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낸 民法論攷 제1권에 이어서 제2권을 내게 되었다. 여기 실린 것은 제1권에 실리지 못했던 민법총칙에 관한 글들 나머지와 물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이 책을 내면서 느낀 것은 물권법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게 되면 종래의 총칙, 물권, 채권과 같은 분류도 상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내는 마음가짐은 제1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다. 특히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시는 박영사 조성호 차장님과 김선민 부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제2권을 아버님 윤호영 장로님과 돌아가신 어머님 송금자 권사님께 바치고자 한다. 이 책들을 내면서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좋은 연구 결과를 남기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제18회 사법시험 합격(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84)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수(1987-198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객원연구원(2003-2004) 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