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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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제도(제4판)
증권예탁결제제도(제4판)
저자
한국예탁결제원
역자
-
분야
경영학 ▷ 재무/투자론/파생/증권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1.2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4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0534-9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2014. 1. 3.



『증권예탁결제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대표하는 저술이며, 국내 예탁결제제도의 최근까지의 발전상을 담고 있는 예탁결제제도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1995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2014년 1월 전면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증권예탁결제제도』를 4년만에 다시 개정증보하여 제4판을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예탁결제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십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 경제는 안정을 되찾은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고, 금융산업 역시 기술발전에 따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의 도전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스스로 미래금융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변화는 지난 4년간 예탁결제제도에 있어서도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혁신적 금융방식의 도입, 다변화된 투자수요에 맞춘 금 현물 예탁결제의 도입, 전자증권의 전면적 도입 추진 등과 같은 변화로 나타났고, 이러한 예탁결제제도 상의 중요한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증보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번 개정증보판에 반영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도입되어 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금 현물을 거래하는 KRX금시장이 개설되어 예탁결제원이 금현물(금괴)의 예탁결제 및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증권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강화,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폐지 등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예탁결제제도의 최근 변화상을 반영하였고, 각종 도표 등의 데이터는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필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만, 자본시장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예탁결제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계와 업계 등 현학제위의 제언을 경청하여 더욱 수준 높은 서적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앙집중형 기록관리 방식의 예탁결제제도는 이제 새로이 등장한 분산원장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탁결제제도의 미래상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그동안 예탁결제제도의 발전을 이루어 온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역사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진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래의 예탁결제제도를 개척하여야 할 현시점에서 『증권예탁결제제도』 개정증보 제4판의 발간이 지금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필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애써 준 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직원들과 도서출판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본시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 제현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2018년 1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저자 : 한국예탁결제원

이화택(예탁결제원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제1편 집필
유춘화(예탁결제원 팀장, 법학박사과정 수료) : 제2편 집필
문판수(예탁결제원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 제3편 집필
박철영(예탁결제원 부장, 법학박사) : 제4편 집필
최경렬(예탁결제원 부장, 금융학석사) : 제5편 집필
정승화(예탁결제원 부장, 법학박사) : 제6편 집필
허항진(예탁결제원 부장, 법학박사) : 제7편 집필
제1편 증권예탁결제제도 개관

제1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1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제2절 우리나라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도입과 발전

제2장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기본체계
제1절 후선인프라의 기능
제2절 증권예탁결제 인프라의
제3절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제학

제3장 증권시장 환경 변화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
제1절 예탁결제제도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제2절 증권시장의 환경 변화와 증권시장인프라의 대응


제2편 증권예탁제도

제1장 증권예탁제도의 개요
제1절 증권예탁제도의 의의
제2절 증권예탁제도의 효율성

제2장 증권예탁제도의 법률구성
제1절 예탁의 법적 성질
제2절 예탁의 법률관계

제3장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구조
제1절 증권예탁제도의 구성자
제2절 증권예탁제도의 운영체계

제4장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제1절 예탁주식의 권리행사
제2절 예탁채권의 권리행사

제5장 주요국의 증권예탁제도
제1절 독일
제2절 프랑스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6장 증권예탁제도 관련 제도
제1절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제2절 채권등록제도
제3절 사채관리회사제도


제3편 증권결제제도

제1장 증권결제제도의 개요
제1절 증권결제제도의 의의
제2절 증권결제제도의 금융경제적 기능

제2장 증권결제위험
제1절 결제위험의 의의
제2절 결제위험의 종류
제3절 결제위험의 관리

제3장 증권의 청산
제1절 증권의 청산방법
제2절 증권의 청산기관

제4장 증권의 결제
제1절 증권결제 개요
제2절 증권의 결제방법
제3절 증권결제 관련기관

제5장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주식시장결제제도
제3절 채권시장 결제제도

제6장 증권결제제도의 국제적 추세
제1절 증권결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권고안
제2절 주요국의 증권결제제도


제4편 집합투자의 예탁결제제도

제1장 총설
제1절 집합투자의 개념
제2절 집합투자기구
제3절 집합투자기구 규제와 예탁결제제도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집합투자증권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소유자명부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과 결제
제1절 예탁결제제도 이용배경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예탁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권리행사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지원

제4장 집합투자재산의 예탁과 결제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
제2절 집합투자재산의 예탁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결제
제4절 그 밖의 자산운용 지원


제5편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제1장 국제증권시장 개요
제1절 국제증권거래
제2절 국제증권시장
제3절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제2장 국제증권발행시장과 예탁결제제도
제1절 국제증권발행시장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제3절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제4절 국제채권발행시장

제3장 국제증권거래와 예탁결제제도
제1절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와 예탁결제제도
제2절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예탁결제제도
제3절 국제 증권유통시장의 발전

제4장 국제증권시장 주요 현안
제1절 증권예탁증권(DR)
제2절 과세강화조치
제3절 국제증권시장의 변화


제6편 증권예탁결제 파생업무

제1장 증권대차거래제도
제1절 증권대차거래제도의 개요
제2절 증권대차거래의 당사자와 법률관계
제3절 예탁결제원의 증권대차거래제도
제4절 공매도와 증권대차거래

제2장 Repo거래제도
제1절 Repo거래의 개요
제2절 Repo거래의 참가자와 법률관계
제3절 Repo거래의 성립과 관리
제4절 Repo거래와 청산기관

제3장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제도
제1절 파생상품의 개요
제2절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담보
제3절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관리


제7편 전자증권제도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제1절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제2절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 및 기대효과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구조
제1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모델
제2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기관
제3절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절차

제3장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제1절 간접등록(복층 또는 다층)구조 채택국가
제2절 직접등록(단층)구조 채택국가
제3절 기타 국가(영국, 미국, 스웨덴)
제4절 우리나라
제5절 시사점 및 고려요소

제4장 전자증권제도의 법률관계
제1절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제2절 전자증권계좌부 기재(등록)의 법적 효력
제3절 전자증권의 양도 및 담보
제4절 전자증권의 초과기재 및 선의취득
제5절 실기주주의 구제 및 전자증권의 상속
제6절 전자증권의 국제거래 시 준거법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