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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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신탁법(제3판)
개정판
주석 신탁법(제3판)
저자
무궁화신탁법연구회, 광장신탁법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8.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7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760-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제3판 2021.08.10

중판 2017. 9. 20
중판 2017. 2. 20
제2판 2016. 1 .1
초판 2013. 9. 10.


2013년 9월 초판을 발간하고 신탁법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5년 10월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사이 신탁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17년 1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 정하면서, 진입규제 정비, 운용탄력성 확대, 수요자 접근성, 편의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신탁업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과거 신탁업법을 폐지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다시 새롭게 개편하는 것으로, 신탁업을 단순히 금융투자업의 하나로만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신탁업의 독자적인 영역 확대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신탁업법 제정으로 아직 이어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신탁법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기대해 본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에 대하여 신규인가를 내주기로 하였고, 치열한 경쟁 끝에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신규인가를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게 되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경쟁을 통한 신탁업의 발전 등 긍정적 요소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 이면에서 과도한 경쟁이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한편, 그 사이 신탁학계의 새로운 논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신탁법의 법리 역시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특히 신탁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여러 차례 내려졌다.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 수 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 모두는 신탁업계 나아가 사회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의 영향을 받아 신탁조세 제도도 큰 변화를 겪으면서 조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최근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회피수단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최근 인터넷의 발전과 코로나의 창궐로 전 세계는 언택트(untact)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전환에 발맞추어 신탁업계도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비대면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시대변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하루속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신탁업계, 학계의 큰 변화가 있었지만 대표저자인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일해 왔던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변호사 생활을 그만 두고 2017년도부터 무궁화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신탁 비지니스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신탁을 바라보던 것과 실무에서 맞닥뜨린 신탁은 전혀 달라, 하루하루 새롭게 공부하는 중이다. 또한 무궁화신탁에서 신탁업 실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함께 신탁법 공부를 위한 무궁화신탁법 연구회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광장신탁법연구회와 새롭게 조직된 무궁화신탁법연구회는 뜻을 모아, 이번 개정판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이다. 6년이라는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앞서 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들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나오고 신탁법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이번 개정판에 최대한 이를 반영하였고, 신탁 관련 부속 법령의 개정 역시 반영해 보았다. 또한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8년이 지나 구 신탁법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고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는 변호사들과 신탁업 실무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는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책이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탁법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법무법인 광장의 여러 변호사님들과 무궁화신탁 임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기획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팀 김선민 이사님과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책의 내용은 법무법인 광장,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이 책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2021. 6. 25.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대표저자 오 창 석

대표저자 약력

오창석(吳昌錫)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상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박사 수료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한국변호사(대한변협, 서울변협)
미국 American University-Washington College of Law 석사 (LL.M.)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2002~2005)
부동산신탁업협회 자문위원(2004~2009)
파산자 ㈜계몽드림월드 파산관재인(2004.12.~2010.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2008.~)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9~201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구성원(2010.~)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2011.9.~)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연구위원(20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문위원(2013.1.~)
해외자원개발협회 산하 2013년도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위원(2013.1.~)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2013.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2014.2.25.~2016.2.24.)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2015.5.19.~2021.5.19.)
법무법인 광장(Lee & Ko) 변호사(1992.12.~2017.2.)
현재:무궁화신탁 그룹 회장(2017.~)

주요 저서
“상법상 계산규정에 관한 제 고찰”, 서울대 법학석사학위 논문 (1991)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5)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보험자책임”, 김인섭 변호사 회갑기념논문집 (1996)
“산재법상 국가의 구상권과 그 범위”, 보험법 연구 (1997)
“계속적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8)
“Regulation of Korean Private Equity Funds”, Asia law (2005)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에 관한 소고”, 금융법학회 (2010)
“개정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BFL (2010)
“unconventional oil에 대한 미국환경규제 일반연구”, 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연구논문집 (2012)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서울대 BFL (2013)


무궁화 신탁법연구회 명단(직함생략)
오창석(吳昌錫), 이화준(李禾濬), 윤성민(尹聖旻), 임재환(林在桓), 최재옥(崔宰鈺),
윤소린(尹昭麟), 신성원(申惺願), 이주석(李柱碩), 최제황(崔弟榥), 한동명(韓東明),
유서준(劉瑞峻), 류진엽(柳珍燁)

법무법인 광장 신탁법연구회 명단
감수 :  유원규(柳元奎) 변호사
집필 :  이은재(李垠宰) 변호사, 김지훈(金志勳) 변호사, 이지영(李芝英) 변호사,
홍석표(洪石杓) 변호사, 노유리(盧柔离) 변호사, 이환구(李桓求) 변호사,
안성민(安星珉) 변호사(현 판사), 오승환(吳承桓) 변호사, 김남홍(金南泓) 변호사, 박재만(朴宰滿) 변호사

Ⅰ. 신탁의 연혁 / 3

Ⅱ. 신탁법 / 13

제1장  총    칙 13
제2장  신탁관계인 91
제3장  신탁재산 133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169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254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254
제2절  수익권의 행사 274
제3절  수익권의 양도 282
제4절  신탁관리인 289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300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313
제7절  수익증권 323
제6장  신탁사채 345
제7장  신탁의 변경 348
제8장  신탁의 종료 381
제9장  신탁의 감독 402
제10장  공익신탁 403
제11장  유한책임신탁 404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04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423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30
제12장  벌    칙 445

Ⅲ. 공익신탁 / 455
제1장  총    칙 455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461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472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478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482
제6장  보    칙 485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 489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489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497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9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 577
제1절  부동산신탁 577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608
제3절  저작권신탁 611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614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621

Ⅵ. 신탁과 조세 / 629
제1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629
제1절  통    칙 629
제2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648
제1관  통    칙 648
제2관  과세표준과 그 계산 656
제3관  신고․납부 및 징수 660
제3절  공익신탁 663
제4절  양도소득 665
제5절  원천징수 671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4
제1절  총    칙 674
제2절  상 속 세 676
제3절  증 여 세 680
제4절  공익신탁 691
제5절  재산의 평가 693
제3장  부가가치세법 696
제4장  지방세법 706
제1절  취 득 세 706
제2절  재 산 세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