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전면개정 안내 07.4.11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령 전체를 연차적으로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법제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표현이 곳곳에 부분적으로 알기 쉽게 수정되고, 조문의 숫자가 온통 달라졌지만, 법의 실질적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6판의 독자들은 제6판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조문의 숫자가 별첨과 같이 달라졌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