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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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신간
보험업법
저자
한기정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4.0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67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362-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9,000원

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콤 클라크(M. Clarke)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보험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온지 만 20년 이상이 훌쩍 지났다. 그간의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지난 2017년에 「보험법」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보험관계에서 사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보험계약법(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의 성격을 띤다. 이번에 출간하는 「보험업법」은 행정주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감독법 또는 보험규제법(the Law of Insurance Regulation)에 해당한다. 이것으로 필자는 보험법의 두 축인 보험계약법과 보험규제법에 대한 저서 출간을 마치게 되었다.

필자가 본서 「보험업법」을 출간한 이유는 우선, 실무상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CEO를 포함한 보험관련 분야의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 뵈었고, 보험업법에 관한 전문서적의 출간을 권유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실무에서 보험업법의 중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간된 보험업법 저서가 드문 편이고, 더 나아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빠짐없이 반영된 저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학문적 필요성도 크다. 대학의 보험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서 보험업법이 강의되고 연구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위해 적합한 교재가 필요했다. 출간의 필요성은  충분했지만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바쁜 일상이 선뜻 집필에 나서기 어렵게 했다. 돌이켜 보면 보험연구원 원장이지만 동시에 한명의 학자로서 보험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지나치지 말자는 분수에 넘치는 사명감이 시간을 쪼개고 주말과 새벽을 활용해서 여기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실무적, 학문적 활용도와 종합성이라는 상기의 저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본서를 집필하였다. 

첫째, 담론 또는 이론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요긴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보험업법은 거대한 담론 또는 심오한 이론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재의 보험환경에 맞는 정책 또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해당 규정의 배경, 취지를 소개하고 관련된 해석론을 다루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입법론의 개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였다. 

둘째, 실무상 중요성이 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이 규정들의 대부분은 보험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고, 또한 이들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보험업법 규정이 완결성을 띤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다소 어려웠다. 또한 본서의 지면 제한 때문에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및 [별지]의 내용 전부까지 소개하지는 못했다. 

셋째, 보험업법에 관련된 규정 중 상위법령의 위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시하였다. 이는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대목이다. 오래 전에 제정된 법령들 중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험업법도 여기에 속한다. 반면, 최근 2015년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향후 보험업법의 전면 개정 시에 상위법령의 위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를 집필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출간된 보험업법 저서들은 필자가 본서를 집필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그 저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자와 생각이 같거나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본서를 집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망망대해에서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박사님(연구조정실장)과 백영화 변호사님(금융법센터장)은 연구원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원고를 읽고 필자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훌륭한 코멘트를 해주었다. 보험업법에는 행정법과 관련된 까다로운 사항이 적지 않은데 이 분야의 대가이자 친우인 이원우 교수님(서울대 법전원)이 소중한 코멘트를 해주었다. 삼성화재 준법감시인으로서 실무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강윤미 변호사님도 원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서는 햇빛을 보지 못했으리라. 그리고 저자가 서울대에서 봉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건식 교수님, 그리고 박준 교수님 등 서울대 법전원의 상법학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학문적 자극에 재차 감사를 드린다. 보험연구원의 가족 여러분과 특히 교정을 도와 준 이유리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과 편집에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9년 봄 여의도에서

한 기 정

한 기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보험연구원 제4대 원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시험 위원


저서

보험법, 2018, 2판,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공저), 2006, 소화

제1장  총설

제1관  보험업법의 개관

제2관  보험업의 의의

제3관  보험의 종류

제4관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제5관  용어의 정의


제2장  보험업의 허가

제1관  총설

제2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절차적 요건

제3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실체적 요건

제4관  보험업 예비허가 및 허가의 효과

제5관  보험업 허가의 취소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총설

제1관  보험회사의 의의

제2관  비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등

제3관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제4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제2절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회사의 임원

제3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제4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제5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보보호

제7관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8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특례

제9관  처분 및 제재

제10관  공시

-제3절  주식회사

제1관  자본의 감소

제2관  보험회사의 조직변경

제3관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제4절  상호회사

제1관  총설

제2관  상호회사의 설립

제3관  사원에 관한 사항

제4관  상호회사의 기관

제5관  회사의 계산

제6관  정관의 변경

제7관  사원의 퇴사

제8관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9관  형사처벌의 특칙

-제5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6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제4장  모집

-제1절  의의

-제2절  모집종사자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설계사

제3관  보험대리점

제4관  보험중개사

제5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제6관  보험회사의 임직원

제7관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제8관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3절  영업행위규제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안내자료

제3관  설명의무

제4관  적합성의 원칙

제5관  보험광고

제6관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의무

제7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등

제8관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행위

제9관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제10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1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2관  자기계약 모집의 금지

제13관  보험사기 금지의무

제14관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제15관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6관  기타


제5장  자산운용

제1관  자산운용의 원칙

제2관  자산운용 방식

제3관  자산운용의 비율

제4관  특별계정

제5관  자산운용 관련 기타 금지행위

제6관  자산평가의 방법

제7관  보험회사의 대주주

제8관  보험회사의 자회사


제6장  계산

제1관  장부 및 업무보고서

제2관  회계처리기준

제3관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관  재무건전성 기준

제2관  경영실태평가 등

제3관  시정조치

-제2절  보험정보의 공시

-제3절  상호협정의 인가

제1관  의의

제2관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제3관  보험업법 125조에 따른 공동행위(상호협정)

-제4절  보험회사 기초서류

제1관  총설

제2관  기초서류 작성의무

제3관  기초서류 신고‧제출의무

제4관  기초서류 변경권고

제5관  기초서류 변경 등 명령

제6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제7관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8관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제9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0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5절  보험회사 보고의무

-제6절  시정조치 명령권

-제7절  자료제출 등 요구 및 보험회사의 검사

제1관  의의

제2관  자료제출 등 요구

제3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제8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9절  제재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제1관  의의

제2관  해산 일반

제3관  해산 결의

제4관  보험계약의 이전

제5관  영업양도

제6관  합병

제7관  정리계획서

-제2절  청산


제9장  손해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관계단체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협회

제3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제4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제5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공통사항

-제2절  보험계리

-제3절  손해사정


제11장  업무의 위탁 등

제1관  업무의 위탁

제2관  허가 등의 공고

제3관  과징금

제4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장  벌칙

제1관  행정형벌

제2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