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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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38)
민사판례연구(38)
저자
윤진수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6.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71P
판형
ISBN
979-11-303-2871-3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67,000원
머 리 말
지난 2015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본연의 임무인 판례연구를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38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하계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친족·상속법의 제문제”로서, 날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친족·상속법의 근년의 변화와 향후 주목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족·상속법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두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 책에 실린 그 결과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하계심포지엄의 대주제는 “환경법의 제문제”입니다. 이 또한 날로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여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과제를 제기하는 분야입니다.
한 가지 특기할 일은 작년 4월 20일에 민사판례연구 제37권을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신 후암 곽윤직 선생님께 헌정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연구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곽윤직 선생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를 통하여 법학이 발전할 수 있음을 내다보신 곽윤직 선생님의 혜안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연구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원로회원들부터 신입회원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선생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이계정 교수님, 양재호 판사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目 次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이현경>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 <송재일>
국가 등의 무단점유 인정 요건-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중심으로- <임기환>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과 전세권설정자의 공제 및상계주장 가부 <이승훈>
유치권의 남용에 대한 대처 -신의칙 적용 유형화와 고려요소 분석, 그 대안으로 채권자취소권 적용 시도- <송영복>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송덕수>
계속적 보증인 신용보증채무의 확정 전 구상보증기간 종료시 구상보증인의 책임 <한정석>
급부장애 사유에 대한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8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병하>
위약금의 법적 성질 <김영신>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송호영>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의한 리스이용자명의 자동차이전등록의 법적 효력 <남효순>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윤>
違憲인 刑罰法規와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維新憲法下의大統領緊急措置에 대하여 <김세용>
손익상계와 상당인과관계 <김태균>
扶養義務의 順位 및 그에 基礎한 求償關係에 관한 硏究 <이재찬>
연명의료중단과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 <구상엽>
訴訟上 相計의 再抗辯 可否 및 共同住宅 瑕疵關係責任들 相互間의 관계 <박동규>
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와 재심사유 <정선주>
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회수 청구권의 귀속 <이재근>
<附錄> -親族·相續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김상용>
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김형석>
유류분과 신탁 <최준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최근 동향 <함윤식>
친권자 지정.변경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