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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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론
신간
상속법 개정론
저자
윤진수, 김형석, 이동진, 최준규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2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543-8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5,000원

초판발행 2020.05.30


1960년 민법이 제정된 후 제5편 상속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큰 골격에서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이 점은 제4편 친족이 크게 바뀐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동안 큰 변화를 겪었고,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속에 관한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상속법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상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령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를 개선하여야 한다든지, 유류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외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상속법이 크게 바뀐 예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의 공저자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지원한 “상속법의 개정”이라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 우리 상속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할 기회를 가졌고, 그 결과로서 나온 글들을 묶어 이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진수가 쓴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는 친족법상 부부재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부부재산제도와 연관시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개선책으로서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은 공동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생존배우자가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혼의 경우와 같은 부부재산의 청산에는 반대하였으며, 배우자의 상속분 강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 또는 유류분의 사전 포기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형석이 쓴 “유언방식의 개정방향”은 현행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즉 자필증서 유언에 관하여는 연월일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에 관하여는 그것들이 빠지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주소의 자서와 날인 요건은 폐지하며, 공정증서 유언에 관하여는 구수 요건을 수정 내지 완화할 필요가 있고, 녹음 유언은 특별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진이 쓴 “유류분법의 개정방향”은 유류분법은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로 정당화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덜 자명한 제도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반?추상적 규율을 유지하되 개별?구체적 예외를 허용하는 등으로 그 부작용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만을 유류분권자로 인정하고, 유류분비율을 조정하며, 특별수익 및 기여분과의 관계도 조정하여야 하고, 반환방법도 원물반환 아닌 가액반환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최준규가 쓴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은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연계하여 고찰한다. 그리하여 한정승인 제도를 상속재산목록 작성 제도로 바꾸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재산 청산은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상속재산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책이 상속법의 개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공동연구를 지원해 주신 김도균 전 법학연구소장님과 서울법대 법학연구총서 제7권으로 이 책을 발간해 주신 정긍식 현 법학연구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과, 제반 연락 업무를 맡아 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0. 5.
집필자 대표 윤진수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민법논고 1-7(2007-2015), 민법기본판례(2016), 친족상속법강의(제3판, 2020),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의 무게” 등 100여 편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8)
독일 트리어 대학교(법학박사, 2004)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iten(Berlin: Duncker &Humblot, 2004),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4판, 2011)(공저), 양창수․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3판, 2018)(공저),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등 다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석민법 총칙(2)(제4판, 2010), 주해친족법 제1권(2015),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
책(개정판, 2016), 그 외 논문 다수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해상속법 2권(2019),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2018), 주석민법 채권각칙
(3)(4판, 2016), 주해친족법 1, 2권(2015), 그 외 논문 다수

제1장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
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 3
1. 현재까지의 경과 3
2. 개정의 필요성 4
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 6
1. 개정의 입법적 시도 6
2. 학설상의 논의 8
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 12
1. 독    일 13
2. 스 위 스 20
3. 오스트리아 23
4. 프 랑 스 28
5. 네덜란드 33
6. 영    국 35
7. 미    국 40
8. 일    본 47
9. 대    만 54
10. 요    약 56
Ⅴ. 입법론적 고찰 57
1. 쟁    점 57
2. 공동재산제로의 전환? 58
3. 부부재산의 청산을 선행해야 하는가? 60
4.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허용 67
5.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방법 70
Ⅵ. 결    론 73

제2장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Ⅰ. 문제의 제기 83
Ⅱ. 자필증서 유언 85
1. 도    입 85
2. 전문의 자서 89
3. 연월일의 자서 92
4. 주소 또는 유언 장소의 자서 94
5. 서명과 날인 95
6. 자필증서 유언의 보관 99
Ⅲ. 공정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101
1. 도    입 101
2. 유언 취지의 구수와 서면의 교부 102
3. 증    인 109
Ⅳ. 녹음 유언 111
Ⅴ. 그 밖의 쟁점 114
1. 유언방식의 신설 특히 특별방식 114
2. 법원의 재량에 따른 유효선언 117
3. 미성년자와 장애인 118
4. 증인의 결격 119
5. 유언대체제도와의 관계 120
Ⅵ. 맺 음 말 122

제3장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Ⅰ. 서    론 127
Ⅱ. 기존의 논의 128
1.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정당성, 필요성 128
2. 유류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 136
Ⅲ. 역사적․비교법적 전개 144
1. 로마법형: 독일․오스트리아 144
2. 게르만법형: 프랑스․스위스․일본 151
3. 영 미 법 159
Ⅳ. 유류분의 정당성, 기능 및 개선방안 163
1. 유류분의 정당성과 그 기능 163
2. 유류분법의 개선방안 172
V. 결    론 184

제4장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비교법의 관점에서―
Ⅰ. 들어가며 191
Ⅱ. 생각의 출발점 :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193
1. 상속인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194
2. 청산의 방법 및 재산분리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196
3. 소    결 204
Ⅲ. 비교법적 고찰 204
1. 독    일 205
2. 프 랑 스 221
3. 스 위 스 233
4. 오스트리아 245
5. 캐나다 퀘벡주 256
6. 소 결 론 263
Ⅳ. 입법론의 제시 266
1. 한정승인 본칙론? 266
2. 한정승인 제도를 상속재산목록 작성 제도로 267
3. 한정승인 제도와 재산분리 제도의 통합, 평시 상속재산 청산제도의 신설 270
4. 현행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보완 281
5. 소송법적․집행법적 문제 292
Ⅴ. 결론에 갈음하여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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