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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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7]
신간
형사판례연구 [27]
저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452-3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형사판례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의 장인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형사판례연구』 제27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회는 지난 26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요한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을 매월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월례연구발표회는 이제 320회를 넘기고 있으며, 특히 형식적인 행사 위주의 학술회의가 적지 않은 세태에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격의없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라는 월례연구발표회의 특징은 우리 연구회의 자랑이자, 우리나라 형사법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연구』 제27권은 이러한 활동의 결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러한 결실은 매월 발표를 맡아 피땀어린 연구성과를 공유해준 발표자들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회원 모두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 전체를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회는 ‘판례연구’라는 연구 영역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의 실질적 토론과 협력이 가능한 모임을 지향하여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구회는 창립 당시부터 법학자와 판사, 검사 등이 골고루 참여하여 활동하여왔고, 참여자들 간 판례를 매개로 내실있는 학문적?실무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문법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학문인 법학의 발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자와 실무가가 새로운 판례를 두고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이에 대한 완성된 형태의 성과물을 발간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단 대상 판례에 국한된 학술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부각된 관련 이론의 정리와 발전이라는 형법학적 측면의 성과와 시의적절하면서도 법리적 정당성이 담보된 평석을 통한 형사실무적 측면의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형사법학과 형사실무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회 자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관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2018년 6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연례 공동학술대회를 비롯하여 2018년 11월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2월 영남형사판례연구회, 2019년 5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 검찰 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과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교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형사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형사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 왔습니다.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평석을 통해 형사법의 이론은 물론 형사실무에도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에게 형사판례연구는 판례 분석 및 법리 연구의 실무적 자료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에 뜻을 두고 있는 법학 전공자 및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구성과물은 개인의 소중한 연구업적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문적 자산이 되고, 나아가 법률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오늘날 명실상부한 형사판례연구와 형사법리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회가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유지하고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한 해 동안에도 학계에서 모두 다루기 어려운 수만큼의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대법원은 종전의 법리를 과감히 변경하거나 종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판결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라진 사회적 정서나 관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현상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결론을 선도적으로 내어놓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연구와 그 결과물로서의 판례평석은 우리 연구회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연구와 성과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회에 애정을 담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연구에서 대체불가능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앞서 열거한 우리 연구회의 기능와 성과, 그리고 그 결실인 『형사판례연구』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월례연구회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살림꾼으로 항상 수고하는 총무간사인 경찰대학의 류부곤 교수와 편집간사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허황 박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 용 식

편집위원
<위원장>
허 일 태
<위  원>
김 성 돈
신 양 균
오 경 식
윤 종 행
이 완 규
전 지 연
한 영 수
(가나다순)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김영환>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장영민> 
외국에서 집행된 형 이외 구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소고 <이승호>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류부곤>  
공동정범과 방조범 <최병각> 
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우인성>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이상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홍승희>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제희>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주주의 이익만 문제되는 영역의 검토 <이완규>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김대휘> 
형법 제357조의 ‘제3자’의 개념―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최준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심영주> 
수사목적 불심검문 사안(事案)의 판단 법리―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ᅠ2014. 12. 11.ᅠ선고ᅠ2014도7976ᅠ판결을 대상으로― <조인현>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백원기>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코이케 신타로>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오기소 료>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7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