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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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석[Ⅰ]
헌법주석[Ⅰ]
저자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3.12.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2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2552-1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63,000원
초판 2013. 12. 30.




2012년 12월 제19대 한국헌법학회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시대의 의미 있는 주제를 정기적인 학술대회에서 논의했고, 또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이외에 제19대 집행부는 헌법주석을 출간하는 작업을 특별히 기획하였다. 오랫동안 헌법학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우리 학계에 아직 연구자, 실무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헌법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는 주석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민법 등 다른 법학분야에서 일찍부터 주석서가 발간되어 왔던 점과 비교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헌법주석의 출간 필요성과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였다. 130개 헌법 조문에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석을 다는 작업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회원들의 희생이 요구되었으며, 또 이러한 작업을 조정하는 조직도 갖추어야 했다.

사실 헌법주석은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법체처의 지원을 받아 당시 한국헌법학회가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연구용역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업이 추진되고 그 결과가 국가기관에서 자료용으로 배포되어 본격적인 학술적 주석으로서의 성격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헌법주석은 학설이 진화하고, 또 새로운 판례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보충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헌법학회는 우선 헌법의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을 정통주석서의 형식으로 공간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편의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필진들에게 새로운 집필기준에 따라서 원고를 다시 정리하도록 의뢰하여 좀더 충실한 주석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처음 우려와는 달리 집필진의 대부분은 기꺼이 한국헌법학회의 구상에 동의해 주었다. 사정상 다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의 자리는 해당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원들이 기꺼이 맡아 주셨다. 모든 분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각자의 시간을 희생해 주었다. 이렇다 할 보상 없이 헌법주석의 제작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남긴다.

헌법주석을 출간하기 위한 조직은 이원화하였다. 출간작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담당할 조직으로 간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문현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초석을 놓았다. 간행위원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위촉되었다. 모두 3번의 회의를 거쳐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쳤다. 간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을 할 조직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맡았다. 실무위원회는 특히 원고가 새로운 집필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용한 의견을 필진에게 제시하였다. 제19대 집행부에서 기획이사에 임명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는 이 모든 작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어려운 부담을 지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김현귀 박사는 원고 청탁과 수집 등의 번잡한 일을 맡았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는 헌법주석의 나머지 부분은 한국헌법학회 차기집행부가 이어받아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헌법주석은 계속 보충과정을 거치면서 한국헌법학의 발전과 걸음을 같이 할 것이다. 헌법학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한국헌법학회 회원, 실무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헌법적 논증의 계기를 갖게 될 때 우선적으로 헌법주석에 눈과 손이 가게 된다면 헌법주석 작업을 위하여 희생했던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2013년 12월
제19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광 석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 간행위원회

○위원장: 김문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연구원장)
○위 원: 곽상진(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김배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수웅(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간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헌법의 연혁과 개요 [양 건]
헌법 전문(前文) [장 영 수]
헌법 제1조 [장 영 수]
헌법 제2조 [이 상 경]
헌법 제3조 [도 회 근]
헌법 제4조 [전 광 석]
헌법 제5조 [이 상 경]
헌법 제6조 [정 문 식]
헌법 제7조 [박 경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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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 [김 상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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