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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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백선 2
조세판례백선 2
저자
(사)한국세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5.05.2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25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2665-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독자 여러분, 우리 한국세법학회가 2005년 8월 30일에 조세판례백선 1을 출간한 후 거의 10년 만에 조세판례백선 2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간 준비를 시작한 때(2007년 6월)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많은 분들의 노고가 녹아들어 있는 저술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세판례백선 1의 발간 후부터 근래까지 선고된 것으로서 조세법 분야의 이정표가 될 만한 총 101개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해 총 57분의 필자들이 사실관계와 쟁점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판결이나 결정의 취지 및 그 미래적 의미에 관해 심도 있는 평석을 해 주셨습니다.

조세법은 그 적용 대상인 경제거래의 복잡성과 고도의 가변성으로 인해 성문법규정의 추상적 문언만으로는 조세법의 적용 결과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조세법의 궁극적 의미는 판례를 통하여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조세법 분야의 판례가 국민들의 경제생활에서 갖는 의미는 다른 어느 법률분야에서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 분야에서 판례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관련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에 조세판례백선의 발간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제 그 두 번째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담은 판례도 그 판시 취지나 표현의 애매함으로 인해, 그리고 판례의 선고 후에 발생하는 과세 관련 사안과 판례 사안 간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안정적 지침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세판례가 나온 경제적 배경, 숨은 의미, 향후의 제도적 또는 해석적 측면의 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한국세법학회가 조세판례백선을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발간하는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세 관련 조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법 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조세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정립된 판례와 학설이 기타 국세에 관한 법령과 관세법령 및 지방세법령의 해석, 적용에도 그대로 또는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세판례백선 2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판례들도 주로 위의 주요 국세 및 지방세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것들임을 밝혀둡니다. 다만, 다른 조세법 분야에도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의 조세판례백선 발간시에는 다른 조세법 분야의 유의미한 판례와 특히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조세형사법 분야의 판례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세판례백선 2의 발간작업을 진두지휘해 주신 안경봉 편집위원장과 실무작업을 도와준 여러분들(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 Huaiyin Normal University 張月河 교수, 정미나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박사, 복성필 연구원, 문필주 연구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아울러 한건 한건의 판례에 관해 주옥같은 평석을 집필해 주신 필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세판례백선 2의 발간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김&장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세무법인 조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판례백선 2의 발간을 관계된 여러분들 모두와 더불어 축하하면서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학문적 연구와 실무의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 만 수
강남규
법무법인 세한 조세그룹 변호사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법학박사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범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김성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용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김의석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광
김재광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주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세무학박사
김해마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박 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정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손병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손영철
세무사, 법학박사
신동승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신용주
세무법인 조이 세무사
신호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오 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법인세법
제3편 소득세법
제4편 상증세법
제5편 부가세법
제6편 지방세법
제7편 국제조세법
제8편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