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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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이론과 실무(개정판)
대규모유통업법-이론과 실무(개정판)
저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팀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7.1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112-6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개정판 2017. 11. 30
초판 2012. 4. 10.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이 처음 발간된 때가 2012년 3월이니 벌써 햇수로 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나왔고, 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일부 업태에 국한되었던 유통업의 영역이 소셜커머스의 인터넷쇼핑몰 내지 오픈마켓화,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의 확대,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비록 이 책이 순수한 법률 해석서이기는 하지만 유통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현실과 그만큼 밀접한 만큼,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3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고, 동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책의 개정작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6년 9월이었다. 3개월을 목표로 시작한 작업이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다들 바쁜 와중에 각자 맡은 파트를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담당 필자의 업무 여건에 따라 작업 속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정이 늦어진 더 중요한 이유는 개정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오류 또는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점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공동저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일일이 수정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본 개정판이 초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되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어려운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비교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상당부분 삭제하였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굳이 오래전에 폐지된 제도까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공연히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 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 판결례들을 대부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초판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1)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입과 납품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상술하였으며, 법상 용어가 아닌 판매분 매입의 개념은 삭제하였다.
2) 부당한 감액 내지 부당반품의 요건인 상품의 하자, 오‧훼손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하여 실제 법적용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판촉비용 분담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3)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동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고,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규정 중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정의조항과 연계하여 법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였다.
4) 2016. 10. 3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심사지침)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가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집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규정과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매장 설비비용의 올바른 분담방안과 합리적인 법해석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9가지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론까지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 소속 전문가들의 각고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의 개정판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준 박성진, 박종하, 최휘진, 전민재 변호사, 그리고 각 초안을 파트별로 맡아 책임지고 감수를 해준 윤성운, 강일, 김정헌 변호사와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 공정거래팀 파트너 전문가들의 수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외부 파견에서 돌아오자마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책의 교정을 맡아준 신사도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전체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 감수 작업까지 마무리해 준 김윤수 공인회계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가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년 전 이 책의 초판이 처음 발간되던 때 집필 실무를 담당, 총괄작업을 수행한 이현규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가 없었다면, 본 개정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떠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고 있을 이 변호사에게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오롯이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건전한 집행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공동 저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다.


2017. 11.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 오금석
개정판 공저자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오금석
김윤수
윤성운
신상훈
강 일
김정헌
신사도
박종하
박성진
전민재
최휘진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조언을 주실 분은
il.kang@BKL.co.kr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일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제5장 상품 수령거부‧지체 금지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제13장 상품권 구입 요구 등 불이익 제공 금지
제14장 보복행위 금지
제15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3장 손해배상 절차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