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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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주해 I
증정불가
특허법 주해 I
저자
정상조ㆍ박성수 공편
역자
-
분야
법학 ▷ 주해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0.03.15
장정
페이지
1345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6454-531-7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50,000원
초판 2010. 3. 15.



법학 및 법조실무에서 주해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석에 관한 모든 논의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해서는 확정된 판례이론을 정리해 주고 이론 내지 학설을 가장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해서는 저자의 학식과 경험이 깊고 풍부함을 과시하고자 저자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주해서는 그 나라 법학 및 법조실무의 수준과 깊이, 그리고 객관적인 서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주해서의 위치와 역할은 특허법주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도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출간되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법은 민법 등과 달리 그 역사가 일천해서 이제까지 믿을만한 주해서가 나오지 못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특허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특허법의 활용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1986년 12월 31일에 특허법 등 주요 지적재산권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특허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특허출원 및 분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허법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그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도 많이 쌓이게 되어서, 국내에서의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재판 등의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법 주해서의 필요성이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지적재산권법 전임교수로서 주해서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는 욕심은 이런 저런 연유로 일종의 의무감이 되어 수년 전부터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이 출범한 지 10여년을 넘기면서 특허재판 관련 실무를 접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특허법을 공부한 교수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특허출원심사 및 심판을 경험한 특허청공무원이 심사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선진적인 지식체계를 확립하게 됨에 따라서, 특허법 주해서를 집필할 수 있는 두터운 집필자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편저자들은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의 사업으로 특허법 주해서를 엮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자들로는 민법이나 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계와 실무계 인사를 골고루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허법을 강의하는 대학교수 뿐 아니라 특허법원 출신의 법관과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의 특허청 공무원들을 모셨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특허법 주해서라는 점에서 그 저자로 나서는 일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 저자들은 모두 그 집필을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였다.

집필조문을 나누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그에 맞추어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나갔다. 편저자들로서는 이제 우리의 특허법학이 특정한 외국의 실무이론에 지나치게 영향 받지 않도록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이제는 우리 특허법학도 홀로 설 만한 역량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특허법 주해는 국내 실무와 이론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고, 여기게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는 2007년에 著作權法 주해를 출간한 바 있고 오늘 特許法 주해를 출판하게 되었고, 향후 조만간 商標法 주해를 출판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제 세상에 내놓는 이 주해서가 실무가들에게는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그리고 학자들에게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각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0.2.
편 저 자
제1장 총 칙

第1條(目的) <정상조>
第2條(定義) <김관식>
[補論] 生命工學 發明과 發明의 定義條項 <서계원>
[補論] 컴퓨터 관련 발명 <박준석>
第3條(未成年者등의 行爲能力) <최정열>
第4條(法人이 아닌 社團등) <최정열>
第5條(在外者의 特許管理人) <설범식>
第6條(代理權의 범위) <서영철>
第7條(代理權의 증명) <서영철>
第7條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서영철>
第8條(代理權의 不消滅) <서영철>
第9條(個別代理) <서영철>
第10條(代理人의 改任등) <서영철>
第11條(複數當事者의 代表) <박원규>
第12條(「민사소송법」의 準用) <박원규>
第13條(在外者의 裁判籍) <박원규>
第14條(期間의 計算) <설범식>
第15條(期間의 연장등) <박원규>
第16條(절차의 무효) <이명규>
第17條(절차의 추후보완) <이명규>
第18條(節次의 效力의 承繼) <윤태식>
第19條(節次의 續行) <윤태식>
第20條(節次의 중단) <윤태식>
第21條(중단된 節次의 受繼) <이회기>
第22條(受繼申請) <이회기>
第23條(節次의 중지) <윤태식>
第24條(중단 또는 중지의 效果) <윤태식>
第25條(外國人의 權利能力) <홍정표>
第26條(條約의 效力) <홍정표>
第28條(書類提出의 效力發生時期) <심준보>
第28條의2(固有番號의 기재) <심준보>
第28條의3(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의 수행) <심준보>
第28條의4(電子文書 利用申告 및 電子署名) <심준보>
第28條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通知등의 수행) <심준보>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第29條(特許要件) <박성수>
第29條(特許要件) <조영선>
第29條(特許要件) <김관식>
[補論] 醫療方法發明의 産業上 利用可能性에
대한 考察 <서계원>
[補論]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 <김기영>
第30條(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홍정표>
第32條(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김운호>
第33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김운호>
[補論] 직무발명 <조영선>
第34條(無權利者의 特許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김운호>
第35條(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김운호>
第36條(先出願) <김관식>
第37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김운호>
第38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김운호>
第41條(國防상 필요한 發明등) <김운호>
第42條(特許出願) <박길채>
第42條(特許出願) <김관식>
第43條(要約書) <박길채>
第44條(共同出願) <김운호>
第45條(1特許出願의 범위) <김동준>
第46條(節次의 補正) <이명규>
第47條(특허출원의 보정) <이명규>
第51條(보정각하) <김동준>
第52條(分割出願) <김동준>
第53條(변경출원) <김동준>
第54條(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홍정표>
第55條(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홍정표>
第56條(先出願의 취하등) <홍정표>



제3장 심 사

第57條(審査官에 의한 審査) <신진균>
第58條(先行技術의 調査등) <신진균>
第58條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신진균>
第59條(特許出願審査의 請求) <신진균>
第60條(出願審査의 請求節次) <신진균>
第61條(우선심사) <신진균>
第62條(특허거절결정) <강경태>
第63條(拒絶理由通知) <강경태>
第63條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강경태>
第64條(出願公開) <강경태>
第65條(出願公開의 效果) <강경태>
第66條(특허결정) <강경태>
第66條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신진균>
第67條(특허여부결정의 方式) <강경태>
第67條의2(재심사의 청구) <신진균>
第68條(審判規定의 審査에의 準用) <신진균>
第78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윤태식>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第79條(특허료) <김연호>
第80條(利害關係人에 의한 特許料의 납부) <김연호>
第81條(特許料의 추가납부 등) <김연호>
第81條의2(특허료의 보전) <김연호>
第81條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김연호>
第82條(手數料) <김연호>
第83條(特許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김연호>
第84條(特許料등의 반환) <김연호>
第85條(特許原簿) <박길채>
第86條(特許證의 교부) <박길채>



제5장 특 허 권

第87條(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김동준>
第88條(特許權의 存續期間) <김동준>
第89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 <강춘원>
第90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 <강춘원>
第91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등록거절결정) <강춘원>
第92條(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강춘원>
第93條(準用規定) <강춘원>
第94條(特許權의 效力) <박정희>
第95條(存續期間이 연장된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 <강춘원>
第96條(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홍정표> 1092
第97條(特許發明의 보호범위) <한규현>
[補論] 기능식 청구항 <박원규>
[補論]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박준석>
[補論]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 <윤태식>
第98條(他人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 <김관식>
第99條(特許權의 讓渡 및 共有) <박정희>
第100條(專用實施權) <이회기>
第101條(特許權 및 專用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이회기>
第102條(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3條(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4條(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5條(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6條(特許權의 收用등) <윤태식>
第107條(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정연덕>
第108條(答辯書의 제출) <정연덕>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정연덕>
第110條(재정의 방식 등) <정연덕>
第111條(裁定書謄本의 송달) <정연덕>
第111條의2(재정서의 변경) <정연덕>
第112條(對價의 供託) <정연덕>
第113條(裁定의 失效) <정연덕>
第114條(裁定의 取消) <정연덕>
第115條(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정연덕>
第116條(特許權의 取消) <정연덕>
第118條(通常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이회기>
第119條(特許權등의 포기의 제한) <서영철>
第120條(포기의 效果) <서영철>
第121條(質權) <심준보>
第122條(質權行使로 인한 特許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심준보>
第123條(質權의 物上代位) <심준보>
第124條(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特許權의 消滅) <한동수>
第125條(特許實施報告) <한동수>
第125條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한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