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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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
민법논고 I
저자
윤진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7.1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5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10-51452-7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 2007. 11. 15.

저자가 처음 논문을 발표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법원에서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쓴 글들의 양이 제법 되어 이를 책으로 묶어낼 생각을 한 지도 오래 되었으나, 게으름을 부리다가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저자가 2007년 상반기까지 쓴 글들을 모아 보니 100편이 넘는다. 이 중에서 주로 판사로 근무할 때 썼던 공법에 관한 글들과 절차법에 관한 글들은 각각 한 권으로 묶어 따로 내고, 우선 민법에 관한 글들을 다섯 권으로 나누어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 중 제1권은 주로 민법 일반에 관한 것들과 민법 총칙에 관한 글들이고, 제2권은 민법 총칙에 관한 나머지 글들과 물권법에 관한 것들이며, 제3권은 채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그리고 제4권은 친족법에 관한 글들을 모았고, 제5권은 상속법에 관한 것들이다. 먼저 제1권을 내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할 예정이다.
과거에 글을 쓸 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썼다고 생각했으나, 이 기회에 다시 살펴보니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많이 눈에 뜨인다. 내용뿐만 아니라 문장과 표현에도 잘못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왕 발표된 글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잘못된 문장은 고치려고 노력하였으며, 고르지 않은 표현방식도 될 수 있는 한 통일하려고 하였다. 학문에는 완성이란 없다고 하는 점에서 위안을 찾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 논문의 주제나 내용에도 중복된 내용이 많으나, 이 점은 장기간에 걸쳐 글을 쓰면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이다.
―i―여기에 실린 글들의 상당수는 저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쓴 것들이다. 그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과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처리하였던 사건들에 대한 해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반드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책을 내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우선 끝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님과 돌아가신 어머님께 감사드린다. 또 저자가 이 책이나마 낼 수 있게 된 것은 법학을 가르쳐 주신 모교의 여러 은사님들, 그 중에서도 지도교수이신 황적인 교수님과 고 김증한 교수님, 곽윤직 교수님, 박병호 교수님, 이호정 교수님의 학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리고 저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모셨던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과 가족법학회 회장으로 모셨던 조미경 교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배려도 잊을 수 없다. 나아가 저자가 법원에서 근무할 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와 동료 법관들, 늘 토론의 상대가 되어 주신 서울대 법대의 동료 교수님들께도 고마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책을 내도록 적극 권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차장님과 귀찮은 교정 업무를 맡아 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의 대상은 저자의 가족이다. 아내 박유희의 사랑과 도움이 없었다면 저자가 학문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두 딸 지효와 세효도 아버지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첫 책을 사랑하는 저자의 가족들에게 바친다.


2007. 10.
윤 진 수
제18회 사법시험 합격(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84)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수(1987-198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객원연구원(2003-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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