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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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 제9권
민법연구 제9권
저자
양창수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7.11.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26P
판형
신A5판
ISBN
978-89-7189-114-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제3쇄발행 2016. 7. 15
수정판 2009. 8. 10.
초판 2007. 11. 25.



2005년 후반 이래로 쓴 글을 모아서 이에 『民法硏究』의 제 9 권을 출간한다. 다만 제 3 논문은 예외로서, 2000년에 공표되었던 것이다.

글마다 그 계기가 되는 사정을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글의 끝에 이번에 새로 붙인 後記에서 밝혀 놓았다. 그러니까 그 한도에서는 후기가 아니라 前記가 되어야 할는지도 모른다. 물론 후기에는 그 외에 글이 발표된 후에 알게 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도 언급하여서, 글의 「현재성」이 될 수 있는 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한편 글을 완성한 후에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후기를 붙여서 공표한 일도 있는데(제 7 논문, 제12논문), 그 경우와 이번에 붙인 후기의 구별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믿는다. 또 제11논문에서와 같이, 발표매체의 제약으로 부득이 글을 줄인 부분을 이번에 후기에서 덧붙여 복원한 경우도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쓰인 것은 대체로 나에게는 매우 어수선한 때이었다. 연구나 강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인사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원한 것도 있었고, 특별히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남들이 거론하면서 휘말린 것도 있었다. 되돌아보니,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에 『民法硏究』의 제 9 권을 낼 만큼 책상 앞에 붙어 앉아 글을 쓸 수 있었어서 놀랍고 기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나는 그 일들로 해서 결국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 겪은 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알게 된 바, 뼈아프게 느낀 바로서 밝혀도 좋을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뒷날을 기약하기로 한다.

그 사이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나는 그것이 그 사이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 온 법학교수들의 학문적 역량을 다 흡수해서 고갈시키고 또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일에 소홀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법학교수가 담당하는 다른 하나의 임무로서의 교육에서도 플루메의 말대로 “일반적인 법률가 양성의 교육임무가 아주 중요하고 또 내가 이 임무를 언제나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육의 고유한 매력은 그 특별한 師弟關係(das besondere Lehrer>Schler>VerhΓltnis), 즉 교사가 그의 직분을 이어 연구와 교육을 맡을 이들과 맺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Werner Flume, GedΓchtnisschrift fr Brigitte Knobbe>Keuk (1997), S. 7). 그런데 이제 이 교육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하고 또 제대로 뿌리박게 하려면 대학교수들은 아마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임무를 항상 잊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7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梁 彰 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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