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미국법인세법
미국법인세법
저자
이창희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9.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8P
판형
크라운
ISBN
979-11-303-3093-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이 책을 쓰는데 몇 해가 걸렸다. 특히 2016년 이후 다른 글을 아예 쓰지 않고 오직 이 일에 매달린 지 두 해 반 만에 겨우 책을 내게 되었다.

미국법인세란 공부하는 사람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아직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 이상 미국과 무관한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미국법 적어도 미국법인세를 아예 모른다면 기업법, 세법은 물론 회계실무를 할 길이 없다. 정치조차 미국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역과 국제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대미무역이 없는 기업은 생각하기 어렵고 수많은 기업이 직간접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 미국 자본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경우라면 뉴욕의 법률회사가 전체구조를 짜고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 현지의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에게는 사소한 일이나 맡긴다. 역으로 우리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라면 일 자체가 통째로 뉴욕으로 넘어간다.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진출할 때도 그렇다. 우리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은 아직 국제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외국어도 그렇고 외국법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우리 기업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 지식산업이 한 걸음 도약하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기 바랄 뿐이다.

미국법인세 책을 내어야 하겠다고 맘먹은 개인적 배경은 두 가지이다. 실무적 중요성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법인세제가 우리 법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 대학에서는 당연히 미국법인세를 가르친다. 그런데 미국책은 아무리 쉬운 교재를 쓰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좇아오지 못한다. 언어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법은 법률 그 자체가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말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몇 해 동안 논문도 쓰지 않고 이 책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책은 매우 어렵다. 내 세법강의나 국제조세법과는 전혀 다른 뜻에서 어렵다. 세법강의나 국제조세법은 입법이나 법해석이라는 법률문제도 사회과학과 역사로 깊이 따져보면 정답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보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내가 내린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보여주고자 한 것은 법률문제를 푸는 과학적 시각이다. 이 책은 전혀 다르다. 나 자신의 분석을 담은 것이 아니고 미국법원과 재무부가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 뜻에서 흔히 있는 전형적인 법학책이다. 사회과학적 분석수준이 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것은 미국 법인세제 그 자체가 온갖 경우의 수를 가지쳐서 갈래를 나누는 워낙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느 법과도 견줄 수 없이 복잡하다. 그러다보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르는 법률효과를 정하자면 조문과 조문 사이의 관계를 정교하게 따져야 한다. 이 관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는 당연히 법률의 글귀 그 자체이고, 글귀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법원은 입법사와 입법자료로 국회의 의사를 따진다. 법률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이 법해석 작업은 엄청나게 말을 따지는 과정이다. 이 책의 학문적 성과이자 이 책을 펴내기에 이른 두 번째 계기는 법해석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한 작업인가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법해석학의 미학을, 언어의 아름다움을 독자가 느끼기 바라지만 과욕이려나.

지난 몇 해 동안 미국법인세 강의에서 조교 일을 맡아 준 박사과정의 양한희 변호사와 배효정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2018. 8. 29
이창희
이 창 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고 있다.
제1장 미국 법인세제의 틀

제2장 법인설립과 현물투자

제3장 배당에 대한 과세

제4장 주식상환: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제5장 해산·청산

제6장 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제7장 회사분할: 자회사 분리

제8장 재조직 과세이연의 기본구조

제9장 재조직 유형별 요건과 효과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