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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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판례백선
신간
환경판례백선
저자
(사)한국환경법학회,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12.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48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517-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한국환경법학회와 대법원 환경법연구회가 환경판례백선을 발간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대법원 환경법연구회와 협력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학계와 법원이 힘을 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에 더하여 환경법 도그마틱 발전의 의미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법도그마틱은 법실무와 동떨어진 추상적인 것으로 오해되곤 하지만, 그것은 ‘실무차원의 법적용과 학문으로서 법학의 교집합’이라는 권위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Schmidt-Ass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2013). 그에 따르면, 법도그마틱은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과 학자들의 체계화된 질서정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학의 핵심영역입니다. 이번 공동업적이 환경법 도그마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이 이어지길 바라며, 이 일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회장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님과 회원 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학회 회원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은 실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1977년 학회 창립 이래 지난 40여 년간 이상규 명예회장님(초대회장)과 고문님들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지켜 온 우리 학회의 저력일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학회) 분들이 더 있습니다. 저의 간행위원장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셨던 김홍균 위원장님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출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셨습니다. 간행위원들도 헌신적으로 수고하셨는데, 특히 박태현 위원님(간사), 이순자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최종편집을 맡았던 김성배 위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환경법 권위자이신 송동수, 조홍식, 전경운 세 분 교수님은 감수위원으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학회 총무이사 박종원 교수님은 학회 차원의 실무를 빈틈없이 처리하셨습니다. 본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셨던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출간의 주인공인 필진들, 그리고 이번엔 참여하지 못했지만 환경법연구의 길을 늘 함께 걸어갈 회원님들과도 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의 환경법 열정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더 잘 실현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현준



쾌적한 환경은 인간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모든 유형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업 활동의 증가는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쟁점은 가치관이 상충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확산 등은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환경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나 환경에 관한 권리의 침해로 인한 구제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나 처분성 및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나 새로운 입법론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환경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환경법연구회는 환경법 분야에 관심을 가진 법관들이 모여 대법원 산하에 2000년에 설립한 학술연구모임으로 매년 환경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지속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일본 환경판례백선을 번역하여 외국 판례와의 비교를 통한 환경 분쟁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젠 우리나라에도 환경권 및 환경 관련 법률의 다양한 쟁점을 다룬 판례가 상당히 나왔고, 환경 판례에 대한 연구 자료도 충분히 축적되었기에 우리나라 환경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책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마침 이러한 책자 발간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환경판례백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한국환경법학회 김현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작성을 해주신 환경법연구회 회원님들과 편집 및 감수 작업에 열정적인 노력을 해주신 이영창, 임정엽 부장판사님, 한지형, 박진욱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환경법 분야 법리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12월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회장 설범식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 책이 출간된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다. 환경판례가 계속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어느 단계에선가 정리해야겠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혼자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러든 차에 학회 차원에서 판례집을 출간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옳은 것이기에.
판례는 대표성과 상징성, 최신성 등을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주제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여러 분야에 골고루 걸치도록 선정하였다. 원고 작성의 큰 원칙으로는 지나치게 학문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실용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정하였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 판례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이론과 실무의 경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판례를 평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법원 환경법연구회와 변호사 등의 참여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판사, 변호사 등 다수 실무자의 동참은 다른 학회에서 발간하는 판례집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환경법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고두고 이 책의 자랑거리로 남을 것이다. 
잊기 전에 이 즈음에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겠다. 우선 원고를 집필해준 필자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필진으로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그 수가 많겠는가 걱정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한 필자 한 판례’를 원칙으로 정할 정도로 많은 필진이 참여하였다. 회장, 편집위원들, 감수위원들도 적시에 세심한 노력으로 답해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애정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필자들에게 분량을 정하고 시간 엄수를 독촉한 것은 미안하기 그지없다. 분량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이 책이 논문집이 아니고 원고 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였다. “흐린 것을 버리면 맑음이 절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였던 것도 같다. 시간 독촉은 필자들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인데, 매사에 집중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는 개인적 믿음도 작용하였다. 10개월. 짧다면 짧은 기간에 큰 차질 없이 출간에 이르게 된 것은 나에겐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학회 차원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번잡함이 사라지는 것 같다.

2019년 12월
간행위원회 위원장 김홍균

[간행편집위원회]
간행위원장
김홍균(한양대학교)

간행위원
김성배(국민대학교), 김태호(서울대학교),
박진욱(서울중앙지방법원), 박태현(강원대학교),
이순자(고려대학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윤용희(법무법인(유한) 율촌), 한지형(서울남부지방법원),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감수위원
송동수(단국대학교), 이영창(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임정엽(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운(경희대학교), 조홍식(서울대학교)


[집필진명단](가나다순)
강 정 혜 (서울시립대학교)
강 종 선 (창원지방법원)
강 현 호 (성균관대학교)
고 은 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구 도 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 지 선 (녹색기술센터, 법학박사)
권 순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홍 (법무법인(유한) 율촌)
김 길 량 (서울고등법원)
김 남 욱 (송원대학교)
김 대 인 (이화여자대학교)
김 도 요 (부산지방법원)
김 상 민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 새 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성 배 (국민대학교)
김 성 수 (연세대학교)
김 성 인 (수원지방법원)
김 유 성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윤 희 (광주지방법원)
김 은 주 (제주대학교)
김 종 천 (한국법제연구원)
김 중 권 (중앙대학교)
김 지 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 치 환 (영산대학교)
김 태 호 (서울대학교)
김 현 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 현 준 (영남대학교)
류 권 홍 (원광대학교)
류 직 하 (김현석·함윤식 법률사무소)
문 병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 노 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 대 범 (제주지방검찰청)
박 대 영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박 상 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박 시 원 (강원대학교)
박 종 원 (부경대학교)
박 종 준 (한국법제연구원)
박 지 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박 창 신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 태 현 (강원대학교)
박 희 경 (한국환경공단, 변호사)
배 병 호 (성균관대학교)
배 영 근 (법무법인 자연)
설 동 근 (법무법인(유한) 광장)
설 정 은 (수원지방법원)
성 봉 근 (서경대학교)
소 병 천 (아주대학교)
송 승 훈 (인천지방법원)
신 성 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신 원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신 지 형 (녹색법률센터)
신 철 순 (서울중앙지방법원)
안 경 희 (국민대학교)
안 종 오 (법무법인 서중)
엄 윤 령 (법무법인(유한) 광장)
위 광 하 (서울고등법원)
윤 용 희 (법무법인(유한) 율촌)
윤 익 준 (부경대학교)
윤 태 현 (김·장 법률사무소)
이 기 춘 (부산대학교)
이 상 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순 자 (고려대학교)
이 승 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 영 창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이 유 봉 (한국법제연구원)
이 윤 정 (김·장 법률사무소)
이 재 욱 (서울고등법원)
이 준 서 (한국법제연구원)
이 희 정 (고려대학교)
임    현 (고려대학교)
장 철 원 (법무법인 정상)
전 인 환 (김·장 법률사무소)
정    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    훈 (전남대학교)
정 남 철 (숙명여자대학교)
정 지 영 (법무법인(유한) 율촌)
조 민 정 (한국환경공단, 변호사)
조 은 래 (부산외국어대학교)
조 혜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주 신 영 (법률사무소 ELPS)
진 재 용 (법무법인(유한) 강남)
채 동 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채 영 근 (인하대학교)
최 봉 석 (동국대학교)
최 승 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최 우 용 (동아대학교)
최 인 호 (충남대학교)
최 철 호 (청주대학교)
한 귀 현 (순천대학교)
한 수 연 (법무법인(유한) 율촌)
한 지 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함 태 성 (강원대학교)
허 성 욱 (서울대학교)
현 준 원 (한국법제연구원)
황 성 익 (법무법인 세종)
황 형 준 (김·장 법률사무소)

제1장  환경권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자연환경

제5장  물환경

제6장  대기환경

제7장  소음·진동 등

제8장  폐기물

제9장  토양환경

제10장  환경피해 공법상 구제

제11장  환경피해 사법상 구제

제12장  환경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