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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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32)
민사판례연구(32)
저자
민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0.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59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553-9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60,000원
초판 2010. 2. 28.



이번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32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사판례연구회가 2009년에 가졌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편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假處分에 관한 諸問題”를 주제로 하여 발표되었던 논문 4편을 묶은 것입니다. 특히 하계 심포지엄은 근래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학문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중 한 편은 사정상 싣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법조계도 격심한 변동을 겪고 있고, 이는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연구회는 순수한 학술 연구 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제까지 쌓아 올린 학문적 전통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법률문제를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도 다소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종래 연구회에는 공식적인 회원 모집 절차가 없었고, 기존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가입의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연구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례회에서의 발표에도 지정토론자를 둠으로써 토론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발간에 노력하여 주신 김성욱 판사님과 김형석 교수님, 그리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0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수
權利濫用과 權利行使上 信義則 <金天秀>  

延命治療 中斷의 許容基準 <朴 徹>  

旣存會社의 債務免脫의 의도로 新設會社가 설립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宋鎬煐>  

金融實名制와 預金主 確定 <孫哲宇> 

消滅時效 利益의 抛棄와 消滅時效 中斷事由로서 訴訟告知 <李政玟>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 後 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와 時效完成占有者의 關係 <梁鎭守> 

集合建物에서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 사이의 一體不可分性과 分離處分된 경우의 相互關聯性 <鄭多周>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朴庠彦> 

根抵當權設定契約이 詐害行爲로 取消되고 原狀回復으로 配當金支給債權에 대한 讓渡가 이루어진 경우 取消債權者가 債權의 滿足을 얻는 方法 <金旼秀> 

銀行의 情報提供責任 <金炯錫> 

産災保險法上 遺族給與와 損害賠償債權의 關係 <吳宗根> 

事實婚의 解消와 財産分割請求 <金相瑢> 

特殊關係人이 관련된 行爲의 否認 <吳守根> 

‘破産者가 惡意로 가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保險會社가 代位辨濟한 경우 파산자에 대한 求償金債權의 法的 性格 <金炯枓> 

UDRP의 拘束力과 도메인이름 관련 國際紛爭의 準據法 <姜永壽> 

會社分割時 유로본드 投資者의 法的 地位 <沈仁淑> 

粉飾會計를 믿고 이루어진 信用提供에 대한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李重基ㆍ金延美> 

職務執行停止假處分으로 職務執行이 停止된 代表理事가 한 行爲의 效力 <李興周> 

裁量에 기한 損害賠償額의 算定 <朴益煥> 

仲裁合意와 仲裁判定 取消事由 <張勝和> 



<附錄> "假處分에 관한 諸問題"

不作爲를 命하는 假處分의 執行 <黃進九> 
會社假處分에 관한 硏究 <魯赫俊> 
職務執行停止假處分 實務의 團體 類型別 檢討 <李孝濟> 
엔터테인먼트 紛爭과 假處分 <全烋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