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0. 2. 28.
이번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32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사판례연구회가 2009년에 가졌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편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假處分에 관한 諸問題”를 주제로 하여 발표되었던 논문 4편을 묶은 것입니다. 특히 하계 심포지엄은 근래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학문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중 한 편은 사정상 싣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법조계도 격심한 변동을 겪고 있고, 이는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연구회는 순수한 학술 연구 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제까지 쌓아 올린 학문적 전통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법률문제를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도 다소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종래 연구회에는 공식적인 회원 모집 절차가 없었고, 기존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가입의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연구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례회에서의 발표에도 지정토론자를 둠으로써 토론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발간에 노력하여 주신 김성욱 판사님과 김형석 교수님, 그리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0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