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民法論攷 제2권을 내고 근 1년이 다 되어서야 제3권을 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으름을 부린 탓이다. 혹시 이 제3권의 출간을 기다린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여기 실린 글들은 채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제1, 2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게 되었으나, 글의 내용이 중복된 것은 선별하여 싣지 않았다.
지난 10월에는 뜻하지 않게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사법의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전통 있는 단체의 책임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낌과 아울러, 민법의 발전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
책을 내면서 도와주신 여러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다. 특히 세심하게 교정을 보아 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공동 집필한 “Wrongful Life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判例와 立法”에 관하여 이 책에 게재하는 것을 선뜻 수락해 주신 정태윤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제3권은 필자에게 재산법을 가르쳐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바치고자 한다. 돌아가신 김증한 선생님과 많은 가르침을 주신 곽윤직 선생님, 지도교수로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는 황적인 선생님과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이호정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이 책을 낼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학은에 감사드린다.
제18회 사법시험 합격(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84)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수(1987-198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객원연구원(2003-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