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있지만 관혼상제, 거주에 대한 제한은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규제는 통신비밀, 거주이전, 집회 및 결사, 출판 등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그 구속력을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질병창궐, 질병전파로 인한 재난상황을 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비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의료에 관한 법의 제정과 검토는, 정치적-사회적인 자유 제한의 경우와 같이 인권과 질병 대응의 균형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법윤리학의 필요성을 드러내는바, 입법에서 집행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법학, 법률의 근거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평가하는 보건의료윤리학의 종합적 접근으로서 보건의료법윤리학의 기반 정립이 중요하다 하겠다.
현실사회에서 법은 윤리와 사회 전체의 합의를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은 기본적으로 위계가 있다. 헌법이라는 엄청나게 큰 그릇 속에서 보건의료법은 헌법과의 정합성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근간이 되는 헌법은 그간 인류의 진화과정과 발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그 합의가 한 나라의 사회적 큰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국제사회의 발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전 인류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왔던 많은 인권선언과 합의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법은 헌법이라는 그릇과 겹쳐지는 국제법이라는 환경 속에 다 담겨질 수도 있고, 나와 있을 수도 있다. 사회사상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통해서 각 나라의 법을 검토해 보면, 각 나라별로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사회합의를 통해서 앞서 있고 뒤쳐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법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통시성과 동시성 같은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명확히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법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들과 원칙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한 사회의 역사적 통시성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역사적 통시성을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성을 통해서 국제적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회득해 나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학문적 방법론은 ‘법치’로의 회귀라는 부분이다. 법의 근간과 기본을 이루는 윤리, 즉 사회적 윤리와 ‘인간의 윤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의 형성기반이 많이 약해진다. 각 나라와 사회마다 법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정치적 영향에서 국지성을 획득하는 분야인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와의 통시성을 가지고 있는 법과 윤리는 각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야이다.
‘법치’에 있어서 입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의 제도와 현상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입법이 되는 과정들은 세부적으로 나뉜다. 입법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과 시행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기술적인 분야로서의 입법론과 원칙론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입법론이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법학과 입법론은 각각의 입법의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현상, 윤리적 원칙, 사회분석론,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행태 변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검토되고, 근본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 단계에서 보건의료법윤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는 세계인권선언과 지금 현재의 국제기구들이 설립, 그 후의 소수자들의 배려, 권리 확장, 포용 방식으로서의 사회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국제적인 현실들을 고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사회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은 인류가 탄생 후 끈임 없이 확장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감내는 총체적 사회의 역할이지만,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는 우리의 역할이 될 것이다.
국제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근간이 되어 와있고, WHO에서는 이를 국제규범과 제도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었다. 과거는 이러한 것들을 국제규범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 적었으나, 최근 100년에는 그러한 노력이 활발하였다. 이때, 참여국가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각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수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 전까지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과 사회의 원리를 기존의 관행과 기존의 인식 방식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수동적으로 외국에서 주어지니까 따라가야만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사회의 인식, 사회적 규범, 여러 관계들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갈등구조와 활용 구조를 다 담지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즉, 우리는 국제사회의 것은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협력하고 리드하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COVID-19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달라졌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건의료법학은 기술적 입법론 단계를 넘어서, 보건학과 윤리학, 법학의 원리학의 진정한 융합학문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윤리학은 원리와 작동 원칙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서, 각 학문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입법은 국회발의 또는 정부발의를 거친다. 정부발의는 국회발의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생략되고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영역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그것들이 법적 규제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윤리적 문제로 사회적 윤리규범을 세우는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보건의료 각 분야의 윤리적 규범과 법적 장치를 다룰 예정이다. 보건의료체계를 형성하고 제공체계의 하부구조를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소수자 권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사회를 넘어서 세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론적 배경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인권적 개념과 윤리적 원칙의 갈등이 없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 학문의 진수이다.

강선주  간호사이며 법학박사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사와 간호관리학 석사 그리고 대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9년부터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국제보건의료학회 및 이준국제법연구원 등 다수의 학회에서 이사로 있다.

권오탁  법학박사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사회적 기본권, 건강권, 건강보험제도, 보험급여 및 의료자원․의료정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을 역임하였다.

김소윤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정책이사 등도 맡고 있다.

김태현  의료경영학박사이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교(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일리노이주 거버너스 주립대학교(Governors State University) 의료경영학과 조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부교수(병원경영전공 지도교수,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직교수)로 재직 중이다. 병원경영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이사, 보건행정학회 집행이사 등도 맡고 있다.

김한나  의사이자 법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에서 기초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정연  법학박사로서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제처 및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로 근무했으며, 현재 국립 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지용  변호사로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조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법센터장을 맡고 있다.

백상숙  보건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노인·정신보건분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엄주희  법학박사이자 법률가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팀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헌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상임이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와 연명의료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왕승혜  법학박사이며, 보건의료행정법, 식의약안전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원종욱  예방의학과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동현  보건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및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미진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다.

이세경  가정의학과전문의이자, 의학박사, 법학박사, 신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 및 인제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를 거쳐 현재 임상의료분야에 재직 중이다.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이사, 고신대학교 생리학교실 외래교수 등을 맡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의료와 인권이다.

이연호  보건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재직 중이다.

이원  간호사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환자안전이다.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사, 간호법교육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유리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은영  생명의료윤리학을 전공한 문학박사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조교수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자문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일학  문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법윤리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연명의료, 삶의 마지막 시기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정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차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다.

장승경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장욱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LL.M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구교수를 맡고 있다.

최성경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에서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편  보건의료법윤리학의 이해
제1장  보건의료법윤리학의 개념
제2장  법학적 접근
제3장  윤리학적 접근
제4장  보건의료법윤리의 학제적 성격

제2편  보건의료의 제공체계에서의 법·윤리
제5장  보건의료인력과 의료행위
제6장  응급의료와 감염관리
제7장  보건의료재정의 관리
제8장  의료기술의 혁신과 지적재산권
제9장  의료기기 규제와 육성정책

제3편  보건의료 이용에서의 법․윤리
제10장  인공임신중절제도
제11장  근로자 건강과 산업보건
제12장  노인과 통합의료복지
제13장  장애인보건
제14장  생애 말기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