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정정 전 | 정정 후 |
p.107 | 그러나 (i) 중요재산이라 할지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ii) 영업양도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면 재산처분의 행위와 영업중단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판례7-4) (iii) 회사의 자금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의 폐지나 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없다.(판례7-5) | 그러나 (i) 중요재산이라 할지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ii) 영업양도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면 재산처분의 행위와 영업중단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없다.(판례7-4) 다만 회사의 자금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의 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ii)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