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07. 12. 31.
“저작권법 주해”의 출판은, 비유컨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탄생한 옥동자와 같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자체가 1986년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해 왔고, 필자도 개인적으로 著作權 保護의 강화 및 著作物 利用의 활성화 그리고 消費者의 보호 사이에서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이 책의 출판은 2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작권법을 해설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다.
출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비는 주해서 원고 초안이 모두 작성된 이후에 저작권법 改正案이 국회에 제출된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주해서 원고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욱 곤혹스러웠던 점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세월 속절없이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주해서를 출판할 것인가?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저작권법이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개정 저작권법의 조문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해서는 주해서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편집책임자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구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했고,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집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법개정에 따른 원고 수정을 부탁드렸다.
저작권법 주해의 완성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집필자들에 의한 忍苦의 노력과 정성으로 태어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옥동자의 탄생과 같다고 자부하고 싶다. 사실 인터넷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에 심각한 긴장관계가 현실화되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서, 그 긴장관계나 이익의 충돌을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론적,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양한 국내외 이론과 상당수의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해석론을 모색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저작권법 주해”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주해”는 우리 저작권법하에서의 분쟁의 해결이나 주요 쟁점의 연구에 있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해방 이후 지난 60여 년의 법학이 일본의 해석론을 모방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작권법 주해”는 상당히 축적된 국내 판례와 저명한 미국 판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으로 분석해서 보다 설득력이 높은 해석론을 모색한 것으로 자평할 수 있고, 일본의 어떠한 주해서보다도 더 상세하고 수준 높은 주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집필에 많은 고생을 함께 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필자 여러분께 연락드리고 원고를 모으는 일을 도맡아 해 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이명희, 송혜승 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편집과 출판에 열의를 보여준 나경선 과장과 조성호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2007년 겨울
丁 相 朝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姜永壽 교수/부장판사, 사법연수원
具本鎭 부장검사, 대검찰청
權英俊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權五石 판사, 수원지방법원
金基潁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金 炳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金瀅俊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南馨斗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朴範錫 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朴晟秀 재판연구관/부장판사, 대법원
朴成浩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朴益煥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朴俊錫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孫今柱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廉皓畯 판사, 인천지방법원
柳英善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李大熙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李美仙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李相珵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李仁碩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李春洙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李炯柱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林元善 과장,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丁相朝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曺廷昱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호
崔正煥 변호사, 법무법인 두우
河相翊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洪承祺 변호사, 법무법인 세진
(가나다順, 현직은 2007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