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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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법판례연구 [8]
(도)헌법판례연구 [8]
저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6.1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66P
판형
신A5판
ISBN
978-89-10-51115-1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본회의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회장직을 맡아 오신 泉 許營 교수님께서 지난 2006년 8월에 古稀를 맞으셨다. 금번 憲法判例硏究〔8〕은 古稀를 맞으신 교수님께서 본회에 기울이신 그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는 취지에서 ‘古稀紀念特別號’로 奉呈하고자 하는 데에 모든 회원들이 한 뜻을 모았다.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의 개념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던 지난 시기에 일찍이 입헌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통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신의 헌법학 교과서와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강조해 오셨으며, 이러한 교수님의 올곧은 학문적 작업은 지난 1987년의 ‘6월 민주화항쟁’ 이후 1988년에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헌법재판에 대한 교수님의 관심과 열정은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로 헌법재판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헌법판례를 연구하는 Forum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다가, 이를 확대하여 지난 1999년 5월에 지금의 ‘한국헌법판례연구회’를 설립하였다. ‘한국헌법판례연구회’의 설립에는 교수님이 1997년 11월에 독일 훔볼트 학술재단에서 수여하는 국제학술상(International Research Award)을 국내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하시고, 이 수상 상금의 일부를 희사하신 것이 밑거름이 되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2001년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신 후에도 연구실에서 여전히 치열한 학문적 작업을 지속해 오셨으며, 그 결실로 2006년에 헌법소송법론이 출간되었다. 이는 마치 게으른 후학들에게 一喝하시는 無言의 獅子吼 같아서 크나큰 송구함과 경외감을 던져 주었다.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기울이신 그간의 학문적 노력과 업적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높게 평가되어 왔다. 지난 1997년의 훔볼트 국제학술상 수상에 이어서 독일 Bonn 대학교 측에서 교수님께 오는 2007년 2월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키로 결정했다는 朗報가 전해져 왔다. 다시 한 번 모든 회원들이 뜻을 모아 敬賀의 말씀을 올린다.
장차 교수님의 米壽에 다시 한 번 금번처럼 기념특별호를 출간하는 기회가 모든 회원들에게 허락되기를 간곡히 기원해 본다. 교수님의 康寧을 기원함과 아울러 한국헌법판례연구회의 발전을 다짐하면서 모든 회원이 한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친다.
이번에도 박영사 盧賢 부장님께서 이 책을 편집하고 출간하는 실무를 맡아 수고해 주셨고 기획에는 趙成晧 차장님께서 수고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安鍾萬 회장님께서는 여전히 한국헌법판례연구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 다시 한 번 수고와 관심에 감사드린다.

2006년 12월
한국헌법판례연구회 회원 일동

편집 및 논문심사위원
위원장 이승우(경원대)
위 원 전광석(연세대), 정연주(성신여대), 강태수(경희대)
2005年度 後半期 및 2006年度 前半期의
重要憲法判例 [鄭 然 宙]  1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 違憲決定
(憲裁決 2004.10.21, 2004헌마554․566(倂合))의
憲法理論的 問題點 [朴 炅 澈] 107

最近 判例들에서 나타난 憲法裁判所의 政黨觀
―政黨法上의 政黨登錄制度와 登錄取消制度를 다룬
憲法裁判所의 最近 決定(憲裁決 2006.3.30, 2004헌마246;
憲裁決 2006.4.27, 2004헌마562)을 中心으로― [李 鍾 秀] 155

賃貸借保證金 返還保障保險加入强制制度의 憲法的 正當性
―契約自由에 관한 憲法裁判所決定分析과
批判을 中心으로― [張 永 喆] 181

按摩師資格 ‘非盲除外基準’에 대한 憲裁決定 評釋 [李 悳 衍] 205

按摩師制度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李 丞 祐] 233

言論의 公正報道와 取材源保護 [趙 在 炫] 267

訂正報道請求權에 대한 憲法的 評價
―言論仲裁法과 憲裁決 2006.6.29, 2005헌마165
를 中心으로― [曺 小 永] 309

放送委員會의 ‘放送評價에관한規則’에 대한
憲法的 問題點 [崔 祐 禎] 341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第11條의 問題點과 改正方案
―憲裁決 2003.10.30, 2000헌바67․83(倂合)과 憲裁決
2005.11.24, 2004헌가17을 中心으로― [李 熙 勳] 373

獨逸聯邦憲法裁判所 分離理論의 韓國的 受容 [金 顯 哲] 409

行政情報共同利用의 法原則 [全 光 錫] 449

將來의 犯罪搜査를 위한 指紋情報의 使用과 法律留保
―同時에 憲法裁判所의 2005.5.26. 決定
(99헌마513事件)에 대한 評釋― [孫 載 榮] 481

基本權과 個人的 公權 [金 基 震] 529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551

韓國憲法判例硏究會 會則 559

會誌編輯․刊行規程 565

Table of Contents





Importa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second
Half 2005 and in the first Half 2006 [Yon Ju Jung]  1

Die verfassungstheoretische Problematik der
Entscheidung(2004 HunMa 554․566) des
Verfassungsgerichts am 21.10.2004 [Gyung Chul Park] 107

Ansicht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das
gegenwärtige Parteiensystem, die durch die neuesten
Rechtsprechungen offenbart wurde [Jong Soo Lee] 155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mpulsory Insurance of
the Deposits Return Guarantee in a Revision Bill on
Tenant Rights Protection Act [Young Chul Chang] 181

Eine kritische Bemerkung über den Beschluss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zu der sog.
“Richtlinie des Non-Blinde bzw. Sehbehinderte
Ausschlusses von Masseur-Lizenz”(VerfGE v. Korea 2006.5.25,
2003 HunMa 715, 2006 HunMa 368) [Duk Yeon Lee] 205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Constitional Court on
Massage System [Seung Woo Lee] 233

A Study on Newsmen’s Privilege and Obligation to
Truthfulness of Press [Jae Hyun Cho] 267

A Study on the Right of Retraction as a
Search for Media Accountability [So Young Cho] 309

Die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über die Satzung der
Rundfunkkommission in Korea [Woo Jeong Choi] 341

Problem and Revision Plan of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cused on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3.10.30, 2000 HunBa 67․83(annex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5.11.24,
2004 HunGa 17― [Hie Houn Lee] 373

Korea’s Adaptation of the Trennungstheori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Hyun Chul Kim] 409

Legal Aspect on the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Kwang Seok Cheon] 449

Die Verwendung von Fingerabdrücken zum Zwecke
künftiger Strafverfahren und der
Gesetzesvorbehalt [Jae Young Son] 481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Individual Public Rights [Gi Jin Kim]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