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들의 몇 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로 그야말로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원래 이 책은 현장에서 직접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 2013년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성폭력수사 강의를 담당하던 저자(김상훈)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한 저자(장응혁)가 의기투합하면서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그러한 시도는 과분한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올 수 있었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재로 사용되어 왔던 “Q&A 성폭력수사”와 “Q&A 성폭력수사 개정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고민과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자들은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성폭력수사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우선 2013년 전면 개정된 관련법들이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었고, 새롭게 발족하기 시작한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이제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새로운 판례들을 보충하는 한편 그간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여 향후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기로 했다.
물론 저자들은 처음부터 이 책이 성폭력수사에 있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성폭력범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그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로서 이 책을 참고하는 독자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고, 나아가 독자 스스로가 이 책을 활용하여 독자 스스로의 지침서를 만들게 되기를 희망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며 감추어졌던 과거와 현재의 범죄들이 계속하여 폭로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에 대한 조명은 기존의 입법과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 절실히 보여주고 있기에 정부는 계속 대책을 내어놓고 있고 국회는 계속하여 새로운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면 이미 저자들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기준들은 낡아 버렸고 과연 이 책을 세상에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내용, 즉 2017년까지 한국 사회가 많은 노력과 논의 끝에 쌓아온 그 결과물들은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고 앞으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변화가 크든 작든 이어져 나갈 것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바이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지금 현재도 사건 해결에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신 수사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저자(장응혁)와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2011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팀 및 해바라기센터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중에서도 최근 돌아가신 이현문 경감님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8년 6월 계명대 쉐턱관에서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장응혁 씀
공저자 약력
장응혁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형사법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형법 박사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연구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여성아동보호1319팀장,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2015)
사회안전과 법(공역, 경찰대학출판부, 2016)
소년법(공역, 박영사, 2016)
김상훈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한림대 법심리대학원 법심리학 석사, 제주서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여청과장, 경찰수사연수원 성폭력수사 교수요원,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장, 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