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형사소송법 강의
신간
형사소송법 강의
저자
김신규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84-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중판 2021.09.10

초판 2019.08.30


필자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 자락에 위치한 목포대학교에서 형사법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연구하고 가르친 지도 어언 30년의 성상이 흘렸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채점위원으로 오랫동안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학계와 실무계에도 미력하나마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필자는 형사실체법인 형법총론·각론의 이론서를 출간한 이래로 이어서 형사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어서 차일피일 하던 차에 또 몇 해가 훌쩍 지나가버렸다. 지인들 중에는 필자의 건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집필작업은 과욕이라는 표현을 은연 중 내비치기도 하지만, 우둔한 필자의 마음은 나이테가 늘어가니 비로소 전체를 보는 눈이 뜨이는 것 같아 그동안의 세월을 반추해보면서 그 아둔함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결실의 일부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가 도입되어 재판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부분적이나마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적폐로 인한 법원판결의 고무줄 잣대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 마련으로 규율받도록 구체화된 점은 사법정의의 착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인구회자(人口膾炙)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문제가 해결되면 일거에 인권친화적 사법제도로 변모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현실은, 그동안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에 따른 검찰권력의 남용에 따른 각인된 폐해에 기인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과제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란 점이다. 수사기관 간의 권한분배를 통한 상호견제기능도 공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를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는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시민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총장, 법원장 등에 대한 선출제, 추천제, 합의제 문제도 함께 검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형사절차법의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주내용인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중심으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면서 평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전과정을 통해 흐르는 가치인 적법절차를 통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가치가 균형감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자의 견해를 개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형사사법절차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책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망라하여 담고 있으면서도 복잡다기한 현학적인 내용의 학설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사고의 오류를 유발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가능한 한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술하였다. 중요한 학설과 최근 판례의 입장을 거의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검찰·경찰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한 교과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나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내용은 추후에도 계속 보정해 나가기로 약속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해본다.    
책을 집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원고정리와 색인작업에 도움을 준 목포대학교와 경찰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재한 박사에게도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AI가 등장하고 드론이 날며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제4차 융복합산업혁명시대의 녹록치 않은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주말을 거의 쉬지 못하는 남편을 이해해준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필자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8월에 중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5회 한중학술교류행사를 중국산서성 타이위안(太原) 산시(山西)대학에서 개최하였는데, 그 곳에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사당인 진사(晉祠)와 왕씨 사당을 방문했을 때 본 만파동원(萬派同源)이라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 여기에 적어 둔다. 이는 만물동근(萬物同根)이라는 말과 같이 ‘삼라만상은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인데, 우리 모두가 만물에 대하여 자비와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이 책을 공부하는 독자들 모두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희원하면서…, 화향천리(花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고 하지 않던가. 이양연의 야설(夜雪)이란 한시로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이리저리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2019년 8월
목포대학교 청계캠퍼스 승달산 기슭  무우재(無愚齋)에서
중암(中巖) 김 신 규

김신규
부산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연구교수, 일본 나고야대학 객원교수
(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무처장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역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등 출제위원, 목포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소청심사위원, 전남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위원,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 전남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행정심판위원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박영사, 2019)
형법총론 강의(박영사, 2018)
인권법강의(청목출판사, 2016)
형법각론(청목출판사, 2015)
뇌물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한국형사법학회), 유죄협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규제방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초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