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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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하자편(개정판)
건설감정:하자편(개정판)
저자
이기상,손은성 / 감수 유선봉
역자
-
분야
공학 ▷ 기술/공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8.24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4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0625-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중판발행2023.8.25

개정판 2018. 8. 24
초판 2013. 8. 7.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살다보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다툼이란 것이 자의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투게 되더라도 합의나 조정을 통해 싸움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차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소송과 같이 제삼자의 판단을 빌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며 그 방법에 감정이 포함된다.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증거로 정립되어야만 받아들여지며 그렇지 않는 것들은 배제된다. 건설소송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중에 「감정인」이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결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건설소송에서 제시된 감정결과가 과학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같은 방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느끼는 것처럼 동일한 하자 현상인데도 감정인에 따라 하자의 중요성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보수방법과 보수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감정이 어렵다고 한다.

감정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시공사에서 건설소송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였다. 그때는 당사자 입장에서 「감정」을 접했다.

그 후 감정인으로서 6년을 보냈다. 그 동안 감정실무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이 주도한 각종 TF에 참여하여 관련기준을 정리하는 과정과 사법연수원 법관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가 주도한 법관용 건설감정매뉴얼 작성 및 감정인들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건설감정실무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은 법원에 소속된 법관의 보조자로서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기상 감정인이 펴낸 건설감정 하자편 개정 작업을 주관하였다.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수행하는 동안 사례나 자료 및 기준의 부재로 인해 힘들었던 점을 풀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소송관계자의 상반된 입장과 감정인의 기준이 다른 것에서 비롯된 괴리감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개정판에는 2013년 초판 발행 후 개정된 2016 건설감정실무 내용과 더불어 지진이나 감리관련 사항 등 최근 떠오르는 문제들도 반영하였다. 기존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시각적 현상을 중심으로 하자를 주장하였지만 최근에는 성능과 관련한 하자가 급증하고 있다. 건물이 날로 고층화, 복합화 되면서 화재나 붕괴 등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는 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처럼 중복되고 불일치한 조항들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당초 목적인 공동주택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사법연감 민사소송 손해배상 분야에 「건설·건축」분야가 별도로 집계될 정도로 건설소송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감정도 발전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 단순한 보수비 산출만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분석과 합리적 판단이 감정서로 도출되어야 한다. 완성된 문장과 적확한 서술을 통해 누구나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감정서가 제시될 때 감정의 신뢰도 또한 높아 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누적되면 건설감정 또한 법의학처럼 건축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8년 8월
손은성

【 저 자 】
이 기 상
건설법무학 박사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CVP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주) CMX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시건축사협회 감정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공동연구
leekisang@empal.com

손 은 성
건설법무학 박사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CVP
전 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주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외 공동연구
esson71@naver.com

【 감 수 】
유 선 봉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S.J.D)
하버드 로스쿨 협상학과정 수료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호주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 현)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장
제 1 장 건설소송에 있어서의 감정
제 2 장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
제 3 장 균열(龜裂)
제 4 장 결로(結露)
제 5 장 누수(漏水)
제 6 장 주요 부위별 하자현상
제 7 장 기계설비
제 8 장 전기설비
제 9 장 조경·부대토목
제10장 설계도서불일치
제11장 건축물의 요구성능
제12장 건축물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
제13장 현장조사 방법
제14장 감정내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