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추록에 대한 설명글을 참조하세요.
---------------------------------------------------------------------------------
제2판 탈고 후 중요한 헌법부속법률들이 무더기로 개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청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이 그것이다.
독자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선보인 것이 제2판인데, 6월말~7월초 법률이 개정되어 추록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상기 법률들은(청원법은 2006년 2월) 공포시 또는 8월 4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2006년 사시·행시·입법고시의 경우에도 물론이지만, 9월 초로 예정된 법원행시의 경우에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추록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기 바란다(본문은 물론 문제부분도 모두 고쳤다). 특히 각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법률이나 개별 조문을 주의하기 바란다. 아울러 곳곳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부족한 문제해설을 보충한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2005.8.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