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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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신간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저자
이용호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3.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71-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3,000원

199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를 방문해서 받았던 충격은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필자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군축을 화두로 삼는 것 자체가 수용되기 어려운 시기였고, 그렇다보니 군축 관련 법률 문헌자료를 접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때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 속에 젖어 있다가, 그 연구소 도서관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군축 관련 문헌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욕심밖에 들지 않았다. 특히 그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화학무기 전문가인 스톡Thomas Stock 박사를 만났는데, 그가 보여준 군축연구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았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군축 관련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도 교수님께서 주신 숙제를 매듭짓고 싶었다. 1990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할 무렵, 지도 교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미처 다루지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제자인 필자에게 국제군축법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권유하셨다. 그것은, 지도 교수님께서 평생 연구해 오신 무기류의 사용만을 다루는 국제인도법 분야에 보태어 필자에게 국제인도법과 국제군축법이라는 양 접근방법을 통해 무기류에 대한 통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라는 의미였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작고하셨지만, 그 숙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국제군축법을 30년 이상 연구해 온 학자로서 스스로 지고 있는 강한 소명의식 때문이다. 30년 이상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규제의 영역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군축 관련 현안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군축 관련 규범을 쉽게 정리?분석해서 소개하는 것이 스스로 해야 할 최소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였다.

끝으로 현실적 필요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국제군축법’이라는 교과목의 교재를 마련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이 오늘날 뜨거운 감자인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랐다. 사실 군축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정치학적 접근을 통한 제안은 수없이 많았지만,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책을 준비하는 최근 몇 년 동안, 군축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핵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명령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2017년 9월에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또한 현재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9개 국가 모두에게 핵무기의 감축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핵무기의 실질적 감축 노력이 주로 미국과 구소련또는 러시아 간에만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하면, 이 또한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또다시 군비경쟁을 알리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은 앞 다투어 새로운 성능을 지닌 신무기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또 드론과 같은 자동화 기기가 실제 군사작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나아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와의 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가 사이버공간과 연계되는 경우 내지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435기의 민수용 원자로의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17년 11월 북한은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하였는데, 그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실제로 2018년 이후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 속에는 기본적으로 검증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 해결은 그만큼 더 어렵다. 최근의 어느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핵무기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해답이 없는 것이 해답입니다.”라는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는 답변을 했던 일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국내외적 변화들을 반영하면서 이 책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처음 시작 단계에서 마음먹었던 것과는 달리 필자의 역량 부족 탓인지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후학 및 독자 분들의 고견과 질책을 기대한다.

이 책은 일반인들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축 관련 규범을 정리?분석해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무기류에 대한 규범적 규제는 국제군축법과 국제인도법에 의한 접근이 가능한데, 즉 전자는 무기류의 평시 규제로서 평시 특정 무기의 개발·제조·보유·비축·이전·폐기·실험 등의 규제를, 후자는 무기류의 전시 규제로서 전시 그 사용의 규제를 각각의 범주로 한다. 이 책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특별히 핵무기에 관해서만 그 사용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그 대량파괴적 효과에 비추어 그 사용도 국제군축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4개의 편으로, 세분하면 총 2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군비축소의 일반론을, 제2편에서는 핵무기와 국제군축법을, 제3편에서는 생물·화학무기와 국제군축법을, 제4편에서는 재래식무기와 국제군축법을 다루고 있다. 

제1편은 총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제군축법의 ‘이론’ 부분이다. 제2~4편은 각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제군축법의 ‘실제’ 부분이다. 아마 ‘이론’ 부분인 제1편은 다소 생소하고 때때로 지루한 느낌마저 들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검증’ 부분이 그럴 것이다. 반면 ‘실제’ 부분인 제2~4편은 흥미진진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특히 ‘핵무기’ 부분이 그럴 것이다. 

독자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이 책이 국제군축법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지난 74년간의 핵무기미사용의 역사를 오해함으로써 자칫 오늘날의 핵위협상황을 간과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각국의 핵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 즉 ‘핵무기 제로Zero인 세상’을 꿈꾼다.

끝으로 이 책의 교정을 맡아 수고해 준 배상철 교수와 박석현 기자 그리고 권중한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어려운 출판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준 박영사와 편집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늘 함께 해 준 아내와 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이 결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존경하는 고 정운장 선생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19년 3월

압량벌 연구실에서, 이 용 호

이용호(李龍浩)

저자 이용호는 1962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영남대학교에 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전임강 사, 방위사업청 대표옴부즈만(제3대·제4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교부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 제2작전사령부 자 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 등으로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군축법 및 국제인도법이다.


제1편 군축의 일반론

제1장 군축의 일반적 성질

제2장 군축과 검증

제3장 군축분야에서의 유엔 및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

제4장 국제군축법의 법원


제2편 핵무기와 국제군축법

제1장 핵무기와 그 국제법적 규제

제2장 핵무기의 전면적 규제

제3장 전략핵무기의 규제

제4장 핵무기의 비확산

제5장 비핵지대의 설치

제6장 핵실험의 규제

제7장 핵무기사용의 규제

제8장 핵물질의 규제

제9장 운반체(미사일)의 규제

제10장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

제11장 핵군축의 한계와 전망

제12장 북한의 핵무기와 국제군축법


제3편 생물・화학무기와 국제군축법 

제1장 생물·화학무기의 개념

제2장 생물·화학무기의 규제과정

제3장 생물·화학무기의 규제내용

제4장 생물·화학무기 군축의 한계


제4편 재래식무기와 국제군축법

제1장 재래식무기와 그 규제과정

제2장 재래식무기의 규제내용

제3장 재래식무기 군축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