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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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21)
형사판례연구(21)
저자
형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3.06.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80P
판형
신A5
ISBN
979-11-303-2522-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2013. 6. 30.

우리 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지난 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연구성과를 수록한 형사판례연구 제21권을 금년에 古稀를 맞이하신 志松 李在祥 교수님께 회원 모두의 경하와 존경의 뜻을 담아 봉정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志松 李在祥 교수님께서는 일찍이 법조실무가로 출발하셨으나 1982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로 학문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志松 선생님께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1992. 2. 22.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셨던 沃峯 權光重 선생님과 함께 주도하셔서 형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우리 형사판례를 대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법학과 형사판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학회를 창립하셨습니다. 志松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으셔서 연구역량이 탁월한 회원들을 영입하고 연구 토대를 마련하시는 등 학회의 초석을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고문으로서 늘 물심 양면으로 학회활동을 지원하시고 우리 후학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학회가 지난 21년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면서 우리나라 형사법학과 형사법실무의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하는 데 원동력을 제공하셨습니다.
志松 선생님께서는 실무경험에서 체득하신 실무적 감각을 유지하시면서 심도 깊은 학문적 탐구를 하시어 도출된 결정체들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역저로 출간하시고 주옥같은 논문들로 발표하심으로써 한국 형사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고양시키셨습니다.
나아가 志松 선생님께서는 1985년부터 1997년까지는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으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실무경험과 학문적 연구성과를 우리 형사법 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또한 志松 선생님께서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동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형사정책을 재검토,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현대국가가 지향하여야 할 형사정책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개선˙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志松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역할, 후진양성 그리고 형사법개정분야에서의 기여 등 사회적 업적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냉철하면서 강인한 실천력을 가진 대학자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후학들에게는 늘 자상하게 지도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큰 스승이셨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고매한 인품과 소탈한 성품을 가지신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古稀紀念論文集으로 봉정 받는 것마저도 극구 사양하셨지만, 저희 후학들로서는 선생님에 대한 평소의 존경심에서 古稀에 대한 경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우리 회원 전체의 경하와 존경의 뜻을 이 책에 담아 선생님께 봉정하는 바입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전부의 마음을 모아 志松 선생님의 古稀를 진심으로 하례 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萬壽無疆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志松 선생님과 함께 저희들의 영원한 模本으로서 ‘축하의 글’을 써 주신 沃峯 權光重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 대해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학회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우리 형법학계의 대학자이신 김일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논문들을 발표하신 집필자 여러분과 진지한 토론에 참가하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건, 김진환, 박상기, 김대휘, 장영민 전임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까지 학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하신 경기대 황태정 교수님, 금년부터 이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계명대 김혜경 교수님, 이 책의 편집을 책임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책을 출판해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우석진 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 용 현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위한 상당성의 구체화 작업 시도
-피해자의 도피행위를 중심으로- 〈이경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가정적 승낙의 법리 〈김성돈〉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가부〈김태명〉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허일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을 중심으로-〈박찬걸〉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해석〈홍승희〉
형법에서 사자의 점유 〈김성룡〉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김봉수〉

횡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횡령죄의 구조- 〈이용식〉
수수된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형사상 취급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을 중심으로-
〈권순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적
-2012. 11. 29. 선고 2012도1745 판결 사안(‘도이치증권 v. 대한전선’ 사건)을 중심으로-〈김영기〉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최호진〉
강제채혈의 성질 및 허용요건〈김정옥〉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이완규〉
진술과 기록의 증거능력〈최병각〉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김우진〉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한제희〉
‘과학적 증거’의 증거법적 평가〈이정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김혜정〉
2012년도 형법판례 회고〈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1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2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