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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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국제기준해설
FATF 국제기준해설
저자
이귀웅
역자
-
분야
경제학 ▷ 경제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7.03.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331-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24,000원
머리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FATF 국제기준”이라고 하면 [FATF 40 권고사항과 주석]과 [평가방법론]을 말한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이 FATF 국제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FATF 국제기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FATF 국제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FATF가 실시하는 ‘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를 성공적으로 수검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평가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FATF 국제기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시간·비용·자원을 투입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국제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은 언젠가는 이행해야 하지만 가급적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은 국제기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며, 국제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행함으로써 이행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각국의 상호평가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국제기준 이행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선진 금융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함이다. 선진 금융권은 글로벌 은행들을 중심으로 FATF 국제기준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권고사항 13 환거래은행”(BNP 파리바 은행의 대형벌금 사유가 된 권고사항) 관련 지침서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권도 이러한 선진국 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정확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제기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과 APG 서울 워크숍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3~15개국을 초청하여 우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1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APG 워크숍을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시스템,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처리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으로 알려져 동남아 등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갓 출범한 FATF 교육연구원(TREIN)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지에서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선도국 역할을 확대하고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적극 참여해 가기 위해서도 국제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모듈로 구성된 상호평가보고서의 체계를 따라, 제2장부터 제8장까지 7개 모듈을 각 장으로 배치하고, 국제기준의 ‘서문과 용어해설’을 제1장으로 두어 8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40개 권고사항과 11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즉시성과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모듈을 따라 살펴보는 것이 국제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각 권고사항과 즉시성과의 내용을 목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고사항별 목차’와 ‘즉시성과별 목차’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FATF 40 권고사항과 주석]과 [평가방법론]의 서문과 용어해설을 제1장에 배치한 것은 이들이 FATF 국제기준 이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FATF 국제기준의 서문은 국제기준의 제정과 개정의 배경, 핵심 이행사항, 국제기준의 상호평가 적용 원리, 국제기준의 활용방안, 상호평가의 목적과 이행방안, 효과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적용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FATF 국제기준은 40개 권고사항과 평가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서문을 통해 전체 체계와 적용 원칙을 이해하는 FATF 국제기준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융기관과 DNFBPs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적 근거’와 ‘용어해설’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장에 포함시켰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7개 모듈의 각 장은 4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과 제2절은 FATF 40 권고사항의 본문과 주석, 평가방법론, 각주 등 FATF 국제기준의 번역이다. 효과성 평가방법론, 즉 11개 즉시성과를 제1절에 배치하고, 제2절에는 권고사항과 주석, 권고사항별 기술적 평가방법론을 권고사항별로 묶어 차례로 배열하였다.
제1장 제7절과 제2장부터 제8장까지의 제3절은 국제기준에 대한 필자의 간단한 해설이다. 필자의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국제기준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과 주석, 즉시성과 등의 그 동안의 주요 연혁과 발전과정, 국제기준이 추구하는 주요 이행요구 내용, 상호평가에서의 평가중점, 상호평가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논의내용 등을 실었다. 해설 부분은 필자의 의견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발전되어야 할 영역도 많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지식의 축적과 함께 더욱 발전되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의 제4절은 FATF 6개 회원국의 국가별 이행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상호평가 결과와 FATF 총회 상호평가 토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각 권고사항과 즉시성과의 유의사항과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FATF 국제기준의 궁극적 목적은 각국이 국제기준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 여부는 상호평가를 통해 점검된다. 상호평가 결과는 2014년 10월 FATF 총회부터 2015년 10월 총회까지 토의된 6개 FATF 회원국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 간 상호 비교를 위해 FATF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상호평가를 받은 FSRBs FSRBs (FATF-style regional bodies: FATF 형태의 지역기구): 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CFATF (Caribbean Financial Action Task Force), EAG (Eurasian Group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ESAAMLG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ti-Money Laundering Group), MONEYVAL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Evaluation of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GAFILAT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in Latin America), GIABA (Inter Governmental Action Group against Money Laundering in West Africa), MENAFATF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Financial Action Task Force), GABAC (Task Force against Money Laundering in Central Africa). 지역기구는 전 세계에 9개가 있다. 약 200개국이 FATF 40개 권고사항을 국내 법률로 수용하고 이행을 약속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FATF와 9개 FSRBs이 분담하고 있다. FATF는 36개 회원국 등 약 42개국의 상호평가를 담당하고 나머지 158개국에 대한 상호평가는 9개 FSRBs들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기구) 회원국 중 6개국의 상호평가 결과도 부록에 함께 실었다. 앞으로 2022년까지 현행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호평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각 장의 제3절과 제4절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상호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FATF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호평가보고서(영문)를 참조할 수 있다.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FATF 국제기준의 전체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국제기준의 우리말 번역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국제기준을 바르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FATF 국제기준 이해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더 없는 기쁨일 것이다.

2016년 5월
저자 이 귀 웅 씀
저자에 대하여

이귀웅은 현재 금융위원회 FIU의 대외협력팀장이다. 1991년 재무부 은행과에서 7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1994년 재무부 감사관실, 1998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등에서 근무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관심을 갖고 2000년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미국 보스턴대 경영대학(MBA)에서 공부하였다. 2002년 FIU 제도운영과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첫 인연을 맺었고, 2004년부터 3년간 경제협력국(개발협력과, 경협총괄과)에서 근무한 후 2007년말 FIU 기획행정실로 옮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는 2008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 수검 실무, 후속 이행계획(Action Plan)의 작성.제출.보고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위해 연 3회 개최되는 FATF 총회에 8년간 참석한다. 현재 신제윤 FATF 부의장(2014.7.~2015.6.)/의장(2015.7.~2016.6.)의 의제검토를 보좌하며, 우리나라의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 수검준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상호평가자(우리나라 최초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자)로 2016년 5~6월 3주간 현지실사를 다녀오는 등 상호평가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1장 서문과 용어설명
제2장 국가적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과 조정
제3장 법률제도와 운영과제
제4장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제5장 예방조치
제6장 감독
제7장 법인과 신탁등 법률관계
제8장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