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20. 08. 10
초판 2020. 03. 30
이 책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자 자신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유수의 대형건설회사인 대우건설 법무부서에서 10여 년 재직해 오면서 건설분쟁의 다양한 분야들인 일반시행사업,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관공동사업, 공공발주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을 경험하고 있다. 건설분쟁의 정확한 해결과 자문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도시정비사업 분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의 이해가 필요하고, 정비사업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자는 그 동안 도시정비사업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은 쟁점마다 해당 법령,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법조실무가들의 견해 등 상당한 자료를 접하고 확인하였는데, 평소 업무를 하면서 그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쉽게 법조문별로 분류하고, 법조문의 이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법조문의 취지, 주요 내용 및 관련 판례 등)만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한 저자의 필요성이 이 책의 출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여 정리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가깝고 책의 분량이라는 한계도 있는바, 이 책은 도시정비사업의 단계 중 기본계획부터 이전고시에 관한 법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이 책은 도시정비법에 이해가 깊은 법률전문가보다는 도시정비법을 처음 접하는 법률전문가, 행정청 담당자, 건설회사 사업부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조합 관계자 등을 위한 측면이 있다.
이 책이 그러한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해와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찾는 수고를 덜어 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저자의 부족한 역량과 업무 외에 틈틈이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를 한 관계로 책의 서술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독자들의 넓은 양해를 바란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강가에서 놀던, 눈부신 가을 햇살과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바라보던 시골 소년은 어느덧 중년의 사회인이 되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도 거의 20년차가 되어 가는 중견 법조인이 되었다. 시간이 쌓인 만큼 그에 맞게 인격과 연륜이 쌓였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함을 느낀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고,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의 출간과정에서 교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회사에서 바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서 동료 팀원들과 도시정비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 여러 건설회사의 사내변호사들과 출간의 작은 의미를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바치며, 출간을 준비하는 동안 배려해 준 아내와 석준, 석현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년 2월
변호사 전재우
전재우
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현) 주식회사 대우건설 국내법무1팀장
사법연수원 32기 수료(2003)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홍윤
주식회사 대우건설(20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4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25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29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29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32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39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2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46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47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49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50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53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56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58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61
제19조(행위제한 등) 62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67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73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76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7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82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88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91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93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96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99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02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131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133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135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161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170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186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97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34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235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238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40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250
제41조(조합의 임원) 258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268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277
제44조(총회의 소집) 292
제45조(총회의 의결) 304
제46조(대의원회) 329
제47조(주민대표회의) 337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341
제49조(민법의 준용) 344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346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361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63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367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369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373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376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378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381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383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385
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386
제62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390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91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4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419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424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426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434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438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442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447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449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462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476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501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504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510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512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518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526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529
제82조(시공보증) 537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540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550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552
제86조(이전고시 등)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