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1.31
중판발행 2021.09.03
중판발행 2020.09.02
초판발행 2019.08.31
변동성(Volatile)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집회․시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려는 집단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전에 없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집시법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9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집시법의 내용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에 있었던 집시법 제11조의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이 2020년 6월 9일에 이루어졌다.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2022년 5월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나눠지면서 집시법 제11조의 금지대상기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시위에 수반하는 소음 문제는 등가소음도와 함께 최고소음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판’에서는 2019년 이후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달라진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최근에 제기되었던 논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저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초판의 내용 전반을 윤문하여 모호할 수 있는 문장을 정리하였으며, 부록에 추가했던 관련 법령을 QR 코드를 활용하여 최신 법령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집시법 제10조의 ‘집회․시위 금지시간’에 관한 개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아무쪼록 집회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모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 이번 개정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월
정준선, 김선일
정준선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여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체제설계 및 기업교육연구를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교육, 경비, 생활안전, 교통, 안보수사 및 공공안녕정보 분야에서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경찰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선일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청 수사국, 혁신기획단, 경찰대학 경찰학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경찰청 파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한남대학교 경찰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경찰법학회 이사,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 자문위원,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자문위원, 경찰학연구 편집위원을 겸하고 있다.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3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6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8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5
2. 집회․시위의 개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구조 34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49
2. 집회 신고의 주체 57
3.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 58
4. 집회․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87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05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111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115
4. 후순위 집회의 금지․제한 132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제한 135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145
7. 금지․제한통고의 대상 150
8.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4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161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166
3. 집회․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178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91
2. 해산명령 195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07
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210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15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내외 기관․단체의 입장 223
3.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분석 228
4. 집시법의 인권친화적 개정 방향 247
참고자료
경찰개혁위원회 ‘집회․시위 자유보장 방안’ 257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10개 주요 원칙 및 실천적 권고사항 270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