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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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경정청구(개정판)
개정판
조세법상 경정청구(개정판)
저자
윤병각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1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2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004-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9,000원

개정판발행 2021.11.30

초판발행 2015.11.30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경정청구기간을 1년으로 정한 국세기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2003헌바78)을 하였고, 대법원은 2005. 2. 25. 개별세법상의 경정규정은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개별세법상의 경정규정에서 다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04두12469)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임하던 때부터 경정청구제도를 나름대로 천착해 온 저자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며 그것이 졸고 집필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경정청구기간 5년의 경정청구권이 개별세법상의 경정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2. 가을부터 저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4. 12. 23.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정청구기간의 확대 및 2010. 12. 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후단의 신설 등 두 차례의 입법조치는 우리 경정법 역사상 길이 기억될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010년대의 10여 년 동안 조세경정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거듭 선고하였습니다. 외국의 다양한 사업조직이 거둔 국내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외국의 사업조직 내지 투과과세단체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에 관한 판결, 통상의 경정청구나 사정변경에 기한 경정청구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판결, 세무조사의 개념이나 개시요건,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결 등 의미 있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였습니다. 가히 대법원이 과세요건법과 조세경정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판례법을 확립한 시기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도에 초판이 출간되었으나 당시 연구의 부족으로 국세기본법의 입법 내용이나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이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세액확정절차상 납세자를 국가와 대등한 당사자로 보아 공평하고 공정한 경정법체계를 세워보려고 하였습니다.
기판력 부분을 추가하고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여 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를 기판력의 중심적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경우 소송물의 범위는 넓게 보되 기판력의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함을 전제로, 판단된 범위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효력인 적극적 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 및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등을 기속력의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권리구제절차의 진행 중 증액경정이 되는 경우에 절차대상이 자동교체됨을 전제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배타성과 경정청구의 배타성 등 절차적 배타성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제1차적 부과처분에 있어서 불가쟁력 강도의 다양화와 예외적인 경우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세채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정법체계 기초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세액확정절차, 결손금확정절차, 환급세액확정절차, 가산세확정절차, 제2차 납세의무 확정절차, 과다환급금확정절차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 내용을 일별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 확정절차에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액확정절차와는 달리 부종성이론 및 직권취소이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포괄성 및 종국성을 전제로 하면서 세무조사의 개념,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중복세무조사의 금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기회를 가진 이상 일단 세액확정에 필요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추정해야 하므로, 한 번 세무조사를 거치면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증액경정에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후단의 신설로 인하여 최초신고세액분과 증액경정분이 분할되는 점에 관한 법리를 나름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정변경에 기한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체계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입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경정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추를 허용하되 그 한계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그 한계선 설정에 유의하였습니다. 모순된 세액확정에 기한 경정청구가 ‘판결 등에 따른 경정’과 함께 미국의 기간제한 경감규정에서 유래한 것임을 유념하여 미국의 경감규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그 상호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정법체계를 이해함에 있어 불가결한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정제도, 일본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하여 적절한 곳에서 설명하면서 경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초판에 포함되었던 지방세 및 관세에 관한 부문은 지면관계상 제외하였습니다.
본문에 인용된 외국의 관련 법조문이나 판례는 대부분 저자가 직접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 터이므로, 연구 목적 이외에 조세 실무상으로 이용할 목적이라면 원문이나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법체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가 저자의 오랜 숙제였고 앞으로도 크나큰 과제입니다. 역부족임을 통감하면서 미완의 졸고를 감히 내놓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그 이해를 구하거니와 독자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납세자가 국가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평하고 공정하게(fair and just) 세액확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모든 납세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심을 다하여 교정 작업을 도와 준 한경수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간을 맡아준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준 편집팀 장유나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21. 11.
저자 올림

윤 병 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6)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 199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998)
변호사 개업(1999)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6. 3.~2007. 8.)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2009. 7.~20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2013. 4.~2017. 4.)
현재 변호사
제1장  총 론
제2장  개별세법상의 각 경정규정에 기한 경정청구권
제3장  조세채무자에게 불리한 증액경정
제4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경정청구
제5장  개별세법상의 경정청구
색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